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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사업의 ...

발행일 2024.02.06.

도시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개발이익 ...

발행일 2024.01.11.

도시
[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 곤돌라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이 담겼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강과 연계해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도 폐지한다. 경실련은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노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안전성 우려되는 졸속 사업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강조했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인공 개발을 추진하면 조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노들섬과 같은 자연생태는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목식재, 공원화 사업 등 환경적인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성 사전조사와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시기도 대부분 2-3년 내에 완료해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슈퍼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링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한강 둔치에 근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자인을 강조하며 친수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나 시설의 입지와 운영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예산 대책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은 사후처방적 대처 사항이 아니다. 안전...

발행일 2023.03.20.

부동산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2015년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오는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출간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된 도시재생, 아파트 공동체, 저탄소 녹색도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통일을 대비한 국토전략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책의 구성은 도시계획의 위기와 극복방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새로운 변화와 도시계획,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자세의 4가지 파트와 20개의 소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20명의 저자가 주제별로 하나씩 집필했습니다. 주요 저자는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등 국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의 축사로 진행됩니다. 이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및 책 소개영상, 저자 스토리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2015.08.25.

부동산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의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돼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기존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용적률의 1.6배를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경실련은 특혜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은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 법안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를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풀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이나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우선, 법안의 주용 내용인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현재 도시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닝’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조닝’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조닝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도시는 각자...

발행일 2012.07.23.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발행일 2011.04.28.

부동산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30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검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정책진단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경재교수(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문교수(협성대), 조복현국장(환경정의),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국토해양부 박광일사무관(도시환경과), 서울시 김학진팀장(도시계획과), 서형원의원(과천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발제문 요약>   □ GB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이상문교수(협성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량 의무감축이 전세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충분히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 논리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하여 그린벨트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재인식해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지 확보라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시유보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에 대비해야만 하는 항구적 보전지 혹은 반항구적 유보지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행일 2008.11.25.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발행일 2008.10.31.

부동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행일 2006.04.26.

부동산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발행일 2006.04.12.

부동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부동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발행일 2005.11.14.

정치
단편적인 규제완화책,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어디로?

1. 개요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 개발, 역사 문화 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상위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의 문제점 1) 변경절차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착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2004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새롭게 도심부 개발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계획(안)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으로 조성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 직전에 있는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스스로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청계천복원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이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2)...

발행일 2004.05.05.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발행일 2003.06.20.

정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발행일 2003.06.12.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