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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건희 전회장 무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저버린 사법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결국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 및 이건희 전회장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결국 총체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존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16일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10일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조차도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와 법리를 무시하고 형식 논리에 입각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왜곡된 형식논리를 동원해 에버랜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삼성SDS 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에 있어서 실제 장외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국세청과 행정법원이 산정한 적정가치를 모두 외면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부당이득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아울러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발행일 2009.05.30.

경제
경제권력에 약한 ‘법의 정의’를 또다시 확인한 판결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1심에 이어 또다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재벌그룹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항소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16일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조차도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와 법리를 무시하고 형식 논리에 입각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절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이번 항소심은 1심 재판결과에서 문제로 지적된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CB 헐값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에버랜드 주주에게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 ▲삼성SDS 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에 있어서 실제 장외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국세청과 행정법원이 산정한 적정가치를 모두 외면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부당이득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조차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이건희 전 삼성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줌으로...

발행일 2008.10.11.

경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25일(금) 1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삼성특검 사건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특검수사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법조계 내에서조차‘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자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전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종시키고 국민에게‘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해 왔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비롯한 세 단체 회원들은‘근조 사법정의’만장과‘국민은 할 말은 잃었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1시간 30분 동안 침묵시위를 진행하였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면죄부’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3부, 민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특검 수사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말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이 폭로된 후,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공화국 논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기업, 보다 진일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법...

발행일 2008.07.25.

경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확인시킨 법원의 판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금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란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과연 법원이 현재 삼성의 1인 총수 지배체제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은 현재 이건희 회장이 소수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1인 총수 지배체제라는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세에게 전환사채를 통해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케 한 사실을 이건희 회장이 모르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재벌 체제 하에서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에 대한 안이한 현실인식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일뿐 아니라 일반인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결정이다. 징역 7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결정이며, 법원의 재벌 봐주기식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향후 특검팀이 오늘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과 법원이 향후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8.07.17.

부동산
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3만242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만1,201 가구의 10%인 1,120 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5.16.

경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삼성의 경영쇄신안

 오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경영쇄신안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문제의 본질로 지적되어 온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경영 쇄신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이건희 회장은 전근대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삼성 그룹계열사를 장악하기 위해 전략기획실이라는 불법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상속, 불법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 왔다. 따라서 이번 쇄신안이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략기획실의 폐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삼성그룹의 얽히고설킨 후진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앞으로 삼성을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로 변화시키든가 아니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전략기획실을 없애고 어떠한 직을 갖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뒤에서 법테두리를 벗어나 그룹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내용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임원직을 사퇴하고 전략기획실을 없애는 것으로는 삼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2월 삼성그룹은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이재용씨로의 편법상속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8,000억원 사회 환원과 함께 구조본 축소, 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종료된 삼성 특검은 이 약속들이 당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

발행일 2008.04.22.

경제
삼성특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면죄부’ 수사

  오늘 삼성 특검팀이 수사대상인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삼성그룹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조사했지만 삼성그룹 관계자 모두와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로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한다고 밝혔다. 삼성 특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삼성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재벌 그룹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배임,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조세 포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연간 세금포탈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이 관행이었다.  더군다나 이건희 회장의 경우 차명계좌를 운용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했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에 개입하여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최태원 SK회장, 김현철 씨 등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결국 삼성 특검팀이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건희 회장에게만 특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국민도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2.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와 관련 구체적인...

발행일 2008.04.18.

경제
삼성뇌물수수 의혹, 국정원장,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라

어제(5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삼성 로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혔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민정수석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인사를 특정해 정황을 제시함과 아울러 특정인에게는 본인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을 건넨 당사자가 자기고백을 한 상황이며, 그가 그들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사자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특검조사를 통해 그들의 혐의가 명백히 벗겨지지 않는 한 그들을 공직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뇌물수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거대재벌의 소유주에 의해 사회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국가의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며, 법치주의 확립을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그들이 권력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가 결코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삼성특검은 어제 뇌물수수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을 즉각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 관리대상으로 지목한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백 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중수부장에 대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가 로비 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삼성특검이 과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삼성...

발행일 2008.03.07.

경제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해온 금융감독원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삼성 특검 수사 관련 금감원 검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도에 따르면 삼성비자금 특검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제야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삼성의 비자금조성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능동적으로 감사기능을 작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특검의 요청이 있고나서야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오늘 삼성 특검은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 1,300여개의 차명이 확실시되는 계좌를 확인하고, 이중 700여개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뒤늦었지만 금감원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조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과는 상관없이 관련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내고 이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서 방기한다면 스스로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8.03.05.

경제
삼성그룹은 수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임하는 삼성그룹의 자세는 과연 삼성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특검팀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들과 임원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한 데 이어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임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삼성 특검팀은 차명계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임원 6명에게 출석을 愕뽀像립?3명은 동시에 복통이 났다는 이유로, 2명은 긴급하게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는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병가와 해외출장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환에 응한 임직원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차명계좌는 본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화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직원이 옆 사무실에서 전산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여기에 삼성화재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임직원들의 감독 하에 폐기물 업체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회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 같은 행태는 통상적인 피의자의 자기방어 수준을 넘어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던 삼성그룹의 당초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기도 하다. 계속되는 소환불응과 증거인멸은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숨겨야만 될 불법행위의 증거가 많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삼성그룹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총수와 소수 주변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 계열사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대상자를 도피시키는 행위는 삼성그룹 내 계열사들이 총수와 소수 주변 인사들을 ...

발행일 2008.01.31.

정치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다행스러운 일

  삼성 로비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직전 통과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길 기대하며 통과된 특검법안이 무리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삼성 특검법안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거부권 시사, 정치권의 미루기식 정치공방, 경제단체의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해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비자금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전격 통과되었고 청와대의 법안수용 만을 앞두고 있다.     얼마전 공수처와 연관시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는 청와대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법무부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또한번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소한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사회전방위적 로비의혹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물론 우리는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즉각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경...

발행일 2007.11.24.

경제
경제학자 113인,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삼성 불법 행위 진상규명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족벌 지배체제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前 삼성 재벌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 회견을 통해 밝혀진 삼성 그룹의 비리와 불법적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준 한 시민과 한 종교 단체의 증언에 대해 이후 당사자인 삼성 재벌과 재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국가 기관, 여야 정당, 청와대, 언론이 보여준 반응은 그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사건 또한 지난 번 안기부 X 파일 사건 때와 같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 사건이 결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어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고통에 찬 양심 고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 재경부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삼성 재벌의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에 따르면 삼성 그룹 구조조정 본부는 이재용(이건희 회장 아들)으로 불법상속을 도모하기 위한 '에버랜드 주식 헐값매각 사건'에 개입하여 증인, 증언을 조작하였다. 또 다수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계, 검찰, 법원, 재경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기관 소속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떡값으로 불리는 뇌물을 제공하였다. 검사 핵심 인사 40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씩 뇌물을 제공하여 관리해 왔고, 검찰 총장 내정자 임채진 등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같이 주요 국가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금품 로비에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재벌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력과 가공할만한 지배력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후에 전개...

발행일 2007.11.22.

정치
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공방 용납 안돼

  삼성의 금품로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수사하자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야무야식 끝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법안을 긴급히 상정, 논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삼성 로비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층에 대한 전 방위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측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의 3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경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만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위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게을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삼성비자금 의혹에 철저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삼성 불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억측이 아니라 그 진실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발행일 2007.11.20.

정치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 된 임채진(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떡값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지만 총장직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의혹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에 그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국회의 소위 ‘조건부 적절’이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는 삼성로비에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후 예정된 BBK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당리적 판단과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할 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한 재벌로 부터 로비의혹을 받는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채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재벌의 떡값 로비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

발행일 2007.11.15.

경제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삼성 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전 서울중앙지검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3명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할 인사들이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검찰 인사 로비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제단이 밝힌 것처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이를 이용한 로비 의혹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만’, ‘뇌물검사 명단이 공개되어야만’ 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진실 규명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이제 핵심인사들은 비리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제 불행히도 더 이상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국회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속히 특별검사법을 발의,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검사를 통해 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검은 돈을 매개로 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숨김없이 밝혀내야 할 시기를 더욱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일부터 진행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에 대한 삼성그룹 로비 의혹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어야 하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임채진 검찰총장후보자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의 수장에 대해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청문회를 끝낸다면 국가공권력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국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7.11.13.

경제
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없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월5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검찰 최고위 수뇌부도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60여개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불법 로비자금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마저 기업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막대한 비자금 조성,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 등 실체가 밝혀질 경우 우리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삼성그룹과 김변호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의혹을 명병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대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X-파일 사건 등 지난 시기 삼성과 관련한 수사 결과 그리고 차명계좌가 개설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발 이후로 미룬 점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끔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다더니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는 소위 떡값명단의 공개없이는 즉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검찰이 수사주체로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소위 떡값 로비에 연루된 검사명단이 존재한다는 양심선언이 있은 만큼 피조사당사자인 검찰이 수사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한 때에 국민경제에 주는 파장으로 인하여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삼성의 비리와 의혹을 밝히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것과 정치권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즉...

발행일 200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