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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예고)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경찰 고발인 조사 브리핑 늦장 수사하는 검찰 대신 경찰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오후 1시, 마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9월 9일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로 고발하였다. 이에 오늘(9/30)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사기 혐의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이는 이미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는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한 검찰을 대신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할과 관련하여 신경전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규모는 총 1,528억 원, 506개 계좌에 달한다. 판매사...

발행일 2021.09.29.

부동산
[성명] 대장동 토건부패,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

대장동 토건부패,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 -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벌·지자체와 토건족이 결탁한 토건부패사업 - 정치권 눈치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국민의혹 해소 못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

발행일 2021.09.29.

사회
[성명] 병원비 주범, 천차만별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하라

병원비 주범, 천차만별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하라 체외충격파 가격 차이 최대 60배, 비정상적 격차 가격 공개로는 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 못해 중단된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 즉각 시행하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월 29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어 병원과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65,696개 기관의 61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제공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로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과 최저/최고금액, 평균금액 등을 발표했다.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가격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동일한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나타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전체 비급여의 약 0.3%인 600여 개 항목의 가격 공개로는 합리적 가격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해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비급여의 고가・과잉진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즉각 완료해야 한다. 합리적 결정체계 없이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 의료비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진료내역이나 진료량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는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에 따르면 ’21년 종합병원의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비용이 최대 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항목에 대해 이처럼 비상식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병원 방문 후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환자가 고...

발행일 2021.09.29.

사법
[성명]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공판 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재판 관여를 금지했다고 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분리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이끌어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수사 공판 분리가 법적보호를 받기 힘든 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관련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하물며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재벌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며 해당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배임·횡령·뇌물공여,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투약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삼성그룹 경영활동에 버젓이 나서고 있는데도 이를 좌시하고만 있다. 반면 이복현 검사 수사팀은 정기인사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 검사도 대전에서 재판 때마다 서울을 왕복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친재벌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팀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조국 일가 의혹 등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 수사 공판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검찰이 또다시 ‘정권 눈치 보기...

발행일 2021.09.17.

소비자
[성명]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

발행일 2021.09.16.

경제
[성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

발행일 2021.09.16.

부동산
[성명]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거품 조장, 소비자피해 키우고 집값 올릴 것 규제완화, 실책 주도하며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15일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아닌 “강화”, “전면 실시”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폐지와 재실시를 반복해 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가산비라는 명목하에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평당 634만원)보다 높은 가산비(평당 834만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가 승인해줌으로써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도역 롯데캐슬(2020)의 평당 건축비는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

발행일 2021.09.16.

도시
[기자회견]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❻]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 시세대로 평가하고 진짜를 늘려라 8.8조에 취득한 시프트 3.3만 채, 시세는 33.7조인데 장부가는 7.5조에 불과 시세 12억 장지10단지 장부가는 1억, 25억 아크로리버파크도 1억으로 저평가 공공택지 건설 89%, 재개발재건축 매입 11%로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공급 공공택지 팔지않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재개발 찔끔 임대 중단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천억, 호당 평균 10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천억, 호당 2.3억으로 시세의 1/5에 불과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가 2~30억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호당 1억 정도에 불과했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에 따른 사업지구별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취득가, 장부가...

발행일 2021.09.14.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부동산
[성명] 가산비 불량공시한 사업장 공개하고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가산비 불량공시한 사업장 공개하고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근거없는 가산비로 챙겨간 부당이득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무줄 가산비 폐지, 건축비 상한선 제시하고 전면 확대시행해야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 분양가상한제 사업 중 98%인 188개 사업이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강제수용해서 추진되는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민간업자가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판교, 과천지식정보타운, 마곡 등 강제수용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을 일삼고 부당이득을 취한 실태를 고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불투명한 기본형 건축비와 고무줄 가산비 허용 등의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근본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2005년 평당 339만원에서 16년만에 634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실제 도급건축비보다 비싸고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가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서초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 가산비용은 평당 834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고무줄 가산비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도 소비자 부담 건축비가 평당 1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축비는 평당 900만원대이고 2019년 12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송파 1·2차 건축비는 평당 1,02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한 건설사와 실제 계약한 도급기준 건축비는 평당 400~500만원 정도로 지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

발행일 2021.09.10.

경제
[경찰고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

발행일 2021.09.09.

부동산
[성명]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등 서민바가지 씌우는 투기사업 중단하라 강제수용 택지 민간판매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평당 600만원대 건물분양,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어제 국토부가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누구나집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되는 ‘누구나집’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어느때보다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한 택지조차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0년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95%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국민땅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특히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1억5천만원(평당 600만원, 25평 기준)만 부담하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료는 원가 기준으로 매월 부담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증가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차단할...

발행일 2021.09.07.

경제
[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발행일 2021.09.06.

경제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

발행일 2021.09.06.

도시
[성명]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

발행일 2021.09.02.

소비자
[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발행일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