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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정치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총선D-1년, 유권자 공동행동으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나설 것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 인터넷UCC·트위터 규제, 4대강·무상급식등 정책캠페인 단속, 더 이상 반복 안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이다.  2012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법개정 만큼이나 유권자의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과 2007년 인터넷UCC규제, 2010년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규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만약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또다시 구경꾼의 지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에 유권자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는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정치학,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는 제목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서박사는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

발행일 2011.04.15.

정치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1명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이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이번 당선 무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사실상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금권선거, 불법 선거 등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다름 아닌 김충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유권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음 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는 개악안을 스스럼없이 발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수 있는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 제출 이전인 지난 3월에도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발행일 2011.04.04.

정치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환영

청와대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지 않는 입법이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소액다수기부의 원칙 고수 없이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 간 중앙선관위의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고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방안은 후원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경유착을 막으려는 노력을 일정 정도 담았지만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며 여전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도 아닐뿐더러 정치자금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합의된 바 없다는 토론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이 제시하는 적정한 후원금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납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소액다수기부의 원칙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의 폐단을 막을 수 있었던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단체․법인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비용지출의 부담 또한 생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어느 정치인이 누구로부터 얼마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행일 2011.03.29.

정치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불과하다. 그 당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이 기업의 후원금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소액다수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으로의 기업의 기부금이 쏠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후원 역시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가장 큰 원칙이며 중심이 되어야한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액다...

발행일 2011.03.22.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관용 규정으로 불법 자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엄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합의안대로 개정이 되면 정치인들은 편의에 따라 불법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돌려주거나 자수하는 관행이 일반화하여 사실상 불법자금 수수 엄단이라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정치권의 지극히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해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犯意나 양형의 참착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법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아놓고도 법의 처벌은 최소화하려는 정치권 전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엄벌조항을 형식적 조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와 공여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악 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적인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구당 부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오...

발행일 2009.12.15.

정치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항소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선무효형 조항 자체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선거부정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히려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이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나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음성적인 돈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

발행일 2009.11.16.

정치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

발행일 2000.02.10.

정치
여야는 정치개혁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돈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의 전진도 못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여야의 기본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 방법과 여․야 상호 정치공방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정치제도 개혁추진을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에만 몰두하는 것은 12월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도 정치제도개혁이 없이 또다시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소요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금권, 불법선거로 치루어진다면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고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올해 대선에서 벌어질 금권, 타락선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할뿐 정치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회복불능이 될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개혁적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고 폐지여론이 높은 지정기탁금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을 뿐이며, 정치자금의 선관위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없다. 야당도 정치자금의 분배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

발행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