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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관련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 낙태 발언 논란 등이 쟁점화 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사실관계와 달라 불신을 키우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김 후보자의 발언과 행적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김 후보자는 2013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임명 당시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 잠시 맡겼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 3,000만원 초과의 주식 보유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했어야 했음에도,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가 2018년 다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시누이와 거짓 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자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한 것이자, 시누이와의 거짓 매매가 사실이라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문제이다. 후보자는 처음에는 본인의 지분을 공동 대표에게 매각하고, 배우자의 지분만 시누이에게 맡겼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는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으로 해당 의혹을 덮으려 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2013~2019년 위키트리 경영 관여 의혹, 경영권 인수 당시 배임 의혹, 2014~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소셜홀딩스에 대한 일감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기본 자질 뿐만 아니라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2012년 위키트리 방송에서 강간 출...

발행일 2023.10.04.

경제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공동기자회견]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발행일 2021.06.29.

경제
[공동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

발행일 2021.04.15.

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

발행일 2014.12.18.

경제
동양그룹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동양그룹 경영진 39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추가 검찰 고발   - 동양증권 등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 -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한 참여 주주 모집 중 - -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 진행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 의견서 제출 예정 -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계열사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39명을 대상으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11월 21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고발 대상(39명) 경영진 목록>        3. 먼저 동양증권의 경우, 정진석 대표이사 외 6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증권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최근까지도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의 전자단기사채를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매입하여 신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4.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김성대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지원과 (2)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동양증권이 상장회사로서 직접 계열사 지원이 ...

발행일 2013.11.21.

경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동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 CP는 (주)동양이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되며 이에 따라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먼저, 현재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 현 회장은 ㈜동양과 동양레저 지분을 각각 4.45%, 30%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동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

발행일 2013.10.07.

경제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

발행일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