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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

발행일 2008.04.12.

부동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발행일 2008.03.13.

부동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발행일 2008.01.29.

부동산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기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먼저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차분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국들이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선진사회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토건국가를 부활시켜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 할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2008년부터 5년 내에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완성하고 이후 호남과 영남, 호남과 충청을 이어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이는 경부운하에 해당할 뿐 아직까지도...

발행일 2008.01.04.

부동산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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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

발행일 2007.11.02.

부동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

발행일 2007.10.16.

부동산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

부동산
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

발행일 2007.10.05.

부동산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발행일 2007.09.11.

부동산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손 떼야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자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민자사업을 이용하면서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는 폭리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과거의 민자사업 형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민자사업의 방향제시와 함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라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집단에서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과 사업 능력을 갖춘 재무적투자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시공만을 담당하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철도공사는 단 한 번도 민자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의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SH공사를 선심 쓰듯 끼워주려 하는데, 이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 배분식 사업방식의 꼼수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어설프게 나서서 초대형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민간 대형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 만약 철도공사가 용산 민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세계 굴지의 민자사업자들 까지 초청하여 최고의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리권을 맡긴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

발행일 2007.09.04.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풍동지구의 원가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가격 공시확대 등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가공개 지구, 범위,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 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땅장사 집장사 역할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2004년 6월 대통령은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

발행일 2007.08.31.

부동산
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행일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