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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기자회견]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및 배경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해 2020년 11월 9일 전국의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였음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空(공)약으로 전락해옴. -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코로나 19 재난 상황까지 부가되어 더욱 심각해진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석수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입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이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거대야당 또한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기만 해, 정책과 비전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대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이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여론을 환기하고 민생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20대 대선 후보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함.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온라인 생중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최 : ...

발행일 2021.11.08.

부동산
[성명]제2대장동 부패와 특혜,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책으로는 못 막는다!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책으로는 제2대장동 부패와 특혜 못 막는다 3기신도시·공공재개발·도시개발정책 전면재검토하고 근본대책 제시하라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매각중단, 사업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 해야 공공재개발·도시개발 등 모든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해야 오늘 국토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민간이윤율 상한 설정◂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출자자의 지분범위내 토지사용 ◂임대용지 관련 지자체 재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동 사태와 같은 고질적인 부패와 특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이 근본적 공공성 강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 공동개발에 국한된 단기처방책으로는 개발사업의 고질적 부패와 민간특혜 못막아 국민이 공기업에 강제수용, 용도변경 등의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주택보급률이 낮을 때에는 빠른 기간안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보전하되 아파트는 강력한 분양가규제로 부당이득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후로 아파트 바가지 분양이 허용되자 땅값까지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책정, 매각하며 땅장사, 집장사에서 모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LH가 추진한 판교, 위례, 화성동탄 SH의 마곡, 고덕강일, GH의 광교, 다산진건 등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이 공기업과 민간사업자에 돌아갔고 서민들은 바가지 분양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서 근본원인인 공영개발사업에서의 땅장사와 집장사,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대장동 부패와 특혜를 막을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이익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출자자 지분 범위내 택지사용 등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되었고, 강제수용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가도록 계속 허용하겠다는 ...

발행일 2021.11.04.

사회 정치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오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행위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힌다.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없는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지역․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발행일 2021.11.03.

사회 소비자
[약관심사청구] 공정위에 통신사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공정위에 통신사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이번 KT 통신대란에도 약관상 손해배상 의무 없어 현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 조항은 ‘무효’ 배상액 현실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약관에 담겨야   어제(2일)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3사(SKT, KT, LGU+)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KT 통신장애로 인해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KT가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약관상으로는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KT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약관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 통신3사(SKT, KT, LGU+)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전반에서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약관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이다. 각 통신사가 약관을 통해 3시간 혹은 6시간처럼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하는데 현행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련된 기준이다. 새롭게 도래하는 비대면・온라인 시대에는 1분의 먹통으로도 일상과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0월 경 비슷한 약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효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으며, 2009~2019년 동안 19건의 ...

발행일 2021.11.03.

경제
[보도] 경실련,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 독과점, 저가항공(LLC), 항공정비사업(MRO)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재해 있어 -   경실련은 지난 10월 29일(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혈세 8천억 원이 들어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결합심사를 연말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독과점 문제, 저가항공문제, 항공정비사업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이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합심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요약> 1. city pair 별 시장획정을 통해 각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평가해야 함. 2.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시장)에 대한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행위 규제를 시정조치로 해서는 안 되고, slot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slot 조정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3. 저가항공사들은 계열 분리해 매각하는 게 바람직함. 4.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 부분에 있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점검해야 함. 5.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모든 국적항공사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항공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6. ‘MRO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란 공적자금 지원 취지를 살려서, 독립적인 항공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 전문기업을 출범시켜야 함.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우기홍 사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의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항공정비사업(MRO)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

발행일 2021.11.02.

사회 소비자
[성명] KT 통신장애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 방지 어려워

  KT 통신장애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 방지 어려워 경실련, 공정위에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예정   오늘(1일)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약 85분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와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자체 결정한 결과다. 그러나 1분의 먹통으로도 업무와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개선 없이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이며, 본래 야간작업이 승인되었으나 KT감독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낮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여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번진 것이다.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KT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 천하에 드러났으며, 사전검증부터 관리 및 통제 과정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업무 및 일상이 마비되었음에도 약관상으로 피해를 배상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통신 3사(SKT, KT, LGU+)의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3G가 도입되었던 19년 전에 마련된 이 기준은 2009~2019년 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19건 발생하는 동안 유지되었고, 실제로 이 중 12건은 약관상 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 장애로 비롯된 손해배상은 비판 여론에 따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계약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야 할 사안이다. ’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인 20...

발행일 2021.11.01.

부동산
[성명]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에 불과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 나중에 청구하는 민간기성(사기성) 즉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에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선금) 역시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초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와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체불방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리면 하위의 장비자재사업자에 대한 체불은 불 보듯 뻔하다. 하도급대금의 직불보다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불이 체불방지의 근본적 대책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장비/자재 지급률은 8.36%(1,930억)에 불과하며, 91.6%(2조 1,131억)를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불투명한 선지급금(민간기성)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현행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급지킴이 등)의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률은 8.36%이다. 실제 지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률이 왜곡되고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불투명한 선지급금(선...

발행일 2021.10.27.

경제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2.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3.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

발행일 2021.10.24.

정치
[성명] 1일 1실언도 모자라 국민조롱한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일 1실언도 모자라 국민조롱한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잘못된 역사·사회인식에 근거한 발언들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너무도 잦은 구설로 인해 윤 전 총장에 대해 ‘1일 1실언’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정식품을 두고 “없는 사람은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경시했으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며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주 120시간 노동해야 한다”며 과로사회라 불리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라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지난 19일 윤 전 검찰총장의 실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으로 극에 달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군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하여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고, 현재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외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고, 군부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하였다. 윤석열 전 총장은 3일 만에 마지못해 사과하였으나 그 직후 윤석열 전 총장의 SNS에는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이는 ‘사과는 개에게나 주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발행일 2021.10.22.

부동산
[성명] 대장동 민간 폭리 주요 원인은 상한제 회피,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장동 민간 폭리 주요 원인은 상한제 회피, 예외 더 넓힌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정부입맛대로 상한제 완화못하도록 즉각 의무화 입법해야 서울시의 2종 7층 규제완화도 집값불안 조장할 것, 즉각 철회해야 지난 14일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키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장동 개발부패와 민간특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권 공방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정부가 공공택지임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1만제곱니터 미만이거나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회피로 인해 민간폭리가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의 상한제 후퇴는 서민고통 내팽겨치고 민간업자만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정부입맛대로 완화시킨 시행령을 즉각 무효화하고 국회는 지금 즉시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시확산에 따른 낮은 주택보급률과 주거불안 심화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한 분양가규제 정책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여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강력히 해서 소비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보호해 왔다. 이 정책으로 1971년 반포주공은 평당 20만원, 1976년 잠실주공은 평당 30만원, 1982년 개포주공은 평당 80만원 정도에 분양됐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아파트도 평당 100~200만원에 공급되며 당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1999년 분양가규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바가지 분양이 가능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전국적 투기광풍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2007년 참여정부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의무화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며 무분별한 강남재건축이...

발행일 2021.10.22.

부동산
[기자회견]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iframe width="864" height="486" src="https://www.youtube.com/embed/ucMzYeK1GX4" title="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 재벌 개혁 촉구 기자회견"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겼다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라   개발이익 1조8천억에서 환수액은 1,830억(10%)뿐, 민간에 90% 퍼줘   경실련 방식 공영개발 했다면 토지자산 6조, 국민 이익 25배 증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성남시 임대주택 0, 사업자변경 등 문제 밝혀야   나라 주인 땅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특혜 부패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021년 2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감추고 덮어주기식 수사였다. 6개월 전부터 자금 세탁과 불법이 노출되었음에도 눈치만 보던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천만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

발행일 2021.10.18.

도시
[시민펀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발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시민펀딩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펀딩 참여하기 (아래를 눌러주세요) https://tumblbug.com/gwanghwamun_square?ref=discover     [프로젝트 목적] 광화문광장은 왜 그렇게 뜨거웠나?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광장은 조선의 건국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과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자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궁 경복궁과 의정부, 삼군부, 6조가 자리잡았던 육조거리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4.19시민혁명과 1987년 6월 시민항쟁, 2002년 월드컵 응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 항의 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간이자 '시민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2009년 오세훈, 2019년 박원순 2002년 월드컵 응원 이후 광화문 앞을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현재의 중앙광장을 만들었으나 시민의 접근성과 교통 개선에서 실패를 하며,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측 광장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균형과 주변과의 조화, 교통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이 나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적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로 합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발행일 2021.10.18.

경제
[성명]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2021. 8. 13.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

발행일 2021.10.08.

경제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1.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행일 2021.10.08.

부동산
[기자회견] SH공사 건축비 변동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2007~2020년 SH 건축비 변동 분석] 14년간 임금 1200만원 오를 때 건축비 2.5억 뛰어, 21배 차이 서울시 61개 건설원가 공개, 80% 후분양제 후퇴되며 2012년 이후 2.1억 상승 법정건축비·준공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마곡9 호당 2.5억/ 위례 2,656억 거품 80% 후분양·투입원가 기준인 ‘SH 내규’ 위반하며 거품 키워, 감사청구 할 것 서울시는 건설원가 하도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가 됐다. 30평 기준 2.5억 상승한 것이며,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임금은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 등을 분석, 건축비를 비교했다. 건축비는 SH가 입주자 모집때 공개한 건축비(공개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투입원가인 준공건축비, 경실련의 추정건축비로 구분 비교했으며,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림> 30평형 건축비·노동자 연임금 비교 (단위 : 백만원/30평형)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

발행일 2021.10.06.

사회
[성명] 환경부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적극 중재‧조정하라!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찌감치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번 논란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연찮은 사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서를 전면 공개하고자 한다. 3개 시‧도 시민들이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직접 보게 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3개 시‧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 없고 ‘4자 합의’에 어긋나!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이 상반된다. 경실련은 먼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물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는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