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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2.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당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은 그 이행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5.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8%(186개)에 그쳤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이며 미이행률은 44%(296개)에 달했습니다. <공약 영역별 이행평가 결과>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발행일 2014.03.06.

사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5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2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지급’에서 대상과 연금지급액이 대폭 후퇴됐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한다. 재정 축소에만 급급해 논리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급조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상적인 기초연금법안을 고수하며 정치적 공세로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의 후퇴로 실망한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에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A값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소득역진적 산정방식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보장해야하는 사회보장원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도 기초연금(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부검토에서 국민연금 미성숙 ...

발행일 2014.02.27.

사회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발행일 2014.02.25.

사회
[논평]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상식적 기초연금안 국회가 전면 재논의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지급’에서 후퇴됐으며, 지난 입법예고에서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 등을 법에 명시했을 뿐, 사실상 큰 틀의 변화 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대상 설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해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경실련은 재정 축소에만 급급해 논리성이 부족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급조된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우려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지급방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에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A값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소득역진적 산정방식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보장해야하는 사회보장원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의 국민연계 차등지급방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의 감소 문제도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는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내부 문건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미성숙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소득인정액...

발행일 2013.11.19.

사회
[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지 정 토 론 : 김 상 한 /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 희 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정책위원     최 성 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윤 상 /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지난해 무상보육 추진과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부담이 함께 증가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평균 50%에 못미치며, 기초노령연금은 국고 보조율은 40~9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20%씩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적용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업성격과 업무재량에 따라 보육료,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해야     주제발제를 맡은 배인명 교수...

발행일 2013.11.18.

사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비상식적 기초연금 도입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A값의 2배)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하여 보편적 수당제도에서 선별 지급으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행복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왜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관리와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연금 설계를 촉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별첨 :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총 3매).끝.

발행일 2013.10.24.

사회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사실상 공약 포기선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실행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마련 등 증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축소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축소안마저도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박대통령도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통해 실행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사실상 공약후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임기 내 공약을...

발행일 2013.09.27.

사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또는 80% 노인들에게 최대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하며, ▲기초연금의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로 높은 반면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

발행일 2013.07.17.

사회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   <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

발행일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