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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평]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발행일 2019.04.17.

사회
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발행일 2016.05.10.

정치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김기춘·허태열 등 성완종 수수리스트 즉각 수사하라!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업인이었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다.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당시 현역의원들이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나선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사건을 예단하여 시효가 남아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을 따져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이 담긴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지까지 발견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소시효를 운운하...

발행일 2015.04.10.

정치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과 관련해 헌재의 위헌 제청 심사와 관계없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0월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

발행일 2009.03.05.

정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발행일 2004.07.06.

정치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

발행일 2002.09.16.

정치
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12일 자 일부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뿐 아니라 국민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더욱 그 죄는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 대하여 국회는 어떠한 행태로든 태도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국회내부의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그 어느때 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윤리특위 마저도 이기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적당히 넘길려면 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국회의 권능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컨대 신속한 절차로 이 문제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I. 청원내용   3월1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2-3개 그룹으로 거의 매일 의원회관에서 하루 판돈이 1천만원을 훨씬 넘믐 1점당 1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것...

발행일 2000.02.24.

정치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발행일 2000.02.17.

정치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발행일 2000.02.16.

정치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전문적인 도박범들과 다를바 없이 도박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모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초래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죄는 더 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윤리특위 활동으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자체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국회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이 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회 전체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여전히 입법기관으로써...

발행일 2000.02.10.

정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최근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국난(國難)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증폭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현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축소은폐로 종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한보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현철씨 문제 또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시킬 것임을 표명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활동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므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T.V.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둘째, 깨끗한 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한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벌칙 강화, 정치자금 수수나 기부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도입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돈세탁방지법, 내부고발자보호법, 금융실명제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