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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우리나라 건설업 총공사비는 지난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정책이 사업 계획·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후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막개발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 분석은 이 같은 지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뿐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분석은 이 같은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졸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06지방선거연대가 도로건설 등 막개발 반대를 핵심기치로 선거 감시·정책제안 운동을 벌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경실련은 건설산업 규모의 확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표만 좇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개발공약에서도 크게 기인한다고 밝힌다. 경실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집행하는 국도건설공사,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 착공돼 수십개월 이상 사업지연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정부 잘못으로 사업이 ...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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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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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난개발 원인···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공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된 공사들이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착공된 공사는 12건(21%)에 달하고, 1999년에 시작된 공사도 17.6%(10건)나 됐다. 총 공사비 9백58억원의 어론-남전 간 국도(원주청), 이로-송정간 국도(6백억), 대전청 관할의 두마-반포 간 국도(1천59억원) 등이 98년에 착공됐고, 서울청 관할의 음성-생극 간 국도(9백4억), 익산청의 삼산-해남(5백83억원)등이 99년에 공사를 시작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시민단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가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건설투자는 35%이상 줄어들은 것에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하게 내놓은 도로 공사들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향신문>의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도로를 새로 깔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무려 18조7백36억원(26%)에 달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막개발 공약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와 만나 ‘전국토의 건설공사장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도로에 한정됐지만, 산업단지 등 기타 건설부문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경실련은 예측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로건설 공사...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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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초 계획 공사비는 4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천9백억원으로 23% 이상 증액됐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7건의 공사 중 93%에 해당하는 5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나마 기간 내에 완공된 4건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공사이면서도, 공사기간은 1천일 정도로 매우 긴 기간 편에 속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인 44%를 차지했다. 1~3년 늦어진 사업은 전체의 35%인 20건 이상이었다. 즉 건교부가 집행한 국도건설공사의 58%가 24개월 이상 지연되고,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79% 이상됐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관할한 학산-영동간 국도는 계획된 공사일이 3년(1천8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에 걸린 기간은 무려 7년이 넘었다.(3천8백72일) 원래 예정공사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원래 1천4백40일간 공사계획이었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현동-내서간 국도공사 역시 계획된 공사일을 1.4배 이상 넘겨 3천5백66일만에 완공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지경-김화간 국도도 원래 공사기간의 1.5배 이상을 넘겨 ...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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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명절이나 돼야 고향집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직장인 K씨. 시골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공사를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해가 바뀌어도 큰 진척이 없을까.’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 공사 중 53건이 지연되고 있었다.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전체 25건에 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학산~영동 국도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돼 사업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 중이다. 이정민기자 경실련 대표자들과 신영철 전문위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개통 및 예정 국도건설 사업지연 실태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7개 공사에서 계획된 총공사비 4조2천176억원에서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 5조1천990억원을 제한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산했다. 분석 대상에 오른 57개 국도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최소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7건의 총공사비 중 공사착수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최고 수백억원~1천억원의 공사임에도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우회도로공사는 총공사비가 1천1백억원으로 계획됐으나...

발행일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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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