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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에 관한 경실련 입장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논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더 이상의 찬반 내지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는 지체 없이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기계장치에 의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을 구해야한다. 그러나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

발행일 2013.08.12.

사회
‘존엄사 법제화’ 논의,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이는 ‘존엄사’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를 더 이상 논쟁수준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제안이었다.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존엄사법은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도를 허용 시 그 대상과 기준, 그리고 적용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제 경실련은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에 공청회를 ‘존엄사’의 법제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기를 촉구하며,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 입장을 밝힌다. 1.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 입법청원 취지 ○ 존엄사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이 없어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 상당수의 말기상태의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가족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 지난 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추정적...

발행일 2010.04.23.

사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권리보장 위한 법제화 논의로 전환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후 ‘존엄사’ 관련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의 죽음으로 우리사회는 존엄한 죽음과 자기 결정권에 대해 다시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김할머니의 죽음이 일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그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지만,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해 지면서 일부 회복불가능성의 단계에 대한 판단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환자 자신은 인위적인 연명장치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사망과정을 거쳤다...

발행일 2010.01.11.

사회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경실련, 한국입법학회 경실련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는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를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했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대법원 ‘존엄사’의 판결 확정과 판결이 집행된 이후 오히려 ‘존엄사’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마다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통일된 방향이 없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존엄사 관련 법제화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며,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법제화를 위한 쟁점에 대한 작업도 이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시급할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 유익하게 접근하려는 의미에서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와 아울러 생명윤리법적 관점 및 입법학적 관점에서 이미 발의 되었던 ‘존엄사’ 관련 법안-신상진의원, 김세연의원, 김충환의원 대표발의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회 제1발표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제2발표에서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생명윤리법적 관점-], 그리고 제3발표에서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입법학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학계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존엄사법안을 발의한 신상진의원, 의료계의 허대석 교수, 윤영호 실장,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신현호 변호사...

발행일 2009.07.16.

사회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 판결에 관한 논평

대법원은 오늘(21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1,2심 재판부가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대법원은 '존엄사'의 새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을 통해 우리사회의 존엄사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존엄사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제도도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여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는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수준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제안이었다. 그리고 제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준, 그리고 적용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입법안이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지난 서울대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와 같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요구에 의해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있다. 서울대 병원에 의하면 암환자 656명의 사망 과정에서 436명(...

발행일 2009.05.22.

사회
‘존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입법논의에 박차를 촉구한다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내 최초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존엄사’ 사건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존엄사 논쟁이 기존의 개념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진일보한 논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장치 및 시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최신 의료기술이 질병치료를 넘어 회복가능성과 치료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기술의 변화 속도에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 이미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기계적인 연명치료 중단의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도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지만 정작 현행법에 의해 허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이를 순응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의사나 환자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어 제2, 제3의 소송을 야기하는 식으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법원의 2심 판결문에서도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제 중요한 ...

발행일 2009.04.30.

사회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1. 시민단체 경실련과 신상진의원은 오는 3월 4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경실련이 존엄사를 우리사회 인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련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보장되지 못하고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지난 16일 선종한 故김수환 추기경도 생명연장을 위한 어떠한 기계적 치료도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이 기계에 의존하다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1부 행사로 경실련 양혁승 정책위원장의 인사말과 국회의장,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 격려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축사가 있으며, 2부 토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원장이자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맡아 진행합니다. 주제발제는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를 주제로 국회의원 신상진의원이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교수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장, 신현호 변호사이자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홍양희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 이제 우리사회가 존엄...

발행일 2009.03.03.

사회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논의 시작해야

이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오늘 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명 유지에 대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심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라도 사전에 남긴 문서 등을 통해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존엄사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 등을 둘러싼 논쟁에만 머물러 오면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착적 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환자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루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일련의 의학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갈등을 겪게 되지만 현행법을 엄밀하게 적용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등 법에 의해 허용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조차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12일, 논쟁적 수준에 머물러 왔던 존엄사를 우리사회의 인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재판부가 연명치료 중단의 4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발행일 2009.02.10.

사회
경실련,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은 오늘(12일),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인영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의원(홍익대 법대 교수)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이 존엄사법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 존엄사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 없이 안락사 허용여부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 실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가족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3. 특히 최근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의 유형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의 법제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에 경실련은 우리 실정과 인식을 반영하여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존엄사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경실련이 마련한 입법 청원안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 인정,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 여론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적 접근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5. 존엄사법 입법 청원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 존...

발행일 2009.01.12.

사회
법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을 계기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오늘(28일), 법원이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경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법의 절차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진취적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은 찬반논쟁만 거듭하며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지난 20~30년 동안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이 지속적인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하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가 통증이나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자아상실과 같은 인격성을 위협하는 증상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족의 경우처럼 환자가 평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소신을 가족들에게 밝힌 경우나 또 환자의 뜻이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라 해도 현재 의료진은 환자의 뜻대로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현행법상 해당 의료진의 행위는 살인죄, 살인방조죄 내지 진료거부금지 위반행위 등으로 형사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을 이유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행하거나 방어진료, 과잉진료로 환자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존엄사’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진일보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온 것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환자본인의 생전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생활태도, 가족간의 친밀도,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정적 의사표시를 ...

발행일 2008.11.29.

사회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윤리적·사회적 합의 모색

- 경실련,홍익대 법학연구소,한림대 법학연구소 공동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08. 10. 2(목) 오후 2시 - 장소 :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 1. 경실련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0월 2일 (목) 오후2시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에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이 없어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오면서 진일보한 토론을 펼쳐 보이지 못하였다. 실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결정권의 존중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외국의 입법례에서의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의 실정과 인식을 반영한 관련 입법 상의 절차요건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말기환자의 적격기준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의사표시로 치료보류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규범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토론에 앞서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인사말과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제는 “말기치료에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성교수의 발표에 이어 “생전유언 및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후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을 주제로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였다. 5. 토론자로는 신현호 변호사이자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김철환 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

발행일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