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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 공천해야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2.01.14.

부동산
[논평]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에 대한 입장

  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는 부실 공사에 의한 인재 사고다. -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1.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201동 외벽 건물 일부가 붕괴하였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가 잊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터질 것이 또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다. 경실련은 당국이 실종자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인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겨울철 영하날씨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켰다. 여기에 150m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했다. 또한,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 3. 건설사는 마감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르쇠다. 특히 수십 년간 선분양 허용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윤 추구다. 언론 보도에도 11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겨울철 한파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감리부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

발행일 2022.01.12.

경제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폐기시켜야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1. 오는 1월 10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 안건에는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 표명으로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우려감이 든다.   2.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배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기업의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태펀드가 정부의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결국 벤처버블만 낳을 수 있다.   4. 정부에서는 법안에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조항으로 인해 상장 후 일정한 존속기간 (발행 후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급작스러운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이 경우 일몰조항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거래소 상장조차 할 수 없다거나 창업자가 경영...

발행일 2022.01.09.

소비자
[공동성명]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입법예고 이전, 개정안에 포함될 의제 선정 단계에서도 시민사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1년 2월 16일 발표) 최종 발의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 발의안이 시민사회의 기대와 국제적인 규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임을 비판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법 의견서 참조, 2021년 11월 16일 발표) 민병덕 의원,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부 발의안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영향평가 ...

발행일 2022.01.06.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전의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의 결과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이 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발행일 2021.12.28.

부동산
[논평]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한 입장

정부는 직접시공 정착을 위해 칸막이식 업역폐지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라!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건설산업 업적이다. 2022년 민간공사 칸막이식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건설현장 136개소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6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며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실태점검 실시를 적극 환영하며,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제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영업범위(업역) 규제를 노·사·정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폐지*시켰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이행 의지다. 지난 40여 년간 견고했던 업역폐지가 직접시공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공공공사 ➜ (2년 유예) 2021. 1. 1.부터 시행 / 모든공사(민간 포함) ➜ (3년 유예) 2022. 1. 1.부터 시행 먼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 구축이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때 불법하도급(=직접시공의무 위반)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40여 년 만에 일궈낸 업역 규제폐지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우려 섞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과 다방면의 제도 정착 이행이 절실한 이유다. 건설혁신위원회(2018∼2020)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적용된다.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는 누구나 원도급자가 될 수 ...

발행일 2021.12.28.

사법
[성명]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한 선거개입,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 확정되는 등 각계의 정치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형을 면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중범죄자이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동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을 자신의 공약집에 1호와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복권이 발표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형을 모두 마쳤지만 7억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발행일 2021.12.24.

도시
[공동성명]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시민 혈세 수천억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주는 송현동 부지 교환계약 체결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높은 5,580억 매입가의 산정 근거 제시하라 공시지가 수준으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서울시는 오늘(24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한다고 밝히며 송현동 부지의 매매가는 5,58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2배가 되는 5,58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로 송현동 부지를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수천억의 시민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면적 37,141㎡로 부지가격은 2021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762억원(1,013만원/㎡)이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7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재벌이 원하는 제값을 다 쳐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

발행일 2021.12.24.

경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

발행일 2021.12.23.

경제
[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즉 사업기회제공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에스케이(주)와 최태원 회장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분명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무겁게 보고, 금지를 하고 있다. 사업기회제공 역시 공정위가 보도했듯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포함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주)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주)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

발행일 2021.12.23.

부동산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

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이 공개할 것이라 밝히며, 첫 번째로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오늘은 경실련이 2019년 4월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자료공개는 SH 공사가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청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경실련의 SH 건설원가 정보공개 요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이 지목됐고, 경실련은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가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경실련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원가공개를 선언했지만 세부내역을 비공개, 경실련은 상암, 장지, 발산 15개 단지에 대하여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및 원하도급 대비표 등 원가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SH는 비공개 처분했고, 경실련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가공개에 대해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SH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건설원가 공개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됐다. 하지만 원가공개 정책은 점차 후퇴했다. 서울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분양원가와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시...

발행일 2021.12.23.

도시
[공동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송현동 부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추진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21.12.22(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설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입니다. 이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에서 이건희 기증품에 대한 국가 기증을 결정한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없는 방식으로 기증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막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건희기증관반대시민모임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 관련란 문제점과 쟁정들을 공론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방식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자료_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하는 8가지 이유(20211222)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희진(솔방울커먼즈) ◈ 발언: 박선영(문화연대),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윤은주(경실련) ○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8가지 ...

발행일 2021.12.22.

경제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발행일 2021.12.21.

도시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사회: 양광식(순천향대 교수) ◈ 발제1: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권일 / 한국교통대 교수) ◈ 발제2: 공익과 공공의 역할 (한상훈 / 중원대 교수) ◈ 발제3: 현행 공공주도 주택공급 필요성과 추진현황 (최상희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4: 공공주도 주택공급 의사결정에서의 도시행정 문제와 시민감시 (백인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좌장: 류중석(경실련도시개혁센터 고문, 중앙대 교수) ◈ 토론1: 황지욱(전북대 교수) ◈ 토론2: 최정석(중부대 교수) ◈ 토론3: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 일시/장소 : 2021.12.21(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21일(화) 오후2시, 경실련 강당에서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국토 균형발전 위기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고, 채원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신임회장의 개회사,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직전이사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발표했다. 권 교수는 국토 불균형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과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결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주택가격상승,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주택공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1,2기 신도시 입주 중에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였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방지와 나아가 인구유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행일 2021.12.21.

사회
[감사청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청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청구 동기 및 청구사항 1. 감사청구의 동기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구성자로서 헌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상의 권리로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불이익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으며,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시적 행정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간적으로는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에 파견하며, 교육훈련 과정도 직무 또는 학위 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의 지원에 대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시훈령 제 983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할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국외훈련 계획, 훈련분야 및 대상자 선발과 과제부여,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며, 교육훈련의 성과를 시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

발행일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