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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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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발행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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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덧붙였다. 경실련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입찰비리, 날림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균열, 준설, 수질악화 등 각종 문제 발견했지만 문제없다는 비상식적 조사결과  위원회는 ▲물받이공 균열 ▲하천퇴적으로 인한 준설생태계 파괴 ▲용수부족 발생지역과 가용수량 늘어난 지역 불일치 등 각종 문제를 발견하고도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것 인양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들은 완공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추가 준설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유속감소로 퇴적량은 더욱 늘어나 추가 준설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2011년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는 준설 이후에도 모래가 다시 쌓이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3년만에 거짓임이 증명됐다. 4대강 준설은 마스터플랜기준 5.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은 보를 지탱해주는 물받이 공의 균열이 보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함을 지적하고있다.  추가로 지적된 생태계파괴, 가용용수지역 불일치, 관광레저시설 낮은 이용율 등은 애초 4대강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으며, 지금 나타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니 보강과 보완을 하면 된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대강...

발행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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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한다.

■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취지 설명 –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규탄 발언 –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 규탄 발언 – 참석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한다. - 예산낭비와 부정비리 ‘4자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결단하라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얼룩졌다. 공론화 과정은 없었고 절차는 무시됐다. '삽질' 국책사업과 '깡통'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으로 낭비된 혈세는 최소 100조에 이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입찰방식으로 쓰지도 않은 돈 1.6조가 낭비됐고(27개 턴키사업장), 건설사들은 수차례 입찰담합(공정거래위원회 담합적발)으로 이득을 챙겼다.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사실도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보 건설 이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사업을 진행했다.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4자원외교에 총 41조원이 투자했지만 35조원의 손해 봤다. 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07년 12.8조에서 2012년에는 52.7조로 증가했다. 앞으로 31조가 더 투자돼야 한다. 현 정부의 실세도 관여돼 있다. 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공사가 포기한 계약에 압력을 행사해, 2조원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이를 200억 원에 재매각해 막대한 손실...

발행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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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마저 또다시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한다.   재판을 받은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급(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누가 어떠한 공구를 낙찰받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치밀하게 짬짜미에 나섰다.   이로 인해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단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이어서 오늘 사법부마저 집행유예와 건설사별 7500만원 벌금의 솜방망치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단군이래 초대형 담합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전무 한명 만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

발행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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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 까지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 이번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1차 턴키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다. 4대강 담합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유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입찰 참가제한은 제재 시효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에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몇몇 담합업체들이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는 처분유예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유권해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후 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여긴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만약 두 관서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부도덕한 재벌건설사들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정당업체...

발행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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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금 감면, 국토부는 담합조장 및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또한 뒷북 감사를 하는 등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 행위이자, 부패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시킨 4대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토부, 공정위, 감사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는 2008년 대운하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아울러 설계에도 대운하 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던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국민들을 완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기내 끝내려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여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였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을 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동년 8월에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턴키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과정이 누락되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을 하였다. 이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 또한 전 정부 2010년 6월에 1차 감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에...

발행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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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강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정책위원 대리 소송) 3월 14일 대법원은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청과 함께 4개 기관, 16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되게 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4대강 16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되었나?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 했고,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다. 하지만 예산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2010년부터 3년간의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된 후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나 실적공사비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4대강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

발행일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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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7. 경쟁입...

발행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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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스스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수번의 정부 조사결과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 정권말 무리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담합 수사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증인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4대강을 통해 입증된 대형국책사업과 공공건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더욱 진정성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의 스스로 검증은 적절치 않으므로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간 임기 내내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을 자신들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손꼽으며 수천명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셀프 수여’하는 등 자화자찬을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담합, 환경오염, 설계 부실 등이 정부기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거나 검찰 수사중에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연하게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을 추진했던 정부의 총리실이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주장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로 비춰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감사원 또한 시점․분야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발행일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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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전면확대하여 예산절감해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며 보강공사와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총체적 부실인 4대강사업 같은 공공건설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졸속처리 혹은 생략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를 비롯한 4대강추진본부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빴으며, 수십명에게 훈장이 수여되기까지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며, 공정위는 턴키 입찰 담합을 한 기업들을 조사해 놓고서도 늑장 발표와 과징금 축소를 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실에 대해 묵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검찰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관련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이 증명 된 이상 담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여, 향후 ...

발행일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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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

발행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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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

발행일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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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유용한 원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청기업의 7천억원 불법유용에도 ‘경고, 주의촉구’로 일관한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30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청의 선급금 지급률은 37%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1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약 7천억원은 원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몽땅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하청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한 꼴이다.    특히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급금의 18%만 하청에 지급하고 456억원을 챙기는 등 선급금유용액이 가장 많다. 선급금유용액 상위10위를 살펴본 결...

발행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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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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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