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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

발행일 2018.03.05.

정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장 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비위를 밝혀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한 특별 감찰단 역시 검찰총장 산하에 둠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검찰 조직과의...

발행일 2016.09.01.

정치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활동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정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 해야 한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한다.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

발행일 2016.05.12.

정치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길 가야한다. -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2월, 서울변협은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신 전대법관을 반려했으나, 법무부의 ‘적법’해석으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어제 송부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반려는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권고 이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사다. <경실련>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한변협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신영철 전 대법관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 전 대법관의 정당성은 그의 변호사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용납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은 전관예우라는 낡은 관행을 깨는 선두자가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로 인해 도장 한번에 3000만원을 받는 전관 대법관이 아니라 시대의 호민관으로서의 퇴직 대법관의 역할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을 자제하고, 김영란,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후임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들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겠다는 선서들을 청문회서 했다. 사법부의 최고의 보루들이 우리 사법사의 불명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대법관이 개업반려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고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2015년 3월, 2급이상 퇴직 법관들의 일정 연 매출 이상 대형 로펌 취업을 3년 동안 막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시행도 이와 같은 사회적 열망을 증명한다. 그러나 신 전대법관은 불과 한 달 반 차이로 관피아방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1년 만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

발행일 2016.04.07.

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상고법원은 상고법관 임명 등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서,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욱 허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뿐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회피하고자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168명이 상고법원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힘을 과시하였으나,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은 없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상고법원제도를 19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애면, 법원 전체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증설 등을 논의할 때이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

발행일 2015.11.24.

정치
[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 38%, 매우 미흡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수처 신설,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꼽아 전문가들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52%가 꼽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또한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41%가 응답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응답자 85%, 김홍수씨 관련 법관 ․ 검사 등 비위연루자 7인 징계해야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

발행일 2006.11.29.

정치
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전담 기구(공직부패수사처)설치, 전관예우 방지,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공수처는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비리 연루 판,검사는 징계 확정시까지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가 확정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판,검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인신 구속 및 양형기준 마련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수처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등 독립성에 상응하는 권한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사...

발행일 2006.07.26.

정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1명, 연수원 출신 1명 등 2명뿐'이라고 밝혀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해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이 실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대한변협은 즉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경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정식 선임계 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수임료를 받고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선임계를 내 이름이 오르내리면 봐주는 후배 검사들도 부 담스러워 한다는 점 때문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후배 접촉 을 통해 음성적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비리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예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일뿐 아니라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윤리강령 제20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음성적 사건수임으로 수임료 실태가 파악되지 않음으로 써 세금 부과도 제외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법률...

발행일 2000.12.07.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