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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전면적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을 저버리고 졸속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않고, 자산의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결정한 졸속 개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 조차 2004년 6월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매우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올 초부터 공직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일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사퇴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실에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재산을 늘리고 직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수용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부실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인 주식백지신탁제도만 도입하기로 하고 끝내고 말았다.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신탁의무자를 1급 이상 좁게 설정하고, 신탁대상자 선정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게 하였다. 결국 이렇게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17대 총선 공약...

발행일 2005.04.27.

정치
국민과의 약속 외면한 면피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을 시작으로 4일 연속 진행된 경실련의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 "입법촉구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날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경실련 정책실 정원철 정치입법팀장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재산공개 대상 확대나 주식 및 부동산 거래내역 공개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번 통과된 행자위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포함되어있고, 이 제도마저도 대상을 1급만으로 제한하고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껍데기만 주식백지신탁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16개항목의 입법태도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날 조사결과를 보면 24명 행자위원 중 응답을 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고 다른 18명의 의원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확대,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 등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두 찬성으로 답했다.   정원철 팀장은 "이러한 응답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진채 졸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규탄했다.     박병옥 사무총장도 "여야 대표 모두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라며 "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회의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발행일 2005.04.22.

정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발행일 2005.04.22.

정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안은 17대 총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부담감과 지지부진한 입법추진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졸속 결정된 안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낙마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후속방지대책을 4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앞다투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에 비춰 재산등록제도의 보완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에서 "껍데기뿐인 정부의 백지신탁제도로는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자위 소위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안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의무자를 1급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상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이들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포괄성과 관련한 심사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셋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한 신탁의무자 추가 포함 여부와 신탁하한금액 설정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경실련은 4월 19일 입법의견 청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대...

발행일 2005.04.21.

정치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회와 정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합법화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생색내기로 일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22일까지 이어져 경실련은 이를 위해 22일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투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촉구 시민행동> 사이트 ...

발행일 2005.04.20.

정치
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일)를 1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공개 ▲피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사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의 원칙적 금지를 촉구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탁의무자는 2급(국장급) 이상 ▲신탁재산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포괄 ▲신탁하한금액은 3천만원 ▲신탁자산 처분은 60일 이내 처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17대 국회의원은 물론 1기업인 출신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기재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1981년 제정된 이래 20여 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도미노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넘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발행일 2005.04.20.

정치
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직인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대사는 2004년 12월 17일 주미특명전권대사에 내정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문제 돼 사퇴했던 과정을 보면서, 재산공개가 있었던 15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홍대사의 해명에는 위장전입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첫째, 홍대사는 경기 이천 월포리의 농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월포리 853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매입지에 있어야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80년 4월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다음해 81년 4월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다시 서울로 전출을 갔었다. 문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실제거주지를 증명해야한다. 홍대사 본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이 또한 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본인의 해명 중, 장남에게 경기 양주 월포리의 땅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상속했다고 하였으나 장남도 논밭을 62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투명하지 않다. 셋째, 본인의 경기 양주 옥정...

발행일 2005.04.18.

정치
‘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인 유엔...

발행일 2005.04.16.

정치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발행일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