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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우리 동네 지방의원, 1년 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지방의원 424명, 조례 발의 입법 실적 “無” (광역)경기·경남·강원 및 (기초)경북, 불성실 의원 “多”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15명은 보수받고 겸직 수행도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발행일 2023.09.21.

정치
[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20230720_경실련_보도자료_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4개 서울 지방의회 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7월 20일 서울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4개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의회가 소속...

발행일 2023.07.20.

정치
[보도자료] 의원 겸직 미공개 경기 지방의회 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6개 경기지역 의회 의장에게 미공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4월 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6개 의회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4월 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의회에서 소속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표1). ...

발행일 2023.04.11.

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정치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

발행일 2011.07.28.

정치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자치 구역과 자치 계층의 개편 방안과 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의 논의를 보면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전체적인 방향은 논의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문제, 그것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논의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통합 문제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은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 이에 따른 권한 배분과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차적인 문제이다. 도와 광역시의 통합 문제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향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개편 논의가 오히려 읍면동이나 자치구의 개편 내용에 맞추기에 급급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법인화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50-60개의 통합시 설치와 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의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국회 특위가 합의한대로라면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통합되는데 반해 이를 일상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구의회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

발행일 2010.02.09.

정치
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주민의 대변자 될수 없어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남·하남·광주지역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로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미 시·군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힌 지방의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의 지방의회 의결이 이를 바로 입증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의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군 통합이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이해 득실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헤아려 통합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공천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라5).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

발행일 2009.12.14.

정치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7년도 의정심의에서 의정비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내에서 지방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대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유급제와 정당공천제의 맞지 않는 제도의 결합에도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교수는 의정비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도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로 보고 4년의 1회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상수준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의정비산정은 차기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과 회의록의 전면 공개원칙을 명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대 의원(경기도의회)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정책개발비를 인상하여 정책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은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의 실적이 아닌, 지방의원의 기능과 미래를 보고 산정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강경하 국장(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사례를 들어 조례활동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

발행일 2007.10.31.

정치
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독단으로 의정비 인상 결정을 우려하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감안해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한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의정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보다 나아진 의정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인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주시하며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

발행일 2007.08.30.

정치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하였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 규모 비교> 200.6월 이전 2006.7월 이후 2005.12월 이전 1인 의원활동비용 각 의회별의정활동비용 합산* 2006.1월 이후1인 의원활동비용 각 의회별의정활동비용 합산* 재정자립도(%) 서울 102 106 3,120 318240 6,804 721224 95 부산 44 47 3,120 137280 5,637 264939 73.4 인천 29 33 3,120 90480 5,100 168300 70 대구 27 29 3,120 84240 5,040 146160 72.6 광주 19 19 3,120 59280 4,213 80047 54.6 대전 19 19 3,120 59280 4,908 93252 71 울산 19 19 3,120 59280 4,523 85937 69.9 강원 43 40 3,120 134160 4,215 168600 27.5 경기 104 119 3,120 324480 5,421 645099 76.2 충북 27 31 3,120 84240 3,996 123876 31.7 충남 36 ...

발행일 2007.07.06.

정치
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자의 견해들을 2시간여에 걸쳐 풀어내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의원들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의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옥) 정당공천은 확대되어야 옳다. 주민들이 정당간의 차별화된 정책을 인지할수 있게끔 하고 이를 가지고 정당간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다. (손석기) 책임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실제 의정활동에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부작용이다. (박래학) 지방의회에서부터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나가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충원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정당공천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원이 일방적으로 예속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한마디로 지역구 위원장의 보좌관쯤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공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정당공천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무소속이 당선되기란 무척 힘들다. 주민들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막연히 ...

발행일 2004.03.03.

정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발행일 2003.06.05.

정치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 및 단체장 선거의여러번에 걸친 연기로 인해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상호간, 또는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불필요한마찰이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하며,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집착한 결과 지방의회에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는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정책형성 능력이 낮아 지역주민대표기구라는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의 제한,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약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참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 불용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여성들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1% 도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여성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고있지 않아 생활정치를 지향하는지방자치의...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