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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 GMO표시 조사에 대한 입장

식약처의 GMO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실련 조사결과, 업체들 식용유 등 각종 제품에 GMO 사용 - - 식약처 점검대상 제품 및 업체 투명하게 공개해야 - 1.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했고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 및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용유 등에도 GMO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16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명 등을 공개하면 동일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소비자 입장에는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GMO표시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주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GMO 사용여부 결과를 해당 업체들의 답변을 토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4.08.25.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실망스런 식약처의‘GMO표시 통합고시’, 표시제도 개선 없어 - GMO 용어‘유전자변형’으로 통일, 법령반영 시급 -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을 발표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제정 고시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GMO표시의 예외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 예외대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

발행일 2013.12.27.

소비자
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

발행일 2013.11.27.

소비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발행일 2013.10.01.

소비자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발행일 2013.09.02.

소비자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발행일 2013.07.01.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소비자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

소비자
[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

발행일 2013.04.12.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

소비자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GMO 수입현황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해야 - - 2012년 유전자재조합식품 188만 톤 수입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품목별 수입량만을 공개하고 수입업체 등 세부 자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식약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옥수수, 콩 등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약 187만 톤(t), 곡류가공품, 과자류 등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1만 2천 톤(t)이 넘게 수입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경우 6.13%,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은 9.0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유채(카놀라)는 전년대비 약 11,710% 증가하였고,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 증 건강식품은 2,248%, 음료류 622%, 과자류 55%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소비자 식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등을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이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등으로 한정 되어있다. ...

발행일 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