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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평원은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을 포기하는가?

   -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우려한다 -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처방약값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중책을 맡고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급평위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연 심평원이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약가인하를 위한 기등재 목록 정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인사들이 재선임 혹은 선임되어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사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확정된 평가위원 중 일부 인사의 경우 제약사의 사외이사 참여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 동안 연구비지원을 받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다른 인사의 경우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급평위 위원 선임과정에서 객관성과 적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제2기 위원회 구성이 1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로 제기된 인사가 이미 사퇴하였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등재목록정비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과 선정기준 및 제약사와의 유착 등 위원들의 경력에 대한 해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해명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는 2001년 약 4조 규모에서 2007년 9조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바로 잡기 위해 초기 등재 시 높...

발행일 2009.02.24.

사회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의 판결 불복 강행을 중단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 요청도 거부함으로써 심평원장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알권리 외면하고 법원 판결 불복을 강행하는 심평원 항의방문 및 심평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25일, 화 오전11시 심평원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으며 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강행 처리하려는 심평원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단체들은 법원의 판결로 심평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하면서까지 심평원 스스로 국민인 가입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공급자의 편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자임하고 항소를 강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에는 단체 대표자들이 심평원장 면담요청 및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 <심사평가원 항의방문 및 심평원장 면담요청 공동 기자회견문> 법원 판결 불복하고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

발행일 2008.11.25.

사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약가인하조치를 취해야할 시기에 도리어 약가인하폭이 줄어든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원안을 번복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늘(11/12) 오후 5시 30분 최종적으로 이 안건을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그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위원회가 제약사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해왔다. 우리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 에 공급받고자 하는 가입자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워회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할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본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문가와 제약업계에서 아무리 어려운 말로 치장하려 하여도 본질은 명확하...

발행일 2008.11.12.

사회
서울행정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1월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 5월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소송대리인 신현호)을 제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기존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이유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 것임에도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격담합이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상한가는 공개되지만 실거래가는 비공개되기 때문에 제약사나 약품도매상들은 여러 방법으로 탈법을 하면서 약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약품은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으로 돈을 내는 환자가 실거래가격을 알려달라는 것은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1999년 11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품목별 실거래가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약가 이내에서 품목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진료비를 산정·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존의 고시가 제도에서 요양기관이 구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으로 취하고 이를 국민이나 보험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던 문제가 있어 이의 약가차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약가이윤 배제로 인해 과잉투약가능성이 제거되어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

발행일 2008.11.05.

사회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8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소장을 통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8.05.08.

사회
리베이트 적발된 의약품도 약가인하를 못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개진 배경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불되고 있는 비용이 01년 4조 1,804억원(진료비 대비 23.5%)에서 06년 8조 4,041억원(진료비대비 2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비 비중은 해마다 재정적자를 걱정해야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큰 규모의 약제비 가운데 매출액의 20% 가량의 비용이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가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인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불법리베이트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를 위한 주요의견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1)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국민건강보...

발행일 2008.04.22.

사회
스프라이셀, 푸제온은 생명놓고 판돈걸기?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 5000만원, 푸제온 1년 비용 2200만원. 너무 비싸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이 약값은 매년 15~20%씩 급증하는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한몫을 할 것이다.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약제비를 절감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자랑하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피해가고 있다. 글리벡 약값산정 당시 백혈병환자, 시민사회단체는 한덕수 총리가 미국정부에 ‘A7조정평균가’를 약속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A7평균조정가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선례를 남겨버렸다. 5년이 지난 지금 SBS가 A7조정평균가를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는지 추적하였지만 한덕수 총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김모임 전 장관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태복 전 장관은 다국적제약사의 압력에 사퇴하였으며, 유시민 전 장관은 말이 안되는 A7조정평균가를 바꾸지못한것이 아쉽다면서도 한미FTA를 체결해버렸다. 그 결과 다국적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가격과 공급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다국적제약회사가 A7조정평균가를 강요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특허’로 인한 독점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미FTA를 체결하여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을 강화시켰고, 이제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를 들먹이고 있지 않은가? 결국 글리벡, 스프라이셀, 푸제온의 약값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러들인 필연적 결과이다.  ...

발행일 2008.03.17.

사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기자회견문 1]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은 62,000원 정도, BIG4 가격은 43,000원 정도이다. BMS가 이야기하는 OECD 가격은 리베이트, 가격할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BMS가 주장하듯이 다른 선진국에서의 약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에서 약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독일 등의 선진국과 경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국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 선진국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BMS는 공단과의 협상결렬 이후에 스프라이셀이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되면 공단에 제시했던 가격보다도 더 낮출 용의가 있다고 ...

발행일 2008.03.13.

사회
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본대책 마련 시급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화), 다국적 제약사 4곳으로부터 PMS(시판후 조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총 3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조영제 의약품의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약 28억원 상당의 금품과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작년 11월에 10개 제약사의 5,2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위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유통에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는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근본대책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라 그동안 의약품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관련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불법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경찰청의 수사와 처벌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355명에 이르고, 관련 병원도 100여 곳, 금액도 수십억에 이르지만 불과 46명이 불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에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의 규모는 5,228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추정액도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정작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199억원에 불과하여 소비자 피해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규모였다. 또한 리...

발행일 2008.02.27.

사회
의약품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료비 부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우려한다. 이에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즉각 약가를 인하하라 이번 공정위 발표는 과징금 규모를 미뤄둔 이유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약품 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리베이트 조사에서 유착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측과 수수하는 측의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병,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일으키고...

발행일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