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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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12/6]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7.12.01.

사회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정통부는 업계편향적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정보통신부는 올 9월부터 KT에서 무선통신사업자에게 건 접속료(LM 통화요금)를 2.2%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2004~2005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료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는 지난해 분당 44.34원에서 올해 분당 39.15원으로 11.7% 인하됐다. 또한 이번 접속료 정산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KT가 1월부터 8월까지 접속료 인하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초과징수한 요금은 약 5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T는 접속료 인하 이전의 요율 적용에 따라 발생한 초과징수요금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KT는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접속료란 가입자가 통화를 위해 유선-유선, 유선-무선, 무선-무선 통신사업자간의 전화를 걸면서 다른 통신사업자에 접속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를 통신요금에 반영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왔다. 하지만 KT는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정통부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KT의 무료통화 대체방식이 기존의 KT가입자 중 중도해지 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급금의 수령과 무료통화의 대체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KT가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고 이를 정통부가 승인해 준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보통신부는 초과징수분에 대해 소비자관점...

발행일 2004.08.25.

사회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 인터넷 유료서비스 피해분석

- 성인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14세 미만 어린이, 마음대로 결제 가능-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부모 몰래 돈을 과다하게 써 이를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던져줬다. 이처럼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1일부터 2주간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하여 34건의 사례를 접수, 그 결과를 분석하여 21일 발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경실련에 피해신고를 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업체파악 불가", "업체의 환불불가 주장"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월평균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습득하고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은 피해접수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제 회원가입 절차시 부모 동의 여부, 전화결제 실태 분석도 함께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료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동의를 구하고 있어,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법이 제안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부착된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혀 없어 어린이들이 유료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유료 서비스 이용시 결제 방법의 허술하여 어린이들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 구입시 전화 결제(...

발행일 2003.08.21.

사회
부모 동의 없는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접수

1. 배경 및 취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경실련에는 14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의를 구하는 정보입력 방식에 따라 과다하게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민원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위 민원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회원가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전자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은 극히 일부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의 탓이나 가정환경이 원인이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법정대리인의 동의, 전자거래에 관한 현행 법률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성장과 온라인컨텐츠 시장의 성장 등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 특히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경실련>은 먼저 ‘14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이용에 관한 피해’의 사례를 접수받아 구체적 피해실태와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피해접수안내   (1) 접수 가능한 피해유형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인터넷 게임 이용, 아 바타 구입, 아이템 구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전화요금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경우 단, 아바타, 아이템, 사이버머니 충전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제외됨) (2) 접...

발행일 2003.07.21.

소비자
인터넷 마비 사태 및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서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소위 인터넷 대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통신 정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가입자 비율 달성, CDMA, LBS 등 큰 실적 위주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위주의 정책만큼 중요한 문제인 개인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통신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외면한 채 원론적인 대책이 나열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대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방위팀 구성이니, 보안펀드 조성이니 하여 조직신설 및 자금 조성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보다는 새로운 기구, 기금의 조성을 앞세우고 있어 조직의 발전부터 꾀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조직신설과 자금 조성을 논하기 전에 우선 정부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비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 이 같은 사고의 발생을 결정적으로 방조한 기존의 허술한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과 발표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우선 인터넷 보안에 대한 법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전화망과 달리 자생적인 생물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력만으로 인터넷을 구성하는 통신망 및 서버 등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이버 방위팀 등의 제한된 인력으로 작금의 사태와 같은 현상을 미리 감지하거...

발행일 2003.02.05.

사회
IMT-2000 사업자 선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MT-2000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계의 유무선 통신만이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고속의 멀 티미디어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새시대를 열기위한 첫 번째 장을 넘 긴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결과만으로 업체나 정부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닐 뿐만아니라, 남은 과정을 생각해볼 때 그야말로 시 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 해야 한다. 만일 사업계획서가 단지 사업권획득을 위해서만 제출된 것이 었다면 성공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 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목표나 국민경제 기여도 등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한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로 선정된 SK와 한국통신의 통신독점재벌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위성방송의 지배적 사업자로 진출 함으로써 통신과 방송사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되었다. 이 것이 무리한 사업진출로 인한 부실우려나 혹은 통신시장 독점체제의 강화 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심사에서 탈 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력이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동기식 기술수준이 낙제점 이하이 고,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30%미만임을 생각해 볼 때, 서 비스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리한 실적주의나 외형적 성장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취약한 국내 통신시장을 자본과 기술 력에서 월등한 외국 통신업계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성급 한 세계시장 선점이라는 설익을 꿈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기술자립도도 차근차근 높일 수 있는 전체적인...

발행일 2000.12.21.

사회
'IMT-2000 시민감시단 발족식'

 ○ 경실련은 8월 16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IMT-2000사업자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자 선정 감시하기 위 한 'IMT-2000 시민감시단 (단장 문영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발족했다.   ○ IMT-2000 시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 이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심사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 공청회 가 공급자 위주의 기업이나 정부측 입장만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심사안을 소비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적지않 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후, IMT-2000 시민감시단은 경실련 독자안을 통해 과거 이동통신 사 업자들의 사업추진 실적과 사회환원 실적 등을 심사안에 반영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고,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에 정상적인 부의 분 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IMT-2000과 관련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금번 IMT- 2000 시민감시단은 중립적인 대학교수 10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활 동키로 하였으나, 정보통신계 뿐만아니라, 경제,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17인)   ○ 아래는 금번 IMT-2000시민감시단의 활동목표 요약 - 정부측 IMT-2000 사업자 심사안에 대한 건의안 마련 -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련한 투명성 확보 - 사업자 심사과정의 공정성 감시 - 선정 후 시행과정의 목표 및 계획 이행여부 감시 - 예상되는 중복투자에 대한 대안 마련 - 정보통신부에서 배당하는 예산에 대한 감시 -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재벌의 이동통신시장 독점 견제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문영성 IMT-2000시민감시단 단장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정태명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성균관대 ...

발행일 2000.08.16.

사회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아직 미흡하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주장보다는 정의와 평 등, 효율에 기반한 국민경제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정 책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소득분배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진 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지난 6월 12일 'IMT- 2000사업자 선정 관련 토론회'를 통해 경제적 정의와 평등, 국책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후에도 정통부의 공청회 등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지속해왔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이동통신 사업체의 선정에서 가장 문제시되었 던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특혜시비와 부실한 정책 결정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수차례 의 공청회를 통해 이전과 같은 사업자 선정과 같은 권력형 비리나 중복투 자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또한 금번 정책방향결정에서 컨소시엄의 구성을 유도 한 점이나, 심사기준 개선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한 점, 심사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을 세운 것은 과거와는 다른 다름대로의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T-2000사업자 선정 에 있어 핵심인 진정한 공정성 확보와 중복투자의 방지, 이동통신에서 항상 제기되어왔던 소비자 문제의 보호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 이 부재함에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첫째, 신규사업자에 대한 차별, 우대없이 서비스 제공 능력에 따라 선정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 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크고, 과거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문제가 볼 거진 ...

발행일 2000.07.14.

사회
공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

2000년 6월 12일 o 의제 발표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o Panel discussion: 2:40 ~ 5:00   - 사회 : 황이남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1) 각 사업자 및 컨소시엄 입장 발표(2:40 ~ 3:30)     ⅰ) 남중수 (한국 IMT-2000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ⅱ) 조민래 (IMT-2000 사업추진단 사업전략팀장)     ⅲ) 이정식 (LG IMT-2000 사업추진단 상무)     ⅳ) 이충근 (한솔엠닷컴 전무, IMT-2000 사업단장)     ⅴ) 이종명 (한국 IMT-2000 컨소시엄 상무이사)    (2) 휴식: 3:30 ~ 3:40    (3) 주제별 토론(3:40 ~ 5:00)   - 참석자          ․ 업체별 대표 각 1인(총 5 인)          ․ 석호익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          ․ 조기환 (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발제에 나선 문영성 교수(경실련 정책실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숭실대 컴퓨터공학과)는 사업추진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시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공청회로는 올바른 여론 결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와 사업체 심사제의 절충안인 ‘심사후 경매제’를 주장하였는데, ‘심사후 경매제’란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1~2개 사업자는 경매로 나머지는 심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자 허용과 순차적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IMT-2000사업추진본부장 남중수씨는 4개 사업자 선정시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IMT-20...

발행일 2000.06.12.

사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Ⅰ. 청원취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도청ㆍ감청으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음. 특히 도ㆍ감청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명백히 불법행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제한 조치와 긴급처분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오히려 무분별한 도ㆍ감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ㆍ감청을 엄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도청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하고도 획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조항으로 인해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허가에 의해 통신제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그 대상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제한조치허가발부의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도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며,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정보화사회의 통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통신비빌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    Ⅱ. 청원 골자 1. 감청의 증거능력의 제한(안 제4조제2항 신설)   감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감청의 대상범죄 및 범위의 축소(안 제5조제1항)   가. 현재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예비단계에서 감청을 불허하였음.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나. 감청...

발행일 2000.02.24.

사회
불법 도,감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도ㆍ감청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 행사일정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헌법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관건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시 간 : 1999년 10월 25일 (월) 오후 1시 30분  ○ 토론자   김영환 의원(새정치국민회의, 국회정보통신위원)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국회법사위원)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형법학)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정보법)   강호성 변호사

발행일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