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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

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만 할뿐 원가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발표보다 택지조성비에서 더 많은 부풀리기를 했음을 확인하고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5일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교부와 주공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음을 공개하고, 건교부 장관과 주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공의 거짓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의 22일 군포 부곡 반값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 발표 후 주택공사는 건축비의 경우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택지비의 경우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비용추정시점의 차이, 토지보상비용 오류, 도시기반시설비용 간과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묻는다. “왜 모든 원가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갖은 변명을 할 때 마다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이번 논란은 주택공사가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끝난다.  첫째, 주택공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한 분양가는 379만원이었으나 분양은 516억원에 하였으며, 이 차액은 1021억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반값아파트를 만드는데 적용할 금액이지만, 주택공사는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공사가 반값아파트를 잘 만들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집장사로 수익만 챙겼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비용이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 3번이나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지 않았...

발행일 2007.10.25.

부동산
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

발행일 2007.10.22.

부동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

발행일 2007.10.16.

부동산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

부동산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는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

발행일 2007.04.11.

부동산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발행일 2006.12.23.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였음에도 2011년에나 80%완공 후 분양으로 하겠다고 하여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2004년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로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몇 달동안에 걸쳐 참석자들 간에 지루한 공방으로 의...

발행일 2006.09.30.

부동산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판교 신도시다. 정부는 당초 약속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상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심재봉 화백 건교부, 고분양가 주도 2003년 12월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8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9백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01년 당시 강남지역 30평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평균 7백~8백만원이었던 것과도 엇비슷하다. 그러나 지난 3월 분양된 판교 아파트의 분양가는 중소형 아파트는 1천1백만원, 중대형 아파트는 평당 1천7백만원대로 책정됐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 매입액 평균 평단 4백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천3백만원 이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3억7천만원에 달한다. 집값의 60%(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대출로 끼고 분양을 받더라도, 월 1백만원씩 10년 이상을 모아야 살 수 있다. 대출을 다 갚기 위해서는 또 20년 이상의 세월을 월1백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게다가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강남을 비롯해 주변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 택지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부터 강남을 비롯한 주변 집값은 ...

발행일 2006.09.23.

부동산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호수를 증가시키는 등 개발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일반기업이라면 마땅히 사업이 폐기됐거나 사업입안자가 문책됐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건교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판교개발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건교부가 2003년 최초 승인한 판교개발계획에 명시된 판교사업비는 총 5조 7천억 원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4년 12월 사업비를 5조 9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또 다시 2005년 5월 건교부는 간접비 누락이라는 명목으로 2조원이 더 증가한 7조 9천억 원으로 사업비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도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작년 3월 7일 KBS ‘헤드라인’에 출연해 “누락된 금액은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쓰일 1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혀 건교부 보도자료의 해명내용과 달라 거짓 해명의혹을 사기도 했다. 판교개발이익,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사용 개발이익 산정과 사용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2005년 3월 보도자료에서 판교의 개발이익은 1천억 원이며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장관은 판교개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신분당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판교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발행일 2006.09.23.

부동산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 5%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도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세부내역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지난 2004년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 당시 중대형 수익률 34%와 비교해도 수긍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여론에 밀려 원가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감추기’ 의혹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화백 경실련은 지난 19일 “은평뉴타운 정보공개는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아파트의 세부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감리자 모집단계의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원가공개를 약속한 이상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은 건교부가 강조하는 사명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은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그럼에도 이번 은평뉴타운과 지난 상암지구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앞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은 분노로 확산됐었다. 때문에 판교신도시 문제를 제대로 톺아야 관련 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막고 근본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001년 판교개발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모두 11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개발관료와 공기업의 수십조원...

발행일 2006.09.22.

부동산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0조원 규모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이 특혜와 특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정부보호로 덩치만 키웠을 뿐 경쟁력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25위권(시공은 72% 수준, 엔지니어링은 6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건설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대형 건설참사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당시의 상황만을 넘겨보자는 미봉책들만 발표햇고, 이것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 만드는 데 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업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신도시개발, 구도심재개발, 기업도시 등 무계획 상태에서 독점사업자로 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업자의 이익만 보장하여 집값을 2배나 폭등 시켰고, 서민주거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들의 공공주택 400만호 건설 약속은 고작 30만호...

발행일 2006.09.20.

부동산
제도는 문제없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 위헌적 제도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사업계획과 사후평가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라 - 도로예산을 빌미로 민자도로 건설을 확대하지 마라  지난 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53건(93%)이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조원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위헌적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만들어낸 재경부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었고, 국도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건교부는 ‘보도참고’ 자료만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올려놓지도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모두 위헌적인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해명을 정리해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었고 이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며,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대체로 도로사업의 예산지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계약방법의 하나인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물가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해명은 한마디로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는 없고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황당한 돈타령뿐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건교부의 해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계속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끼워 넣은 위헌적 제도이며, 국가예산지출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국회의결 없이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경제성․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이 없어도 선심성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우선 발주를 하고나서 예산을 배...

발행일 2006.09.13.

부동산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부동산
국도건설공사 93%, 사업기간 지연

전체의 44%가 당초 예정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 지연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올해 준공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도건설공사 57건 중 53건(93%)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조원(23%)이 증액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실태분석 발표'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사기간지연 53건의 사업 중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사기간 지연 공사 현황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변경없음 -  1 1  -  -  2  4  12개월 이하 1  1 4 2  -  -  8  12 ~ 24개월 3  2 1  4  2  -  12(21%)  24 ~ 36개월 2  1 1  3  1  -  8(14%)  36개월 이상 -  4 6  6  9  -  25(44%)  합   계 6  9  13 15  12 ...

발행일 2006.09.05.

부동산
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

발행일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