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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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발행일 2021.09.01.

경제
[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

발행일 2021.09.01.

사회
[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 요 >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

발행일 2021.08.31.

경제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

발행일 2021.08.31.

경제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발행일 2021.08.31.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

발행일 2021.08.30.

경제 정치
[성명]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1.08.26.

부동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발표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및 주장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난 5년간 서울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추정] 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 부담 개인 아파트의 1/8에 불과 상가업무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종부세 부과해야 빌딩 거래가 34.6조, 공시가격 16.2조 47%, 공시지가 11.6조 39% 연간 세금특혜 최고는 현대 GBC 부지 2,470억, 서울 스퀘어빌딩 160억 경실련이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를 거래가와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200.6~2021.5)]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산출 비교했다.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이고, 공시가격은 16조 2,263억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상업업무 빌딩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도 아파트보다 낮고 보유세 부과체계도 다르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분리과세되고 있고,...

발행일 2021.08.24.

사회
[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

발행일 2021.08.24.

경제
[논평] 남양유업 회장의 전횡 등에 대한 입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5월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불가리스사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장직 사퇴와 자식들에게 경영권 승계도 하지 않겠다며 지분 매각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오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최근까지도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고, 상반기 보수로 8억800만원도 수령했다고 하며, 횡령 의혹을 받던 첫째 아들은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둘째 아들은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에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주주총회(7.30)도 연기하는 등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원식 회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홍 회장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짜 사과와 약속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홍 회장이 경영하는 남양유업은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올 해 초에는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거짓 홍보 논란까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세계제일의 식품회사’로의 도약이란 지향과도 맞지 않았다.   홍 회장과 일가가 당초의 대국민사과, 홍 회장의 사퇴,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 안함, 오너일가 지분 매각 등 주주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는 것은 주식 매각금액을 더 받으려거나 차후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귀하기 위한 사욕과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홍원식 회장이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5월 3일의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마감 기한인 8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양유업 주주와 회사 노동자들은 더...

발행일 2021.08.24.

부동산
[성명]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지방의회·지방정부·공기업 등 4급이상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의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투기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관련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정당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의원들은 공개사과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권익위가 밝힌 의혹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이며, 이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난 6월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투기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례의원 2명만 출당하고 대부분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조치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투기의혹 의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출당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3월 지방의회 및 공직자, 공기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특공 등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특별분양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발행일 2021.08.24.

경제
[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안건의 경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이례적으로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받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을 금융위가 미루다가 법령해석심의위로 떠넘긴 결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

발행일 2021.08.24.

사회
[성명]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

발행일 2021.08.23.

경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개정방향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부과한다고 하는 등, 그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어긋나거나 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며 갈팡질팡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제(19일) 여야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되었다.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한 것은 일응 의미가 있으나,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이다. 아파트 등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일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여당은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율’ 방식을 ‘금액’방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종전 안보다는 그나마 의미라면 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을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교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결합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유단계에...

발행일 2021.08.20.

부동산
[성명]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통계오류 수정하고 세부내역 공개검증하라 지난 4년간 17% 올랐다던 정부통계, 가격은 한달만에 20% 상승, 엉터리 재입증 7월 8일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하고 취임수준으로 집값잡겠다는 약속 이행하라 지난 17일,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한 뒤 첫 번째 월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으로 전월 9억보다 2억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9.5%나 상승했으며, 취임초인 5.7억에서 95%가 상승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문정부 4년간(2017.5~2021.1)의 상승률 17%와도 크게 차이나며 정부통계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재확인됐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 4년치의 통계오류를 수정하고, 통계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경실련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며 14% 상승률이 맞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 1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79%였으나 국토부 통계 상승률은 17%에 불과했다. 3~4배의 차이를 감안할 때, 통계문제가 표본수 부족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어떤 표본과 기준으로 집값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표분아파트의 실거래여부 등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검증 없이 단순히 표본수만 늘려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를 근거를 토대로 시장을 진단하면 엉터리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실제 문재인정부는 25차례 부동산실책으로 역대정부 최고의 집값폭등을 조장했다. 이번 표본수의 증가만으로도 평균가격이 한달만에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그간 정부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

발행일 2021.08.20.

경제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결과 - 빅테크 중심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만 고집하다간 지역균형발전과 핀테크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칠 수밖에 없어” -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사회공헌은 시중은행의 2배 수준 하지만 자산규모는 고작 ⅒수준, 인뱅 때문에 예대마진은 줄고, 빅테크 때문에 지역금융 소멸 가속화될 우려 - 지역균형발전 위해 빅테크와 지방은행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 만들어져야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늘(8월 1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금융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          요 >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일 시: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30~12:30 ○ 장 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2층 강당 ○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재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여대 교수 ○ 발 제: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디지털 금융 변화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모색 ○ 토 론 -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상생적 발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방은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

발행일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