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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

발행일 2001.02.06.

정치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09: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실 (340석)  -- 1층          ◦ 중회의실   (120석)  -- 2층          ◦ 제3회의실  (110석)  -- 2층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행프로그램 ○ 09:30 -10: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 10:00 -10:40  개회식                                          (장소: 국제회의실)           개회사 :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환영사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  건 (서울특별시장) ○ 10:40 -13:10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국제회의실)            주  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사회자 :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토론자 :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

발행일 2001.01.03.

정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발행일 2000.12.05.

정치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세출의 효율적 집행이 주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72회 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의회의 형식적․지역구 챙기기 심의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산지역 행정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케 만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시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시장과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 시 집행부, 시의회와 더불어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는 일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 현황  <자료 참조> 3. 정책방향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용 - 재정운용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 정확한 재정통계자료의 작성과 예산 회계제도의 단순화 -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 지역의 미래 청사진인 중기재정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 심의과정의 공개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4. 정책과제    A. 지방재정 운용  - 예산제도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경제성․효율성․효과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현행, ‘부산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를 시보뿐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도 동시 게제한다. ☞ 또한, 현행 회...

발행일 2000.02.22.

정치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발행일 2000.02.22.

정치
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은 성명서와 행자부 장관에게 의견서 전달을 통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사무를 폐지ㆍ완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가급적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기능을 현장중심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위원 선정에 있어 순수 민간단체의 인사를 배제하고 전직관료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 출신지역 안배에 치중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이 다수의 학계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듯 하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성과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이양과 전혀 연관성 조차 없는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중소기업청차장),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전 내무부차관보) 등을 주민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과거 관료출신인사들로 엄밀히 말하면 주민대표 자격이 없는 관변인사들에 다름 아...

발행일 2000.02.16.

정치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지방정부이양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와 행자부의 독단적 행위는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관료주의적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991년 지방의회구성이후 국민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행정,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의 지방행정이 변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도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중앙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권한이양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며 절실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이양추진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인 행자부는 민주적이...

발행일 2000.02.16.

정치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비 실사의 결과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을 유발했던 행위를 준엄하게 조사하여  당선된 공직자라 할지라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발행일 2000.02.10.

정치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적인 여망과는 달리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는 이제 타율에 의한 대대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의 내용과 흐름은  김대중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직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당선 직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개혁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 내무부 폐지와 자치경찰제 실현의 기치는 사라지고 내무부가 행정 자치부로 다시  태어나고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직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취임 이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점은 최근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의 집요한 로비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의욕을 갖고...

발행일 2000.02.10.

정치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 및 단체장 선거의여러번에 걸친 연기로 인해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상호간, 또는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불필요한마찰이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하며,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집착한 결과 지방의회에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는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정책형성 능력이 낮아 지역주민대표기구라는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의 제한,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약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참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 불용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여성들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1% 도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여성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고있지 않아 생활정치를 지향하는지방자치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토론회(1996년)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일    시 : 1996년 11월 8일 (금) 16:00~18:00     장    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프로그램 :                사회 : 유재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16:00 - 16:05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16:05 - 16:30     주제발표                       이기우 / 인하대 교수, 공법학     16:30 - 17:40     지정토론                       김익식 / 경기대 교수, 행정학                       유선호 /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창현 / 의왕시장                       신맹순 / 인천시의회 의장                       이명수 / 충청남도 정책실장     17:40 - 18:00     질의응답 및 정리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