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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라!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죄판결은 당연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선고를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원장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혐의를 저질렀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한데 비해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보다 높은 4년형을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 죄질로 볼 때 결코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정권에서는 진상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최근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중대범죄가 국정원장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황을 면밀히 재수사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을 국정원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누구보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은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과 외부 감시 및 견제의 부재 등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을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

발행일 2017.08.30.

사법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가 직접 지시해 올 초부터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또다시 자행된 헌재 불법사찰 의혹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독립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정치사찰의 부활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대법원 불법사찰의혹에 이르기까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탄핵 심리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국내 정치 현안 개입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발행일 2017.03.06.

정치
[공동 기자회견]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

발행일 2016.04.29.

정치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어떤 절충안이나 수정안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들의 수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정 민생과 총선을 걱정한다면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수정하라. 전 세계적인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게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국민이나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는 모호하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개입, 국민감시, 인권침해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국가정보원에게 시민들을 감시·사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함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정보통신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

발행일 2016.02.29.

정치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

발행일 2015.07.24.

정치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 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

발행일 2015.07.17.

정치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항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2011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논리뿐만 아니라 지난 판례와 비교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15일) 장장 6시간에 걸쳐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었지만, 잇따른 대공사건...

발행일 2014.09.16.

정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지지 표명은 물론,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안내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문재인이 왕수석 시절에 청와대 80%가 주사파였죠’ 등과 같은 트윗글을 리트윗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와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이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지시한 증거로 매달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과 국정원 명의의 트윗글 78만여 건을 법정에 제출하는 등 사건의 엄중함과 여러 증거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발행일 2014.09.12.

정치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꼬리자르기·제식구 감싸기 등 진상규명 외면한 부실·축소 수사 검찰이 어제(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새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어제 저녁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오늘(15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장의 사퇴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경실련>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몸통숨기기, 꼬리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형식적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국정원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원 4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축소 수사이며,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철저한 보고와 결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직원 몇몇이 주도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결론 낸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 다시 독립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별검사의 도입만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

발행일 2014.04.15.

정치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이상 11개 단체)은 오늘(3/13, 목)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리고 11개 단체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인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하며, 첫날인 13일에는 참여연대, 14일 여성민우회, 15일 민변, 17일 녹색연합, 18일 여성단체연합, 19일 경실련, 20일 환경정의, 21일 흥사단이 맡고, 24일~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이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정원 간첩...

발행일 2014.03.13.

정치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해임만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특검 도입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 행위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

발행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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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던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통한 강력한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행위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정원의 발표문에는 문서 위조 경위나 지시 여부, 그리고 보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시급히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경질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와 같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

발행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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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여동생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검찰과 국정원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범죄피의자로 사건의 지속적인 조작·은닉·위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조속한 특검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1심 선고의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증언’이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심 공판에서까지 핵심 증거로 내세...

발행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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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사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입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음이 명백하다. 중국 정부는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정황 설명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 정식 서류인 반면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급되는 문서는 중국 각 지역의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총영사관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문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중국 공안당국에서 받은 공식문서라는 주장을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국정원 역시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국정원 현지 활동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날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도 국정원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휴대폰 저장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

발행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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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판 전 청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것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한 증거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은폐 정황으로 제기된 김용판 전 청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간의 여러 차례의 통화 등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여러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

발행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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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호 생태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들은 작년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에는 4...

발행일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