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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발행일 2021.02.26.

사회
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김승희(새누리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의료행위에서 진료자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다.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

발행일 2016.11.24.

경제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민생법안 9개(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입니다.  ❍ 평가 내용은 세부 법안 내용이 공익적 입장에서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법 통과시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평가 결과  ❍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

발행일 2014.09.01.

사회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부대사업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사업이며 이를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다. 경실련은 의료의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 영리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는 부대사업도 비영리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법인의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하여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이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통해...

발행일 2014.07.22.

사회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013년 12월 18일 대한민국 환자와 국민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작년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신설․제87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안)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법안소위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을 포함시킨 것이다.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의사의 안정된 진료환경 보장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받을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입법절차상의 과정과 개정안의 내용이다.   우선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특권법’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고 지난 제18대 국회 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새누리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시민환자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후 전현희 의원이 한번 더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한 두 번의 아픈 상처가 있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입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법조계조차도 형법 이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발행일 2013.12.20.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어제 3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가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로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것을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행위객체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그런데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의료법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이보다 낮은 형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에도 맞지 않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며 과잉보호하는데 급급하여 이미 여러 다른 법률에서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또다시 중복해서 의료법에 포함시키고 법률...

발행일 2011.03.09.

사회
사회적책임성 없고 공급자단체에 편파, 인증원설립 우려한다.

어제(15일) 오전7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할 인증원 설립 총회와 이사회가 발족했다고 한다.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기존의 3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후,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바 있다.   하지만 어제 발족한 인증원은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규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와 구조상으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이후에 민간 인증전담기구가 발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해야 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간 인증기구를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증추진단과 인증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지원을 하고 설립된 인증원 이사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법적 제도화한 취지를 왜곡시키고 주무부처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개정된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설립되는 인증전담기관으로 민간기구이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도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인증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증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인증...

발행일 2010.09.16.

사회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료법개정후 시민환자단체 요구사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6월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1시간 만에 개최하여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인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기까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첫째, 복지부가 기존의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는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적정 수준의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우려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인증제가 유명무실화될 경우 미국의 국제 의료기관 인증시스템(JCI) 평가를 받고자 하는 병원이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둘째,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의 내용은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할 내용이 아니며 그 결과에 따라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도 운영이 불투명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공개내용과 절차 등은 반드시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환자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병원의 성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

발행일 2010.07.23.

사회
의료기관평가 법안 통과, 정부와 국회의 야합을 개탄한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무 평가 대상 의료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은 제외시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이는 결국 소수의 병원들만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은 심재철의원 발의안을 통해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복지부가 박은수의원 발의안 제출 이후 시민환자노동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야합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시켜 졸속 처리한 전형에 다름 아니다. 첫째,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면서도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평가를 통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마련과 함께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대상을 규제해야 함에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대다수 일반병원은 의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환자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에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미국 JCI평가 확산으로 국가시스템...

발행일 2010.06.29.

사회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안 폐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이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뿐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즉,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고(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화해·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1항․...

발행일 2010.06.25.

사회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의사 멱살 잡으면 대통령 멱살 잡은 것보다 중형 처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 가능! - 폭행, 협박 예방 효과 없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 위험! - 중형 처벌보다 의사 친절,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을 각각 대표발의 했고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일색이다. 더욱이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나 환자가족들과 공청회, 간담회 등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까지 의료인 폭행, 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을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하는...

발행일 2010.06.08.

사회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법예고안과 현재 제출된 정부법안에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2. 경실련은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하였다. 4.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발행일 2010.04.26.

사회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정부의 일방적 입법강행처리 안된다

주요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인력 등 평가 기준 대폭 보완, 정부 역할 확대해야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5. 인증전담기구에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법인화, 평가 결과 공개해야 6. 평가기준과 지표를 전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일정 제시해야 7. 반짝 평가, 일시적 과잉대응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인력 수준과 연동된 기준 마련해야 8.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 구성해야 9.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등 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그동안 2주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자율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의료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정부안으로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4월 9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인 발의되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6월 국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인증추진단 관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돌며 기 확보된 예산과 이후 추진일정의 촉박함을 들어 4월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은수의원 발의법안이 상...

발행일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