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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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반대 환경전문가 100인 선언

권숙표(權肅杓), 노융희(盧隆熙), 강문규(姜汶奎) 등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환경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재조정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1998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당   - 사회: 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 선언문 발표: 강문규(姜汶奎, 녹색연합 공동대표) - 향후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참여  ․전문가 대표: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김재범(金宰犯,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열(崔列,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그린벨트시민연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교통환경센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도시연구소, 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그린벨트 재조정을 반대하는환경관련 전문가 100인 선언>    최근 정부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정책위 산하에 그린벨트정책특별소위를 두고 6월말까지 재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고, 건교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도개선작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범위와 규모가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을 넘어서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개선작업은 커다란 정책의 변화에 비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그린벨트의 보전과 올바른 제도개선을 바라는 환경관련 전문가 100인과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재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발행일 2000.02.10.

부동산
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소각장 12곳 외에도 2001년까지 29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의 환경부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각 위주 쓰레기 정말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기하였고 급속한 소각위주의 정책이 몰고 올 위험을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국 곳곳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기술과 최첨단 시설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는 현재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환경부가 일본의 예를 들어 폐쇄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책임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별 조사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미봉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현재의 소각시설의 올바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전국 11개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즉각 공개하라    환경부가 조사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수치에 대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둘째, 환경부는 조사를 실시한 11곳의  다이옥신 검사조건과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다이옥신은...

발행일 2000.02.09.

정치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돈정치를 청산하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타개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처사는 아직도 대통령이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신한국당 회계관리 당직자의 발언, 정태수의 검찰수사과정에서 한보자금의 대선자금 유입 언급설,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의혹 등 부분적으로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실 공개 거부가 가져올 현 위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무너뜨린 이번 처사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조차 '진실 은폐'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며...

발행일 2000.02.08.

정치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총액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원금 규모, 한보의 지원금, 김현철씨가 관리했던 잔여금의 규모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 이를 '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시국인식이다. 국민들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쟁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충정에서 출발 한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단순히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없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고백없이 제도개혁만을 주장한 것은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자금 공개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1997년 5월 30일)

발행일 2000.02.08.

정치
19970705_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1. 지금 이시간 처절한 굶주림의 고통속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북한동포들이 있습니다. UN산하「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에 따르면, 추수전까지 최소한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지원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아사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에서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부지런히 식량지원을 했지만, 그 양은 너무나 미미하기만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5일(토) 김수환 추기경님과 강원룡 목사님,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조건없이 적극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선언’을 채택하고, ‘대량아사방지 식량 100만톤 긴급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러한 뜻에 동참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 날 채택된 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주위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서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에 대한 요청 북한동포의 대량아사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또다시 민족사의 비극을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1. 정부는 대량아사방지를 위해 최소 50만톤의 식량과 의약품을 긴급 지원해야 합니다. 2. 민간단체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 개별기업의 모금활동이 전폭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 향후 일정 1. 10만인 서명 : 7월 13일 까지 → 대통령 및 3당 대표방문 : ‘대북식량 및 의약품’ 긴급지원요청 2. 50만인 서명 : 7월 25일 까지 → 국회에서 ‘대북식량 긴급지원결의’ 촉구 3. 100만인 서명 : 8월 15일 까지 →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대행진   ● 협조사항 1. 주위에서 서명을 받아주셔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용지는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통신으로도 보내드립니다.) 3. 8월 15일까지 서명운동...

발행일 2000.02.08.

정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조사목적>   경실련은 후보합동연설회 등 경선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신한국당 경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돈정치, 돈선거 풍토를 집권여당은 당내행사를 통해 과연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개혁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을 본 단체의 회원들로 한정한 것은 회원들이 일반시민들 보다는 다소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고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 개혁과제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조사방법> 무작위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거주 경실련 회원시민 202명 <조사기간> 1997년 7월14일-15일 <조사 결과> 1.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깨끗하고 공정하다. (3.1%) 2)깨끗하고 공정하다. (11.9%) 3)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53.1%) ------- 질문 2로 4)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이다. (32%) ------- 질문 2로 ☞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3.1%(103명)가 혼탁하고 타락한 분위기라고 대답해 경선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혼탁하다고 답변하는 32%(62명)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5.1%(165명)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신한국당 경선분위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2. 무엇이 혼탁하고 타락하게 하는지 주요원인 하나를 지적하십시요 1)흑색선전 (16.3%) 2)금품살포 (19.7%) 3)지역감정조장 (27%) 4)세과시 경쟁 (16.3%) 5)언론의 과대보도 (7.9%) 6)대의원들의 타락 (11.8%) 7)기타 (1.1%) ☞ 1번의 질문에서 혼탁하고 ...

발행일 2000.02.08.

정치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여, 야는 지난 3월 여, 야 합의로 재개정한 4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을 새롭게 재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모든 국가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상태를 확인했을 경우 그 기속력에 따라 이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날치기 통과의 권한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권한침해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이후 재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서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안기부법은 여전히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재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헌재 결정이 비록 명백한 이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또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 안기부법은 그 내용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날치기 처리전에 이미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법은 그 내용을 떠나 법개정 과정의 정당성을 분명히 잃었기 때문에 여, 야는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심의와 표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최고 헌법기관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그 법을 그대로 둔다면 법운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

발행일 2000.02.08.

정치
여야는 정치개혁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돈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의 전진도 못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여야의 기본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 방법과 여․야 상호 정치공방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정치제도 개혁추진을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에만 몰두하는 것은 12월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도 정치제도개혁이 없이 또다시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소요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금권, 불법선거로 치루어진다면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고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올해 대선에서 벌어질 금권, 타락선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할뿐 정치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회복불능이 될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개혁적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고 폐지여론이 높은 지정기탁금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을 뿐이며, 정치자금의 선관위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없다. 야당도 정치자금의 분배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

발행일 2000.02.08.

경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금개위의 안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던 관치금융의 폐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하고 은행감독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은 은행에 대한 채권자이자  최종대부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수습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인데 이러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은행의 경영상태와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은행감독기능을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은행감독업무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개위의 안대로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면 두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을 상실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의 고유 기능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금개위의 안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으며, 이번 한보부도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한보부도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켜 정경유착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실련은 관치금융...

발행일 2000.02.08.

경제
정부는 금융실명제 후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9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무력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이를 빌미로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금융실명제 자체가 차명거래의 허용이나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을 통해 지하자금의  거래가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안의 제6조에 의하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이 출처를 조사하지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상속이나 검은 돈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거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기본  취지인 공평과세를 부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현재의 수준에서도 5년 이상 장기채권성 상품 등 총 13종에 이르는 제외 대상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금융실명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철저히 지켜 금융실명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입법안에서는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40%의 과세만 부담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자금을  분산시킨 고액금융소득자들이나 명의를 그들에게 빌려준 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

발행일 2000.02.08.

경제
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시 수십년간 우리 금융산업을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의 철폐와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요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되었다.  첫째, 금개위의 제안들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극히 미흡하다.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단일화한 것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행감독권한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은행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대원칙과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을 포함시키지않은 점, 그리고 재경원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또하나의 관치금융의 모태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금융감독기능을 재경원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관치금융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발상이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여 감독한다는 것은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만 집착한 관치금융 특유의 발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분리해낸 금융감독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총리실 역시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이 재경원...

발행일 2000.02.08.

경제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997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었으며,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개위안으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치금융 청산과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관치금융을 청산하기위한 개혁과제들을 시급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자금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의 각 부문에 파급되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될 경우, 한국은행은 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금융제도의...

발행일 2000.02.08.

경제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남덕우 전총리  등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사들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충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사태의 본질을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으로 규정하고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구조만 해소되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잘못된 사태 인식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현 사태의 본질은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관  치금융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기득권 확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만 해소시키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측 입장에 가까운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진정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할 이번 안을  시급히 철회하고, 시대적 과제이며 전국민적 염원인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진정한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7년 6월 27일

발행일 2000.02.08.

경제
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남덕우  전부총리는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물가목표제는 전원이 반대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의 외부기관으로 두자는 데도 대부분 반대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분리하고서 중앙은행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밝혀, 이날 회의내용이 재경원의 공식발표와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재경원측은 "이날 회의 발표문은 대표자격인 남덕우 전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남 전부총리는 "발표내용을 공식 통보받거나 이에 대해 추인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 재경원 측이 남 전부총리의 추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발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날 원로회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독립은 이미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번 정부의 안은 이러한 전국민적 합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안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이번 정부의 안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몇몇 원로들의 공감대만 도출해내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차도 여의치않자 이날 회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하는 등 여론조작행위만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실추된 도덕성과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 이날 회의의  녹취록을 조속히 공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발표된  부...

발행일 2000.02.08.

경제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었으며,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개위안으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우리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시급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한국은행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중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맡도록 해야 한다.  3)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장기화하고 통화, 금융분야의 전문가들로 각 부처 및 금융기관,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2.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집행 및 감독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

발행일 2000.02.08.

경제
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하여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완화하고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지난 6월 16일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을 의식하여 애초의 정부의 안에 비해 다소 양보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금통위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구로 규정한 부분은 정부의 안에 비해 진일보한 수정안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장악의도를 그대로 남겨둔 채  부수적인 몇 개 조항에서의 양보를 보임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수정안의 양보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정부에서 현행 한국은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악하려다 여론에 밀려 다시 현행법대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전혀 없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6월 16일자  정부의 안에 있어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은행감독권을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존재하면서도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국민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혀왔다. 이것이 정부산하로 갈  경우, 관치...

발행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