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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경제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❶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

발행일 2023.08.28.

경제
[성명]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인쇄사고 낸 기존업체들에게 기술평가 만점 등 입찰 특혜를 줘 - 낙찰받은 두 개의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 복권위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불투명·불공정한 (재)수탁사업,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하라   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기재부 복권위)는 제4기 복권(재)수탁사업자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및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카르텔 식의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관련 오류사고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우선협상자와 경쟁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선정된 동행복권과 기존의 재수탁사업자인 사고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4월 복권위로부터 제4기 인쇄복권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7:3으로 공동출자한 복권유통·판매자회사인 ㈜아이지엘(구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을 설립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수탁사업 시작 직후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2000 제36회차)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가 하면, ▲2020년 10월경 해당 자회사의 즉석식 전자복권 발권 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불투명한 복권수탁사업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해 1월부터 아이지엘의 독점유통을 위해 기존 인쇄...

발행일 2023.08.24.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

발행일 2021.06.25.

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

발행일 2018.04.18.

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발행일 2013.09.12.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

경제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현대차의 일감몰아주기 축소 환영,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며, 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17일)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어치, 광고 부문 일감 1,2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물류 발주액의 45%, 광고 발주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나아가 재계가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발적 노력은 현대차그룹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재계의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의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는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여야 모두는 대선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는 물론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발행일 2013.04.18.

경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

발행일 2013.04.16.

경제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발행일 2013.01.31.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