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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
[기자회견]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이유 생략된 판결, 소액사건 1건에 30분 소요 깜깜이 재판 신뢰할 수 없지만, 판결 이유 몰라 항소 포기 소액사건 3,000만 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누가 정해야 하나? 판결문에 이유 기재하고 소액기준 법률로 정해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경우 단순히 금액의 기준으로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소액의 기준인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치 월급에 육박하여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다툼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최후의 방법으로 법과 국가기관에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권리와 상급심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20대 국회부터 이유 없는 판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양수금, 구상금, 대여금, 임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액사건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여러 특례들이 적용된다.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제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1...

발행일 2021.11.30.

경제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하였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자위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3.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

발행일 2021.11.29.

경제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

발행일 2021.11.25.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

발행일 2021.11.24.

경제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3.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

발행일 2021.11.24.

사회
[공개질의]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이행 관련 오세훈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이행 관련 오세훈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오늘(24일) 오세훈서울시장에게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11월 17일 경실련의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4・7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 채택에 동의한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의료기관의 주요한 수익창출 수단이 되기도 한 비급여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편차가 극심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의 큰 원인이 된다.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할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였다. 이윤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에서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의료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이용자의 부담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 시장인 오세훈후보가 시정과제 채택에 동의한 것이다. 시장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세훈시장에게 정책추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고, 12월 7일(화)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1.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지방정부)의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세훈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리방안으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정책에 대한 오세훈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지난 4·7선거에서 정책 채택에 동의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이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실련은 서울시가 ‘...

발행일 2021.11.24.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10대과제 ○ 농지법 전면 개정 (1) 농지 공개념의 농지법 개정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 직불제 확대 개편 (1)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 (2) 예산 확대 ○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1)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이행점검 체계 구축 (2)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 (3)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 ○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1)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2)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 확대 ○ 농촌소멸 방지 (1)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 및 농민수당 법제화 (2) 공공의료, 공공교육 추진 (3)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 농업인력 육성 (1)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2)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 추진 (3)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 ○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 ○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먹거리 기본법 제정 (2) GMO 완전표시제 실시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1) 환경생태농업 추진 (2) 친환경농업국 및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3) 지역자원순환형 농업 추진 ○ 농업주체로서 ...

발행일 2021.11.23.

경제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계속된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농정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 온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동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2021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발행일 2021.11.22.

경제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2.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되었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

발행일 2021.11.22.

소비자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권한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이 법안은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김병기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이버보안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김병기안은 그동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지난해 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바, 이번 법안을 통해 권한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법 개정 당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즉, 사이버보안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역시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한 감독이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인데, 국정원이 담당할 경우 효과적인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김병기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안보 업무를 총괄...

발행일 2021.11.22.

소비자
[의견서]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1. 오늘(11/16)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정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8일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 단체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일 뿐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의 특례 조항인 제28조의2는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기업의 영리 목적의 연구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하기는 커녕, 가명정보의 처리 뿐만 아니라 가명처리까지 명시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요건도 현행 규정에 비해 완화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하겠다는 정보전송권은 사실상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유럽연합에 비해 권리 보장의 폭이 협소하다. 유럽연합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민의 권리를 유럽 시민의 권리보다 약화시킨 합리적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3.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도 제안하였다. 정부가 법개정 취지로 내세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시민사회가 제안한 바와...

발행일 2021.11.17.

사회
[기자회견]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Big5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 최대 2.2배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약 9,000억 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의 환자부담 방지대책 마련해야     1. 조사 목적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격차) 종합병원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의 절반은 비급여 진료비인데 그 가격과 진료량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난 7월 경실련이 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의 병원별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항목 가격 공개 외에 관리방안이 없음.  (정부의 비급여 관리 불능) 정부는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나,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통제 불능 상황임.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비 폭탄 불안에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도 불구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인상하는 등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이중 부담에 놓여 있음. - 실손보험료 인상률 : (손해보험사) 6.8% ~ 23.9% / (생명보험사) 0.9% ~ 18.5%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고액 진료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몰리는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격차의 비교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거품실태를 드러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발행일 2021.11.17.

경제
[성명]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5일부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상속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부의 집중과 편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 경도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조세 항목이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재산 형성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기본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대상과 공제액이 계속 확대되어왔다. 사실상 가업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이나, 총고용 유지, 업종유지, 관리기간 등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

발행일 2021.11.16.

경제
[공동성명]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의 불법적 기업사냥 행태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 측 이사 3인이 주도한 유상증자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석 등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청산을 통한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투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 9월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대표이사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가 선임한 이사 3인은 은행 측 이사 1명과 함께 자금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을 기습 상정했다. 은행 측 이사는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김석은 표결을 강행했고, 며칠 뒤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신청서까지 발송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금차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안건을 바꿔치기해 유상증자를 밀어붙인 설계된 각본에 의한 계획된 범죄였다. 만일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은행들이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청호 측의 지분은 50%를 넘겨 청산과 대량해고를 초래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NH농협 물류업무 자진반납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협조 요청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요구, 그리고 밥 먹듯 반복된 노동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대표이사의 전횡이 자칫 ‘악당의 승리’로 결론이 날 뻔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다.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일, 김석 등 이사 3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 주주제안을 발의해 주주은행 앞으로 위임장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현금수송업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김석의 경영전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의 공문 발송에 이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주은행들은 즉각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

발행일 2021.11.12.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

경제
[공동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11/9 경제민주화의날 맞아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개최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11/9 경제민주화의날 맞아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개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노동 △중소상인 △주거분야 과제 제시 여야 후보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포스트코로나 위한 논의 촉구 일시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및 배경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해 2020년 11월 9일 전국의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였음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空(공)약으로 전락해옴. -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코로나 19 재난 상황까지 부가되어 더욱 심각해진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석수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입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이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거대야당 또한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기만 해, 정책과 비전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대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이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여론을 환기하고 민생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20대 대선 후보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함.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함.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발행일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