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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 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사퇴 해야 - -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필요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상법 분야를 연구해 온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해야 하고,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송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과정에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까지 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http://asq.kr/Xrud7mVwx).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한 송옥렬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 인사 검증시스템 또한 심각할 정도이다. 둘째, 송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송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행정처분권자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사외이사직은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의 방패막...

발행일 2022.07.05.

정치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

발행일 2015.10.01.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

부동산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 일 수 밖에 없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지방정부조차 관련법을 내세우며 조작된 표준지가를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표준지가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한 개별지가 조작을 막을 수 없고, 공평과세 실현 및 올바른 부동산통계 구축도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사결정권한의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전국 땅값은 3,700조원이 아니라 최소 6,200조원, 최대 8,200조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

발행일 2012.05.31.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발행일 2012.05.25.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발행일 2012.05.17.

부동산
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발행일 2012.05.10.

부동산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발행일 2012.05.10.

부동산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

발행일 2012.05.07.

부동산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조작된 가격으로 재벌과 고급단독주택은 수년간 세금특혜.   오늘 국토부는 2012년도 전국 1,063만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고, 251개 시군구에서도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개별단독주택은 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예년에 발표해왔던 개별단독주택 상위5위 현황, 시도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도 시도별 공시가격 총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위현황도 축소 공개됐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의 실태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왜곡을 주장해왔고, 이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는 개선없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고, 결과적으로 오늘 엉터리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토부의 과표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조작된 과표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세반영률 2배 차이,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고작 1%밖에 차이나지 않아.   경실련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80%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3~40%에 불과함을 밝혀왔다. 지난해 정부가 공시한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경우 시세는 300억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97억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이건희 주택 뿐 아니라 상위5위 주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반영을 못하고 있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논란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고,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재벌사옥, 쇼핑센터, 용도...

발행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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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심의가 객관적으...

발행일 2012.04.18.

부동산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

발행일 2012.04.18.

부동산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발행일 2012.04.16.

부동산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발행일 2012.03.29.

부동산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 민간위원 47%,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등 토건회사 주요임원 - 무책임한 비밀조직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구성원 절반이 도계위의 결정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계소속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계위는 위원에 대한 로비 위험 등을 내세워 회의록 및 명단을 비공개하며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공개를 내세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계위가 이해관계자를 다수포함하는 인적 구성을 갖고 구성운영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만큼 도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비공개 운영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계위가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도계위의 활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도계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시(市)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도계위가 운영중이다. 도계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용적률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허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도계위의 결정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도계위 운영과 관련, 로비위험과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구성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결과만을 형식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의록도 6개월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 한해 열람만 허용하는 등 매우...

발행일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