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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

발행일 2024.02.28.

경제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의 30여년에 걸쳐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5법칙(5년 구형과 3년으로의 감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

발행일 2024.02.06.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발행일 2024.01.22.

경제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행보와 주요 4대 그룹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하여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

발행일 2023.08.18.

경제
[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

발행일 2023.06.14.

경제
[성명]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유치 발언도 우려 국내 중견∙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화해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K칩스법에 규정한 조세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닐라, 그 혜택이 대부분 삼성과 SK 등 특정 재벌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조차 이번 K칩스법의 세금 감면 규모가 법인세 감면 규모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K침스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주목할 것은 K칩스법의 시행으로 추가 감면되는 세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천여개의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들도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전망에 기초한 추측일 뿐 K칩스법은 오로지 삼성과 SK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는 역사인식 부재에 기인한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외국...

발행일 2023.03.31.

경제
[공동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개최 무조건적 세금감면 외에는 반도체 산업 방향성 모색 노력 부재 15% 적용시 최대 삼성전자 4.7조·SK하이닉스 1.1조 감면 추정 일시·장소 : 2023.03.1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3/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발행일 2023.03.13.

경제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드러낸 것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준법감시위와 삼성 재벌기업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특혜 가석방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다시 사면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선 이찬희 위원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86억 원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것으로 사법 정의의 취지를 살려야 할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할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삼성의 유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대가로 감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혜 가석방으로 조기에 풀려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개의치 않...

발행일 2022.06.07.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발행일 2022.05.17.

경제 정치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발행일 2022.03.22.

경제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2.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3.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

발행일 2021.10.24.

경제
[성명]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2021. 8. 13.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

발행일 2021.10.08.

경제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년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

발행일 2021.08.31.

경제 정치 사법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

발행일 2021.08.17.

경제 정치
[1인 시위 및 공동기자회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3일차)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재용 석방 반대 청와대 앞 경실련 1인시위 (3일차)   1. 1인 시위(3일 차) 경실련은 지난 8월 9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오늘 1인 시위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임효창 정책위원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등이 진행했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둘째, 이재용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0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

발행일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