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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사법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발행일 2023.03.22.

경제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발행일 2022.12.20.

경제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

발행일 2022.06.23.

경제 정치 사법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

발행일 2021.08.17.

경제 사법
[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

발행일 2021.08.09.

경제 사법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4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4일차)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기자회견 : 2021. 8. 9. (월) 13:00,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 1인 시위 : 13:00 ~ 14:00 정부청사역 8번 출구 → 과천청사정문   1. 취지와 목적 ●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 위 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6일과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음.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범가능성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재계와 일부 언론이 반도체 투자와 기업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활동은 별개이며 오히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횡령 등으로 인해 삼성그룹에 큰 해를 끼쳤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지면 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임을 지적해왔음. ● 이에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만약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조건에 맞지도 않는 특혜성 결정을 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

발행일 2021.08.09.

경제 사법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미국 투자 하등의 지장 없어, 현재 옥중경영 자체가 불법경영, 어차피 특경가법상 출소 후 5년 동안 경영불가 - 靑•法 원칙 없는 재벌총수 가석방 특혜, “유전무죄 정경유착” 이젠 좀 끊어내자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어제(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관련 규정까지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우유부단한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3․5법칙, 유전무죄, 정경유착”이젠 끊어 낼 때도 되지 않았나?  ...

발행일 2021.08.06.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

발행일 2021.08.03.

사법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 국민들 거부할 것 어제(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수사대상, 범위, 규모, 권한 등이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법무부안으로는 공수처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도입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수처 도입 취지가 후퇴하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해 검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권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토록 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검사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추문을 일삼아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끊임없이 보아 왔다.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고, 직무관련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안 마련에 검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 비리를 완전히 추방하려는 강력하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둘째, 공수처 검사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통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해...

발행일 2017.10.16.

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

발행일 2015.12.04.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발행일 2013.06.12.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13.06.03.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

정치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발행일 2013.02.22.

정치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한 권재진 후보자

어제(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 경실련은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도 권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장관에 취임하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도록 외풍을 막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의 그간 경력과 행보를 보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의지 표명 발언을 한번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권 후보자는 2년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불거진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되기도 한 바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의혹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하다. 설령 권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지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더라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편파 수사, 표적 수사, 권력 봐주기 등의 각종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권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권후보자의 장남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남이 왕복 4-5시간 거리의 포천으로 출퇴근하며 성실하게 근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장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은 아들...

발행일 2011.08.09.

정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과거 같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후보자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온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민의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

발행일 20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