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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4일,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

발행일 2014.07.11.

사회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

발행일 2013.12.12.

사회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날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 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그리고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

발행일 2013.10.14.

사회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차단‧차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채택했으며, ▲ 트래픽 관리안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개진 절차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그러나 트래픽 관리안 제3조 ‘서비스의 품질 등에 비례하여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거나’라는 문구는 일부 언론이나 심지어 관련 공무원 마져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제5조 <예시3> <예시4> <예시5>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 관리가 아닌,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이 계약한 용량의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대용량 서비스라고 해서 ‘혼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역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5. 또한 관리형서비스 정의 조항은 일반적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에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닌 폐쇄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이 문언적 의미가 아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

발행일 2013.10.09.

사회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떼려야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통위,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서 다룸으로써,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이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발행일 2013.03.10.

소비자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제1회 ‘mVoIP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2회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이가?’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제3회 포럼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보...

발행일 2012.09.02.

사회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사회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

발행일 2012.07.19.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2항 2의 가호) - 혼잡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조차 혼잡이 우려되거나 혼잡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트래픽을 통제하는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모호성) - p2p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차단의 정당성유무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경쟁적 사업도 아닌데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서 p2p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전화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처리해주고 p2p를 지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다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나 혼잡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p2p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의 권리를 통신사나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을 하는 이유로 망을 관리할 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1인당 3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관리가 힘들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p2p 서비스는 6월부터 차단되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는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이 싸기도 하고 웹하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작은...

발행일 2012.07.17.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차단금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IT 생태계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적으로 어길 수 있는데 이때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건은 예컨대 “공공성의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등을 들 수 있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과거의 망 중립성 논의는 독점화 방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때 비용부담을 통신자 주도로 하게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얻고,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때문에 역할 모델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사를 경쟁의 참가자로 보기 보다는 공적인 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혼잡발생이 필수요건인가? 혼잡개연성이 필수요건인가?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통신사의 경우 불평등하게 몇몇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망을 사용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웠다가 갑자기 혼...

발행일 2012.07.17.

사회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하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

발행일 2012.07.13.

소비자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

발행일 2012.07.10.

소비자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발행일 2012.06.14.

소비자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발행일 2012.06.08.

사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무제한 요금제는 문제가 많다. 첫째, 음성, 문자, 데이터 패키지 구성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밴드 대역이 아니다. 데이터는 과대 허용하고, 음성통화는 과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한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756mb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은 100mb, 500mb이다. 결국 평균적인 데이터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약 만원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돈을 잘 벌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 둘째,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의 인프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상품은 사업자들의 초과 과다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3G이상의 네트워크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영국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모든 단서가 붙는다. 바로 남용은 안된다 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 가입하지 않고 테더링을 활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남용으로 보고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 또한 과점사업자의 경우에 정부나 당국이 가격 정책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공정위, 방통위의 행태는 문...

발행일 2012.05.11.

사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 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솔직히 거짓말이다. 기술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사의 입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 라는 말이다.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망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윤과 이익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명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3번 문제와 관련하여, 트래...

발행일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