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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

발행일 2017.09.27.

경제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격경쟁 방식 도입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과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 등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이다. 이는 국가에서 특허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

발행일 2016.12.23.

부동산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

발행일 2011.11.21.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

발행일 2011.07.25.

부동산
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발행일 2007.05.11.

부동산
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

부동산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번번히 무산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 ― ―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4년 500억원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면서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공사 확대방침’에서 또다시 후퇴하여 당초 확대시행 약속을 무시하였고, ‘개선안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라는 단서를 달아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6년 5월에야 30...

발행일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