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

발행일 2010-08-14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발행일 2010.07.28.

부동산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발행일 2010.07.21.

부동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

부동산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발행일 2010.05.20.

부동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부동산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 당론을 잊었나?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2009. 7.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과 달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특구 및 관광 특구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고 한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던 시기에 당론으로 확정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군포부곡 시범지구에서 시행된 이후 2009년 입법되었음에도 왜 지금은 실행되지 않는가?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물론, 심상정 의원과 같은 야권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했던 법안이 여당이 된 2009년 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충분히 토지임대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공급방식은 공공주택확충에 기여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토지임대부 정책의 전면 확대 및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면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있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 있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왜 이행되지 않는가?  ․ 권익위는 경실련의 부패신고에 왜 답이 없는가? ․ 이재오 위원장은 토건부패척결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15년간의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부패사건의 많은 부분이 건설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부패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그 처벌수위는 경미했기 때문이다. 하여서 경실련은 두 차례(9월 17일, 11월 10일)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사법 처벌강화와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련자들의 부패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3월 25일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의 개선 및 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권익위는 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설산업 부패척결의 의지를 부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나?    지난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워회)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턴기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패행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

발행일 2010.04.12.

부동산
턴키사업 입찰담합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6억원(LG CNS 17.2억원, GS네오텍 8.6억원)을 부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에 대한 엄중 제제 계획을 밝혔다.   턴키사업 가격담합 및 들러리입찰 사실로 밝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분석된 내용 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다. 그 중 상기 과징금 부과사업은 투찰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하여 경실련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101건 중 47번째로서, 입찰가격담합 중 상당부분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은 “들러리 입찰담합”의 의혹을 확신하게 하였다.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들은 발주 공무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찰관계 수사하라.    공정위는 이번 들러리입찰담합 및 심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이 단순히 국내 SI(시스템통합)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턴키발주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실련이 지난해 9월 25일 조사의뢰한 101건 중 나머지 100건의 턴키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즉각 담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발주가 급증한 턴키사업에 대한 조사여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

발행일 2010.04.06.

부동산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첫째, 한나라당은 토건협회 부속정당인가?    201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 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의 장기적체와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비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깊어져 민간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은 토건세력이 나서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특혜기간을 연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의 감면 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등이 투기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음력 명절이 지난 후 협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과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관료들이 앞장서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결국 호소문 발표 열흘 후인 2월 22일 밤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한제 폐지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발행일 2010.03.20.

부동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객관적 검증을 제안한다.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본부) 및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①우리나라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높아 생물학적으로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생물학적 처리(BT) 방법을 배제하고 기계적 처리(MT) 방법을 자치단체에 강요하였고, ②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 처리방식(MT)으로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하려고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은 향후 정상가동이 불투명하거나 생산된 고형연료(RDF)가 열량이 낮아 저급한 고형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공법(기술)을 선택으로 인해 불필요한 폐기물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위해 화석연료(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반환경적이고 경제성도 저하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운영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③폐기물 에너지화 시범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사업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나 고형연료(RDF)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6개월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자 환경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상가동이 불투명한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3월말에 준공(허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처리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했다”는 해명에 대해 ㅇ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인 매립 이전에 폐기물을 생물학적(BT), 기계적(MT)를 처리함으로써 ①생분해성 물질의 안정화 및 매립량 감축으로  생분해성...

발행일 2010.03.13.

부동산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

발행일 2010.02.27.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이후에도 논의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전면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공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불안, 주거불안의 주범이 과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도 후분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선분양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분양가자율화만 되면 후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건설사 스스로도 약속한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동반시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로비로 김영삼정권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완전폐지되었다. 하지만 선분양제를 유지한 분양...

발행일 2010.02.23.

부동산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발행일 2009.12.31.

부동산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