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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7.07.26.

부동산
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발행일 2005.12.14.

부동산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각종 국책사업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는 이미 1999년 정부의 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발행일 2005.07.01.

정치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발행일 2005.03.04.

정치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문의 : 정책실 3673-...

발행일 2005.01.28.

부동산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

발행일 2003.07.16.

부동산
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바로 전날 재경부 장관과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밝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재경부장관과 시민단체가 만난지 하루만에 정부 개선정책은 뒤바뀌어 오히려 업체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에게 퍼주기식 제도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을 이어 여전히 건설업체를 정부 보호의 그늘 아래에 둠으로써 업체 스스로 자생할 힘과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부패한 건설업주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부실공사와 부패, 부조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무너지게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결국은 건설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가만히 놓아둔 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임의의 낙찰율 이하에 대해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확보 해주고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일정자격과 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우위로 정부공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절감과 함께 능력 없는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동퇴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발행일 2003.03.31.

정치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

발행일 2002.05.09.

부동산
최저가 낙찰제 훼손하는 재경부 회계예규 철폐하라

18일 재정경제부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본 회계예규는 국민에 대한 적절한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정된지 5개월만에 재개정되어 졸속 행정처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정된 회계예규가 최저가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낙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건설예산을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줌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 제도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은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2회 이상 낙찰 받은 경우 3점까지 감점토록한 현행 감점한도제를 폐지하고, 70%미만 낙찰의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서 무한정 감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응찰하는 건설업체들이 감점을 우려하여 예정가격의 70%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70%이상의 낙찰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66%수준에서 낙찰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형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4%를 더 챙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셈이다. 재경부는 일부업체가 현행 감점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집행된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평균 66%로 낙찰된 공사에 아직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최저가 낙찰...

발행일 2001.12.19.

부동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발행일 20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