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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대로 싱크홀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안전이 우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하라 - 제2롯데월드 안정성 확인 안 돼, 임시사용 승인 불허하라 - - 지하철9호선의 턴키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 특단의 처분을 하라! -   최근 석촌대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싱크홀과 동공으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6월 노량진배수진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후, 서울시의 철저한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하철 9호선공사(919공구 턴키공사,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부실설계·시공 및 부실감리·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사의 질과 안전은 입찰방식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체가 수행하는 턴키입찰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간 턴키입찰은 담합이나 비리, 예산낭비 등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지만 정부 관료와 일부전문가들의 주장아래 확대돼왔다.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턴키입찰방식을 중단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다수의 동공발생은 부실설계·시공이 근본적 원인, 특단의 처분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단은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반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지하수 유출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실트, 자갈)을 고려한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밝혀졌듯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재료를 투입해서 틈새를 메우는 것)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하구조물(석촌지하차도)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공사에서 구조물안전에 대한 부실시공은 부실한 설계에서...

발행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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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그리고 현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부터 타당성 검토, 실시협약과 최종 건설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단계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실제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지하철9호선에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고, 민자회사가 받은 수익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잘 못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자와 수익보장, 금리, 통행료, 시공이윤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시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

발행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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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라 -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9호선 민자사업 협상단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오는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발행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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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9호선 공개답변에 대한 추가 공개 질의

  1. 서울시 지하철9호선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203억원(설계감리비 18.8억원포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3기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사업준비기 예산편성을 보면(표1참조)감리비를 포함하여 825억1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9호선사업비로 203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622억원의 지출 및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을 제외한 3기 지하철(10,11,12호선) 지출내역과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속에서 이월내지는 삭감된 액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표1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용역비와 감리비는 256억7800만원인데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114억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2참조) 따라서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142억770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월,불용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답변서에 따르면 3기 지하철의 경우 당초계획과 달리 9호선과 3호선연장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3기지하철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정부사업포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기 지하철사업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유와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4년도에 3기지하철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84억9백만원와 실시설계비 222억 3천만원등 총 306억3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94년도에 편성된 306억39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발주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417억원(미계약 909공구제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은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턴키나 대안입찰은...

발행일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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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공사가 발주된 지 1년 만에 재설계 결정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총제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2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턴키·대안 방식으로만 발주된 지하철9호선 전체 구간을 발주한지 1년도(공정율3%) 안되어 재설계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구조물 및 가시설 설계기준 변경 ▲정거장 규모조정 ▲ 구조물의 설계시공 기법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울시의 재설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8년 동안 설계도 완성을 위해 투입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등 지하철 9호선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투입된 설계비는 준비단계에서 760억원, 공사발주단계에서 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설계 방침에 따라 향후 79억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하철9호선은 설계비만 총1,5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설계비 규정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 최고 한도는 사업비의 3.5%로써 지하철 9호선을 일반 발주할 경우 설계비는 67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적정 설계비가 67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85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발행일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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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

발행일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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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일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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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

발행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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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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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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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 조사의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 조사피의뢰인: 서울시 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 응찰업체와 서울시장              ◈ 조사의뢰내용   1. 개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07%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혹제기에 이어 경실련은 관련업체와 서울시의 담합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담합의혹의 이유   ◆ 건설업계에 떠도는 담합설과 높은 낙찰율  1) 최근 서울시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입찰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점.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공구의 낙찰결과 담합의혹이 짙은 이유는 낙찰율이 평균 98.07%에 이른다는 점임.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07%의 경이적인 수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담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68.8% 정도로 지하철9호선 평균낙찰율 98.07%에 비해 30%정도 높은 수치임(표2참조). 따라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발행일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