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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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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

발행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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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발주제도가 개발관료, 정치인, 대형건설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서로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특혜를 공모해 왔었다. 경실련은 정부 재정사업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작벌되어도 솜방이 처벌을 받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

발행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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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세금 퍼주기 특혜제도였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퍼준 세금만 1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수 십조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였고, 다른 부실 민자사업도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특혜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재벌들에게 새롭게 투자위험 분담을 낮추고 부대사업 발굴을 통해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올해 정부는 200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당장 재정이 투입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온갖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아니라 복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참고로 경실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발행일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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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발행일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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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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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의 7%밖에 안 되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당시 실시협약에 서명했던 정종환 국토부장관(당시 철도청장)이 지분매입을 발표하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

발행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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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의 신고도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공장 설립 시 환경성 검토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졸속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러한 논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국토에 걸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 필요성, 기성시가지 방치에 대한 대안, 인구정체와 감소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

발행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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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로비전쟁, 심의제도개선 소용없다.

 정부여당은 약속대로 불합리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표준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이하 ‘턴키’라고만 함)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설계심의 전담분과위원회를 개설․공개하고, 과다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심의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하여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08년5월경「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10%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개선 등을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고 현행 턴키대안 발주제도 폐해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관료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턴키발주방식은 로비가 판을 치고 있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지 오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똑똑하다는 정책관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개선안 어디에도 턴키제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간 투입된 세금이 아깝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턴키제도의 근본문제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과 이를 통한 불로소득을 독점하기 위한 로비경쟁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약속대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현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약속으로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턴키입찰에 대해서도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시키겠다고 하였다....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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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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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

발행일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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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

발행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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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발행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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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당초 2007년 4월 감사원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을 위해 천안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지만 천안시가 감사원 통보사항을 무시한 채 쌍용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재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8년 3월 감사원은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 태만’, ‘도시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4명의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및 ‘토지 거래계약 부당허가’, ‘교통정비계획 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의 비리행위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야 했지만, 감사원 조치를 묵과한 채, 동일토건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었다. 만약 동서관통도로의 타당성이 없었다면,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기 전 도시기본계획상 동서관통도로 폐지를 먼저 시행함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천안시는 자숙하는 자세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또한 유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의 총체적 ...

발행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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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현실이다. 30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량의 7%밖에 안 되자,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30년간 운영수입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건설사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방안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부가 2001. 3. 2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사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당시 철도청장)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비는 민간 3조110억원, 정부 재정지원은 1조 885억원(민간투자비의 36%) 등 총 4조995억원이었다. 당시 최초출자자 지분은 건설회사가 88.8%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철도청은 9.9%의 출자지분까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수립․확정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하도...

발행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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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