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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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핑계일 뿐   1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제의 허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27.4%,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이다. 지역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SSM 등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잠식되어 중소상인이 발붙일 수 있는 영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잘못 내려질 경우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숨통마저 조여질 위험에 처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서민상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마저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은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닫는 중소상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나서 규제를 해야만 했다. 의무휴업은 유통부문에서의 재벌집중화를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대형마트 측은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몰락한다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위축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들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일 2015.09.21.

사회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발행일 2015.09.02.

사회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

경제
[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왔던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으며, 대형마트와 재판 결과에 따른 눈...

발행일 2013.12.27.

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발행일 2013.07.03.

경제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본다.   먼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

발행일 2013.01.03.

경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발행일 2012.11.22.

경제
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발행일 2012.11.19.

경제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

경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경제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행일 2012.10.12.

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경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

발행일 2012.08.14.

경제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ㆍ송파구의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대형마트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는 현재 수원, 성남, 전주 등 지자체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칫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만을 강조하며 이를 ...

발행일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