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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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3.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5.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00% 연...

발행일 2023.02.01.

정치
[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입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하며,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 엄기홍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참석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발행일 2023.01.30.

사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소비자
[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

발행일 2015.04.29.

정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발행일 2015.04.08.

정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서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까지 폐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본인확인제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날인 2012년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연원일 : 2012. 9. 5. 의안번호 157...

발행일 2014.04.09.

정치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발행일 2013.04.19.

정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발행일 2013.04.04.

정치 소비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처리 촉구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발행일 2012.11.12.

정치
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1.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3. 경실련은 특임장관으로서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방식과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주장한 이재오 장관의 행위는 명백히 관권선거 폐해를 조장하고 이를 실행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관위 조사 의뢰를 요청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4월 20일(목)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들을 제시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참석하여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사 의뢰 이유 1)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에는 위 동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

발행일 2011.04.22.

정치
이재오 장관의 선거전략 회의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 회의를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도 등의 선거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장관의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하게 규정된 국무위원으로서 공무원이 분명하다.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보궐 선거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재오 장관의 이번 행태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지난 2004년 총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선거 중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

발행일 2011.04.21.

정치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치개혁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방정부의 출현은 이미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정당이 독점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의 선택기준과 검증 결과를 널리 알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 87조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1995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하였으며 최근 3월에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 더우기 이미 노사정합의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차도 특정 정파의 반대로 선거법 8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거법 87조는 정치활동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기적인 발상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87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아예 87조 조항을 철폐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이 보장...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