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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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제3자 제안 공모’ 자체가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을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이다. 현행 항만법상 민간사업 시행자가 개발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다 보니, 민간 건설사의 ‘부동산 투기성’ 참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해수부와 IPA가 직면한 항만 민영화 추진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꼼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 개발을 위한 제3자 제안 공모를 하고, 오는 4월28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인천 정치권과 항만‧시민단체들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이번 사업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는 개발사업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했지만, 해수부와 IP...

2022-01-26

인천경실련
[공동논평]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발언에 대한 입장

환경부의 면피성 ‘3차 공모’ 못 믿겠다, ‘SL공사 이관’부터 이행하라! - 한정애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 확보” 주장, 선거용! - -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 회피로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선언, 유명무실! - - 인천시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하려면 ‘SL공사 이관’ 절실, 대선 후보들에게 ‘이행’ 요구! -   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1‧2차 공모에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았던 환경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추진 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어떤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해 주민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붙임자료 1) 이런 와중에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자(붙임자료 2) 아차 싶은 한 장관이 이 후보를 대신하여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결국 환경부의 면피성‧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여,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환경부는 선거용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앞서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부터 추진해야 한다. 한 장관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1.11)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또한 그간의 공모 실패 이유는 선거를 앞둔 자...

2022-01-26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국토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국토부 장관은 DH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라! - 인천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민·관 개발사업 모두 퇴출시켜라! -   1.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들과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구조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뒤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붕괴 참사 당사자 현대산업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인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2. HDC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과 후안무치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병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했다.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에는 수수방관하면서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유 대표는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 고 말했다. 이 정도면 정부의 향후 행정 처분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의한 나쁜 학습효과가 그 원인이다. 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10(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2022-01-25

인천경실련
[논평] 인사비위 소통협력관의 철저한 감사와 인사제도 쇄신 촉구

인천시장‧감사원, 인사非違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 해명해야! - 예비감사 후 본 감사 앞둔 소통협력관의 ‘퇴직’ 승인한 감사원, 벌써 ‘부실감사’ 논란 일어!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등에 의거 감사 중 퇴직 不可, 정치권 입김? - - 퇴직절차 밟은 소통협력관,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임명돼 선거 돕고 있다고! - - 옥상 옥 ‘전문임기제’ 폐지 등 불공정한 ‘논공행상式 짬짜미 개방형직위’ 인사적폐 청산해야! -   1. 인사비위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 중인 자는 퇴직이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인천시가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수리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소통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임명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돕는다고 한다.(붙임자료 1) 벌써 ‘부실 감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명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감사 주체인 감사원은 이들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선거 後 논공행상式 짬짜미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개방형직위의 불공정한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2. 감사원은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문제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예비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은 본 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했다. 한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붙임자료 2)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감사 진행 중에 사건 당사자의 사표를 승인‧수리하는 등의 퇴직 절차를 밟으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

2022-01-18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다! - HDC, 인천에서 진행 중인 민간‧지방‧국책사업 중지하고 안전점검 받아야! - - 인천시, ‘(가칭)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구성해야! - - 시민단체, 건설 관련협회, 학계‧전문가 등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로 확대할 것!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안전을 무시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가칭)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2. HDC현산의 광주 화정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참사다. 부실설계‧시공을 방증하는 정황과 함께 현장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은 사고다 보니, 국민들은 HDC현산의 안전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발생한 후진국형 참사로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3. 이에 인천시민의 안전도 긴급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HDC현산은 미추홀구에 최고 46층 규모의 씨티오씨엘 3단지 개발 등의 민간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1만 3천여 가구 규모로, HDC현산의 지분은 40%, 5,220가구로 알려져 있다. 국책사업으로는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 등이 있다. 게다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도 수주하는 등 인천시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HDC현산은 인천에서 민간‧국책‧지방 사업을 두루 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전제로 한 안전 점검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점검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4. 인...

2022-01-17

인천경실련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항만 민영화’ 획책, 즉각 중단하라! -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간 소유권’ 보장은 항만 민영화의 시작이다! -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을 보장한 ‘항만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1.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항만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붙임자료 1)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기간 단축‧완화 조치에 편승한 부동산 난개발로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유재산으로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 토목사업에 다름 아니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반(反) 국가항만 행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정책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그런데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항만법 개정으로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자 공모 참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김영...

2022-01-11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정당별 채택결과 발표 및 논평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 주권 찾기 나선 ‘인천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시민제안 공약’ 채택여부 회신 요구에 ‘민주당’만 未 제출! - - 5개 분야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 14개, 정의당 12개, 국민의당 8개 채택키로 회신! - - ‘지방분권 실현’ 공감대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절감! - - 이후 공약 이행 촉구, KBS수신료 인천환원 시민캠페인, 공명‧정책선거 퍼포먼스 등 전개! -   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던 〈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에 대해 각 정당이 회신해 왔기에, 취합 결과와 함께 공약 채택 결과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직위원회가 각 정당 인천시당에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 여부’ 회신을 요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만이 회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시당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회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정당별 공약 채택 정도를 보면, 5개 분야(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은 14개, 정의당은 12개, 국민의당은 8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붙임자료 1) ◌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제안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정당의 자율성과 대의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어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未)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첨부자료 1) ◌ 정의당은 다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기득권 양당정치 종식 위해 ‘투표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공약 2-1. ‘수도권 규제 개선’은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 국회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3-2.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은 수소경제의 핵심거...

2022-01-11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거부 회신에 대한 입장

‘선거용 계수조정’ 하려했나? ‘시민 알권리’ 저버린 ‘밀실’ 인천시의회! -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 공개조항 신설, ‘방청불허’ 때 회의록 공개 등 - 예결특위(총13명) ‘공개 여부’ 설문 : 반대 9명(69.2%), 찬성 3명(23.1%), 기타 1명(7.7%) 순 - 계수조정 특수성‧의회 의사자율권 있어 ‘방청불허’ 하더라도 회의록 공개 등 대안 찾았어야! -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321개 조정 : 의회 신규 편성사업 무려 98개(30%), 쪽지예산 여전!       1. 인천광역시의회가 그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깜깜이 예산심사 논란을 빚어왔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에 두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접수했다.(붙임‧첨부자료 1) 그러나 시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총 13명 중 9명의 위원이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 고유권한 침해, 시기상조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중에 30% 가량을 자신들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붙임자료 3)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적반하장’식 의정을 펼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계수조정회의도 감추고 싶었겠지만,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를 생각하여 이제라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붙임자료 4) 계수조정의 특수성, 의원의 의사자율권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방...

2022-01-04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워크숍 및 지부 출범식

인천경실련, ‘2022년도 정세전망‧사업계획’ 발표 및 ‘지부 출범식’ 연다! - 인천경실련, 대안적 정책‧기획 전문성 살려 대선‧지선 겨냥한 ‘인천주권 현안’ 이슈화 나선다! - - ‘주민생활 밀착형’ 시민운동 전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에 지부 조직!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는 12월 28일 17시, 노사발전재단 인천지사 교육장에서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2. 워크숍에서는 우선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 현안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 현안의 이슈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어 현장의 민의를 정치권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조직한 〈인천경실련 미추홀구‧남동구‧서구 지부 출범식〉도 진행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주민생활 속에서 현안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인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응원 바라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인천경실련 <2021년도 하반기 정책워크숍 - 지부(支部) 출범식> 알림 ■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8일(화) 오후 5시 / 노사발전재단 인천지사 교육장(현대해상빌딩 3층) 2. 주요 행사계획 ◌ 인천경실련 2022년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 발표 - 사무처장 ◌ 인천경실련 지부 출범 및 출범 인사 - 미추홀구‧남동구‧서구 지부장 ◌ 인천경실련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제언 및 인사 ※ 지부장 소개 ◌ 미추홀구 지부장 : 김주현(41세, 인천경실련 회원) ◌ 남동구 지부장 : 김종화(62세, 前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초대 인천광역시바둑협회장) ◌ 서구 지부장 : 이지학(65세, 인천시 서구 가좌1동 주민자치회장, 인천서구발전협의회 부회장)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12-27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국가항만 기간시설의 ‘민간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민간개발‧분양’ 사업 즉각 중단하라!   1.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붙임자료 1) 이에 따라 최근 해수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도 민간개발로 추진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적기 항만개발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의 역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로 본래의 물류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붙임자료 2)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85만㎡)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3)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업자들은 항만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완되자 활기를 띄었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 결국 배후단지 ...

2021-12-22

인천경실련
[논평] 소통협력관의 ‘甲질 인사’ 논란에 대한 인천시장의 해명‧후속조치 요구

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甲질’ 논란 해명해야! - 市 소통기획담당관, 소통협력관이 부정한 인사 청탁‧불공정한 인사평가 했다며 이의 신청! - -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공무원), “내가 인사권자인데…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하나” 반박! - -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무원법),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장 보좌 기능’에 한정! - - 박 시장은 소통협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했는지 여부 해명하고, 귀책사유 있을 시 경질해야! -   1. 인천시의 고위 간부들(2‧3급)이 특정 임기제 직원(7급)의 승진을 담당과장(개방형직위, 4급)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소통협력관의 부정한 인사 청탁을 따르지 않은 괘씸죄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평가 등에서 비롯됐다며 시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소통협력관은 “내가 인사권자인데 하급자에게 청탁하는 건 구조상 맞지 않는다.”며 “승진을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 하나”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甲)질’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며 ‘임용권자’처럼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 질’ 논란을 즉각 해명하고,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경질해야 한다. 2.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사 甲질’ 논란을 해명해야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직체계상 관계도 없는 기조실장 등이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가하면, 소통협력관이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책임자인 소통기획담당관의 재임용 평가와 연동시켜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담당팀장이 시장 비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다.(붙임자료 2) 한데 지...

2021-12-15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합니다.(첨부자료) 3.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기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의회는 예결위 상설화, 전문위원실 신설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모든 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 개선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계수조정회의 설치‧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5.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으로 건의한 우리의 개선방안들을 고스란히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향후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의 후속 활동을 통해 정책건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첨부자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12-13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센터 회의실(4층)에서, 인천시민의 미디어역량 강화와 인천 정체성 찾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붙임자료 1) 3.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인천시민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기획 구성 ▲인천 바로알기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 협력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자원공유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등을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붙임자료 2) 4. 한편 인천경실련은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경실련TV 개국〉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 3)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경실련TV 개국〉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입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진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서 ※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진 ■ 붙임자료 2. 인천경실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서 中 일부 ■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단장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2021-12-09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 성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토부와 LH는 각성하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산 광명시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토부와 LH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 지역주민 및 광명시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국토부 책임 - 지역주민과 광명시민들의 협의 없이는 모든 행정절차 중단해야 - 다양한 시민들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진행 촉구 지난 11월 26일 LH가 주관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주택정책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국토부와 LH의 일방적인 주택정책과 계획에 대해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화두가 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하다가 지난 2010년 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4호)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8호)하고 10년 이내의 운영 기간을 두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환지방식의 정비사업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향은 정치권까지 확대되었고, 국민은 분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와중에도 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2021-11-29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경실련, 주요 정당에 전달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주요 경제현안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기자회견을 지난 11일에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1월 23일과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하여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하였다. 박인서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어젠다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전달하며 “인천의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뜻이 반영된 어젠다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반영되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4개 정당 인천시당은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젠다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36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지방자치권한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전통 제조업 지원이 있다.   ※ 첨부자료1.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1부. 끝. ※ 첨부자료2.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1부. 끝.   ■ 첨부자료1.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 정당(전달 대상)

2021-11-25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평가]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선정 (※ 순서는 발의 날짜순)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조례 발의(대표 발의) 0건 광명시의원은 자각해야 -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 양보다는 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 - 보류되어 아쉬운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조례 제ㆍ개정)은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를 평가하고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 활동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인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명시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 제8대 광명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밑에 <표1.> ‘1대~ 8대 의원 발의 현황’을 보면 광명시의회 1대에서 4대까지는 조례 발의 횟수가 거의 없어서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제5대 때부터는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6대에서 8대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8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년이 아닌 3년 치의 자료로 최근 들어 광명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광명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조례가 많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가 평가의 기준,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표2.>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를 보면 입법 활동의 양에서 아직도 광명시의원들의 편차는 크다. 제7대에 ...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