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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선다변화제품 부정수입의혹 고발

"부품 국산화 달성" 허위문서로 "수입추천" 6차례 받아내 하청업체에 자금 대주고 토너카트리지 부품 우회 구매해 프린터 2만7천대 생산물량 수입, 완제품 5백억원대 시판 사무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코리아제록스(주)(대표: 문대원)가 수입선다변화 제품인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부정하게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5백억원대의 완제품을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93년 7월~9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당시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레이저프린터의 엔진(모델명: XP-11, 96년 1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해제) 2만7천대를 제작할 수 있는 소요 부품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수입선다변화제품을 수입하려면 해당업종별 추천기관[여기서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국산화계획을 제출해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코리아제록스는 레이저프린터의 부품별 국산화계획을 마련해 6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을 신청했고, 조합측은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신청서에 의거 수입을 추천․승인해줬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제록스측이 조합에 제출한 수입신청 관계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조합에 제출한 수입추천신청서에는 토너카트리지(모델명:Deve Module Assy)를 93년 하반기(6월이후)부터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너카트리지는 당시 전혀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조합측에는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는 부품납품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하도록 하고 구매비용을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이같은 ①국산화 허위보고 ②부품 우회구매 ③수입추천 및 승인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한 레이저프린터완제품의 물량은 모두 2만7천대(대당 소비자가 190만원)이며 이는 싯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실련부정부...

발행일 2000.02.02.

사회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1997년 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勞政간의 대립과 충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노사관계가 오랜 불신과 대립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처음 방침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또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이렇게 마련된 노개위의 합의안이나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26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날치기통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을 바라던 많은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로 인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던 당초의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노동계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마땅히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와 노동기본권의 신장이라는 두가지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사협력 기반이 공고해져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복수노조의 3년 유예 및 교원단체권의 유보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시 외부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를 缺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여기고 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쟁력 강화를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0.02.02.

부동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대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도시림의 환경보전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녹지보전에 기여해야 할 산림청이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서 도시주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림청의 이번 국유지 일반공매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산림청의 이번 결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번 계획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 정부의 환경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도시주변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녹지보전보다는 산림경영의 어려움과 국유림 확대를 이유로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매매하겠다는 것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변의  토지를 팔아서 일반림을 매입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녹색환경의 나라』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환경복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획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공매는 또 하나의 개발위주 행정이다.  개인에게 도시주변 자투리 땅을 매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채질하는 개발위주의 행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자투리땅 1정보당 1억여원을 들여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자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계획인 것이다.  진정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국유림을 개인에게 공매하는 대신 지방...

발행일 2000.02.02.

부동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1일 250여톤에 달하는 생활하수의 무단방류 우려가 있는 양평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양평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무시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역 내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팔당호의 오염이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 최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건축중인  삼익아파트는 6개동 299세대 규모로 루 생활하수 방출량이 350톤(1가구당 1.2t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양수리의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 최대 처리력은 800톤인데 비해 현재 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하수량이 최700톤에 이르러  잔여 용량이 1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아파트 준공이후 하루 250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어 팔당호를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양평군측에서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을 1300톤/일 규모로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공사기간을 합쳐 최소한 3년이 소요되므로 삼익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 일자가 98년 9월이라는 을 감안할 때 1년 이상에 걸쳐 생활오폐수의 무단 방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양평군이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계획만으로 삼익아파트 건축허가를 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책임행정행위라 판단된다.   이에 양평경실련과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없는 삼익아파트 건축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인  팡당호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삼익아파트의 건축은 중단되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 스스로도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3년 내에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무리한 ...

발행일 2000.02.02.

정치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 및 단체장 선거의여러번에 걸친 연기로 인해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상호간, 또는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불필요한마찰이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하며,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집착한 결과 지방의회에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는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정책형성 능력이 낮아 지역주민대표기구라는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의 제한,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약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참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 불용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여성들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1% 도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여성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고있지 않아 생활정치를 지향하는지방자치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국회의 원선거법),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평 가하는 형식(국회법)이라든지 이들 의원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국민들 의 지원과 감시체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 말로 국회의 정치형성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제에 의해서 민주정은 비로소 그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은 그럼으로써 주권 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해서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회정의 문제는 따라서 바로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올바른 대표 자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권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둘러 싸고 많은 방안이 제시 (예컨대 박재창의 최근:92년 7월의 논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그것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즉 의회정의 성패를 그들의 정 치적 윤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선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주권적 통제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이 입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회정의 개혁을 위한 헌법논리를 생각해 본 다.   II. 시민의 입법 등 참여와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1. 시민의 입법 등 참여를 위한 개정점 시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의 주 체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 즉 국회의원을 선출(헌법 41조 1 항)하는 길이...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설문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의 설문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설문에는 1.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2. 소위원회의 취재 및 방청 3. 상임위원회의 월례회의 4.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5.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6. 예결특위의 공청회 개최 7. 독회제도 도입문제 8. 국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충 9.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10. 점호투표제 또는 컴퓨터 씨스템 11.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문제 12. 국회의 개원일시 특정 문제 13.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14.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의 개정 - 위 사항 가운데 시급히 개정해야 할점을 5개 이내로 지목하는 문항   2. 시급히 개정해야 될 국회법 영역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의 강화,국정조사발동요건의 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국회전문인력의 확충,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국회의장의 당적포기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15번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권>을 지목한 사람이 총 50명으로 54.9% <국정조사의 발동요건 개정>을 지목한 사람이 총 48명으로 52.8%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지목한 의원이 총 40명으로 44.0% <국회 전문 인력의 확충>을 지목한 의원이 총 38명으로 41.8% <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을 지목한 사람이 총 34명으로 37.4% <국회의원의 당적보유>를 지목한 의원이 총 21명으로...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9년 IMF 1년, 사회개혁 10대 의제

1. 경제위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총수등 경제청문회 증인소환 대상의 확대 ▶ 경제위기 진상의 지속적 규명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 경제위기책임 재벌총수, 비리정치인. 관료의 사법처리 2. 재벌체제 해체와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퇴진 ▶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경영일선 퇴진 및 총수 일족의 기업지배와 다각경영 제거 ▶ 재벌 부정재산,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 총액출자한도 부활, 지주회사허용유보, 위장계열사 규제, 간접상호출자 금지, 부당내부 거래 규제 정비등 공정거래정책상의 강화 3.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는 IMF 협약수정 및 외채탕감(국제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 ) ▶ 채권국 및 채권은행의 책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부채탕감 및 금리인하 ▶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무리한 BIS 비율의 일률적 적용 재검토 ▶ 고금리, 긴축정책의 과오 인정과 수요 진작책의 대폭강화 4. 여성․고용․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확립 ▶ IMF 이후 여성 우선 정리해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 ▶ 법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방지 및 고용대책 ▶ 저소득층의 생계대책 수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5.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 종합적인 반부패제도로서 부패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6. 언론개혁을 위한 제반읠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 ▶ 방송위 독립성 강화, 재벌 및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등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과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 ▶ 재벌․족벌언론의 주식소유 독점과 언론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 CATV 허가남발 및 경영적자 누적을 초래한 CATV 허가 비리에 대한 방송청문회의 개최 7.조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의 실현 ▶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즉각재실시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8. 대형 국책사...

발행일 1999.10.11.

정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주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내각인선이 발표되기전에 주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내각인선이 발표된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성이 의심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로 이해당사자인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주 씨 개인의 불투명한 부동산 소유문제로 보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관 임명을 취 소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따라서 새 내각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동산투기 의혹에 시달리며 김대중 정부 출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고 나눠먹기에 따라 인사를 진행한 인사권자의 잘못으로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      우리는 현정부의 체면이나 권위손상을 우려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씨를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새정부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오히려 높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사실이 어떠하든 불투명한 행적으로 과거 사회악의 근원이자 우리 경제가 현재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동산 투기의 혹을 받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주씨 스스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새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정부의 장관으로 부적격자가 분명한 이상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8년 3월 10일)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7년 여야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여,야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유 종 성(경실련 사무총장)           우리 국민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보비리사건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정경유착과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5월 30일의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선거제도와 관행을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온 나라가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비용정치 구조의 혁파와 선거공영제 확립, 정치자금 입출금의 실명화 등 정치개혁 추진의 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는 이후 여야간의 협상과정과 법안마련과정에서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우선 여야간에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었고, 7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시간만 보냈다. 또, 7월 임시국회 폐회일에 여야는 겨우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제는 야당몫의 위원수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로 다툼을 계속하며 아지까지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이 바라던 혁신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의지를 말로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여당안은 대통령의 5.30담화내용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금년도 대선후에도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가 재연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야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자 한다. 즉, 고비용정치구조의 타파, 정치자금 의 투명화, 정치자금의 형평화, 그리고 정당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부분야)

김영삼 정부의 정치․행정개혁의 평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머 리 말 1993년 2월 25일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취 임 4년을맞이 하였다. 멀리는 1960년의 4.19혁명과 가까이는 6.29민주화항쟁의 산물로, 소위 문민정부로 불리우는 김영삼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비를 안겨다 준 채, 이제 집권 말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김영 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지지도가 집권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정권퇴진의 구호까지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의 정권들이 체제의 정통성시비로 인해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원초적 한계를 출발부터 지니고 있었던데 반해, 김영삼정부는 정통성시비의 늪에서 어 느 정도는 벗어나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적 여건 이 유리하였건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체제의 위기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한 실정 이다. 집권 초기 신한국창조라는 희망찬 슬로건으로 시작한 김영삼정부는 집권 말기인 현 재에는 총체적인 구조적 부패와 절망적인 무정부적․무목표적인 암담한 상황으로 치 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체제 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전세계가 미국을 중심 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양상과 함께 경제제국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메 움하고 있는데 비해, 체제 내의 경우는최악의 경상적자와 한보사건으로 대변되는 최고 의 부패공화국의 오명과 함께 정치체제는 그저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 수사적․형 식주의적 정치행태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김영삼정부가 집권말기를 유종의 미로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며 또 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차기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영삼정부의 집권 4년의 정치․행정개혁의 내용을 평가해 봄으로서, 집권 말기의 효율적인 체제관리를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이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차 기정권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치분야)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김석준 교수(이화여대 정치행정학) Ⅰ. 머리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객관성 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효 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정책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의 종류나 그들간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어떻게 결 정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정부에 대한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냉정한 평 가보다는 도리어 시사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평 가가 행해지는 상황적인 여건과 시점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평가 결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업적 평가 자체가 큰 영향력을 지니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업적 평가는 학문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무슨 기준에 따르느냐는 그 자체가 평가 결과의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는 정부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주요 정책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이론, 체제이론, 구조기능이론, 정책평가이론, 체제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원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 가운데 하난 또는 몇 개를 함께 이용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객관적, 이론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필요에서 계획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처방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이글은 학문적인 접근 보다는 처방적인 접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평가가 이루어 지는 시점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요인이다. 외채 증가, 실업증가, 중소기업 도산 증가라는 경제적 난국에 노동법과 안기부...

발행일 1999.10.11.

정치
'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     <21세기를 맞는 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일시: 1996년 6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1: - 21C 한국정치의 진로와 15대 국회의 역할                /안성호(충북대 정와과)         2: - 정치개혁입법과 15대 국회의 과제                /홍준형(서울대 공법학)

발행일 1999.10.11.

정치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토론회

  [경실련 정책토론회]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일  시 : 1997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발  제 :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 김영래 (경실련 조직위원장/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  회 : 김석준 (경실련 정책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  론 : 유선호 (국민회의 국회의원)            김홍신 (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원병설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장)  

발행일 1999.10.11.

정치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토론회(1996년)

주민투표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일    시 : 1996년 11월 8일 (금) 16:00~18:00     장    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프로그램 :                사회 : 유재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16:00 - 16:05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16:05 - 16:30     주제발표                       이기우 / 인하대 교수, 공법학     16:30 - 17:40     지정토론                       김익식 / 경기대 교수, 행정학                       유선호 /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창현 / 의왕시장                       신맹순 / 인천시의회 의장                       이명수 / 충청남도 정책실장     17:40 - 18:00     질의응답 및 정리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