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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 법무차관의 비리 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1.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은 12월 10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말 검찰 조사 를 앞둔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온 몸통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들어 난 것으로, 특히 각종 비리의 사정수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언론보도에 당사자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사실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간의 사건과정으로 보아 신 차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관계 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2.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다시피 한 정현준, 진 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내용을 축소 또는 은 폐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총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 는 등 검찰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 진 상태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김재환 전 MCI코리아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끊임없이 뇌물의혹 수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의 이름이 시중에 거론되어 왔다. 3. 따라서 신광옥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보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 이 안이한 수사태도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하 지 못한 검찰에 있다. 검찰이 현재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전면적 재수사 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수사시에 원칙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각종 설이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4.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며, 의혹은 규명되기 마련이다. 검찰 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민적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 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

발행일 2001.12.12.

정치
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발행일 2001.10.12.

정치
검찰과 정부여당은 `이용호 사건` 에 있어서 특검제를 도입하라!

  G&G회장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 및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6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 년 5월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 나 전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호 사건은, 상당기간의 내사와 자 료수집 끝에 긴급체포한 혐의자를 하루 만에 풀어준 수사검사, 지휘간 부, 그 간부에게 부탁전화를 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그 의혹의 끝 은 보일 기미가 없어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커져만 가는 듯하다. 현 재 검찰의 도덕성은 그 의혹만큼이나 계속해서 실추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에 분명하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정도의 의혹 커넥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나름대로 진화조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 다. 이용호씨 추문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 진행되 고 있고,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 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론이거니와 실추되어 가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명예와 도덕성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특검제를 도입해야함은 마땅하다.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검제를 미 룰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 질적 경제사범이라면 이는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런 경제사범들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 해서라도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특검제를 도 입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 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

발행일 2001.09.20.

정치
돈세탁방지법안에 정치자금에대한 계좌추적권을 포함시켜야한다.

  여야가 최근 돈세탁방지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국내 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2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세 탁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했다"며 신설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국외거래를 영장없 이 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뼈대”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허용하는 등 시민단체의 주장 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국외거래'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정치자 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 말로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 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돈세탁 방지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평소엔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남북관계와 임장관의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갑자기 처리한다고하니 국민들에게는 정쟁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개혁운운하며 의약분업 등을 주도해 왔으면서도 결국 자신들을 제외한 개혁을 한다고하니 이런 따위의 개혁 은 그 명분이 실종될 것은 물론 그런 개혁에 동조할 국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자금세탁 규제 범죄행위에서 정치자금에서 제외하려고하 는 것은 돈세탁방지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주장일뿐 아니라, 자신들 의 불법 행위는 어떠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

발행일 2001.09.03.

정치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오늘(18일)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의 규제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담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자금세탁관련법안의 내용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정치권이 국민여론에 밀려 다시 원점에서 입법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태도이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러한 담합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무시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예를 들것도 없이 한보 철강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은 불법정치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제외시키려는 여,야 정치권 주장은 97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 일관성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97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든 정치자금 수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으로, 정치인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근...

발행일 2001.06.18.

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한 지수로 부패원인, 진단과 부패방지 대책 제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金泰龍·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이번주 3월 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 서울시 25개 자치구대상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1월 7일에 개발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발표하였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부패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8월 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이들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 인 1,125명 (총 2,115명) 대상으로 경실련에서 개발한 부패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 치단체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 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4. 이번 조사는 경실련 자원봉사자들(약 100명)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5. 경실련은 향후 경실련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부패지수 도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국의 부패지수를 비교·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요약본 및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1.03.02.

정치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

  안기부 예산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아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안보 예산이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리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 충격과 놀라움으로 이번 의혹의 명쾌한 규명과 철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리와 관련하여 여ㆍ야와 검찰 태도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여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는 태도를 보 이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돈을 받은 정치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고 돈을 조성하여 배포한 주범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성격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아니냐라는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의 명단과 금액이 편법적으로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고, 그 명단마저도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원칙적 수사태도가 아니라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을 먼저 거론하고 선별소환 방침을 제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공세, 사건처리의 방향을 예단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안기부 예산 전용의혹을 정쟁의 시 비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과 여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 한 규명과 법에 따라 처리하려기 보다는 야당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법...

발행일 2001.01.12.

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및 정부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감시단] 발족 배경  21세기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21세기에 한국은 남북통일, 경제의 선진화, 정보사회의 구축,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도약의 한 세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검토할 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의 기본적 조건들로는 공공기관의 역량, 공직자의 능력과 의식, 국민들의 정신자세, 민간분야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는 공직자의 의식일 것이다. 즉 공직사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사회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외환관리 담당부처의 책임소홀이 빚은 결과이며, IMF구조금융 이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 개혁-금융, 정치, 공공, 노사부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부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다.  1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 속에서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개혁의 중추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기반조성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많은 개혁과정을 볼 때 내부적인 개혁노력이 미비하므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개혁방안...

발행일 2000.11.27.

정치
국정감사 기간중 후원회 개최 예정 여야의원 공개서한 전달

  경실련은 어제(18일) 국정감사기간 중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개 최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낸데 이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 로 현재 알려진 여야의원에게 후원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 였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국감기간 중 후원회 개최는 감사자인 국회의 원이 국감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감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 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가져 올 수 있고 국감기간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의원이 자진하여 후원회를 취소해 줄 것 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서한을 전달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홍 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원 등 17명과 한나 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안경률,권철현,이인 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춘,김형오 의원등 17 명,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 등 4명, 민국당의 한승 수 의원등으로 모두 39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강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국정감사기 간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그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알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서한 1부

발행일 2000.09.19.

정치
여야 의원들은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중단하라!

  최근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간으로 예상되는 10월4-11월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행 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만도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현재 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 원은 민주당의 홍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 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 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 안경률,권철현,이인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 춘,김형오 의원과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과 민국당 의 한승수 의원등 모두 39명이다. 이는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후원회일뿐 이고 국회 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기타 외부에서 하는 후원회까지 감안 한다면 국감기간중의 후원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파행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정치자금'이나 챙기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심한 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우리 국회는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 한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오히려 후원회 준비 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국회의 원 후원회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연다면 이를 모른척할 피감기관이 있 을리 만무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눈감...

발행일 2000.09.18.

정치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

발행일 2000.09.15.

정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행일 2000.08.14.

정치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발행일 2000.07.26.

정치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제안        - 박원순(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제안        - 전재중(기윤실)  2. 논 찬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전용태(반부패특위)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7.22.

정치
제1기 반부패실천학교

  부패문제는 구조화, 만연화, 대형화되어 우리사회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한낱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부패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부패실천학교」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생생한 부패추방사례를 전해듣고 배워 서 ▲시민 스스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시민 스스로가 부패추방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투명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하십시오. Ⅰ. 목 적 부패문제의 실상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부패추방의 선례를 배운다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천 모색 시민참여의 부패추방운동 전개 Ⅱ. 행사 개요 ▶ 기 간 : 2000년 6월 14일 (수) ∼ 7월 12일 (수) ▶ 진 행 : 매주 수, 금요일 저녁 7:00∼9:00 총 6강 진행 (강의 80분, 질의 및 토론 40분), Work-Shop 2 회, 집담회 1회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 대 상 : 투명사회 만들기와 부패문제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 ▶ 회 비 : 일반 3만원, 학생·시민단체 회원 2만원 ▶ 예상 참석인원 : 50여명 ▶ 문의·접수 : 02) 7 7 1 - 0 3 7 7 Ⅲ. 강좌 내용 ◈ 1부 :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 부패 현실에 대한 인식 제 1 강 (6/14) 대형사고, 왜 끊이지 않는가? - 인현동 호프화재 사건 을 중심으로 (김종성/서울대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 부재 : 공무원과 민간의 부패고리 - 공공부문 부패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제 2 강 (6/16) 부패공화국 리포트 (이규연/중앙일보 기자) - 우리 사회 각 분야-경찰,건축,의료 등-의 부패사례를...

발행일 2000.06.09.

정치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발행일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