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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vs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2 : 2 맞짱 토론 제안 - 경실련 향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로 인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강력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최강욱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려 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법안을 계류시켰다. 경실련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때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의결권 주식 등 복수의결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가 이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벤처기업 창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후 3년 일몰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향후 실제로 상장 시 급격한 소유지배의 구조로 변화로 인해 안전장치 폐기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무력화되고 결국 형평성을 주장하는 일반 기업들 전체로 확대되어 재벌의 승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은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모태펀드의 도적적 해이와 벤처버블 조성 우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법이 지향하는 1주 1의결권 원칙 즉,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와 외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허용하려는 우리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발행일 2023.03.28.

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 법사위는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상법을 소관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 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허용법안 심사 중단 의견 법사위 의원 및 보좌진 면담 통해 전달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결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에 부쳐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법사위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법이 소관인 만큼, 정부가 발의한 복수의결권허용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표결로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비롯해 의원실 보좌진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 반대할 것도 촉구했다. 첫째, 법사위는 상법이 1주 1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정면으로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야한다. 상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무의결권 주식 등은 소수주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업주(오너)를 보호하는 제도로로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보호 장치가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소관 상법의 취지와 충돌하고, 소수주주보호 목적과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없으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가 어렵다”는 ...

발행일 2023.03.27.

정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은 일체의 상고법원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대법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 자체가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이용해서라도 상고법원을 통과하려는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위헌적인 제도다.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별도의 조직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관은 국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인사검증을 거친 뒤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검증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규정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으나, 형량에 근거한 기계적 분류일 뿐이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수정안의 ‘직권이송명령제도’는 상고법원제도에서 4심 비난이 된 특별상...

발행일 2015.11.25.

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상고법원은 상고법관 임명 등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서,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욱 허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뿐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회피하고자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168명이 상고법원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힘을 과시하였으나,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은 없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상고법원제도를 19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애면, 법원 전체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증설 등을 논의할 때이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

발행일 2015.11.24.

사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정치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합니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합니다. 2.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에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박상기(연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관희(경찰대학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광택(국민대 명예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은기(서강대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정하중(서강대 교수,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상규(한양대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신양균(전북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훈(세명대 교수, 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선택(고려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황도수(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등 원로· 중진·소장 학자, 다양한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0인이 참여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발행일 2015.07.15.

정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 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3월17일(화)부터 3월31일(화)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법학자 12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4.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45명, 37.5%)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 33명(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 18명(15.0%)’등으로 나타났다.   5. 상고법원 안의 핵심은 대법원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발행일 2015.04.16.

경제
법사위 임원연봉 공개 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임원보수는 총액과 평균치만 공개함에 따라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이 공개가 되지않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법안이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첫째, 임원 보수가 과연 경영성과와 적절히 연동되는지 주주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파악하여 유능한 임원의 선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총수 및 그 일가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피해갈 여지를 둠으로써 개정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2012년 4월기준, 1,515명에 달하나, 그룹총수 및 일가의 등기직 등재현황은 고작 86명으로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및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발행일 2013.04.22.

부동산
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지 일주일 만이다. 아파트의 모든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발의)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거품을 지탱시키고, 집가진 부자들과 토건재벌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이 월세도 못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발이익 특혜 관련 법안을 발의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주거보조비 확대 등 주거복지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남권에 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가 수천만 서민보다 중요한가   정치권은 집값이 빠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하우스푸어 현상으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라는 강남 특혜성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양안정화 되고 있고, 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이미 집값이 재건축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지금의 분담금 환수 체계에서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한 재건축은 저층 단지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전월세 문제 해결을 외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공 80%일 때 분양하는 소비...

발행일 2012.11.22.

경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발행일 2012.11.22.

사회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선거일정을 핑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 어제(27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0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58개 법안만 다루고, 나머지 50개의 법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 행태로 인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히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약사들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6개월간 표류되다가 지난달 겨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도 아닌,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자선거법을 우선처리하고, 저녁 7시에 모여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바빠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8월부터 상비약은 약국 외 다른 곳에...

발행일 2012.02.29.

정치
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발행일 2012.01.03.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