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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대통령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1. 1996년은 남북화해협력의 새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1996년 대통령의 국정연설중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분 국정연설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오늘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실련 통일협회는 올해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은 진정으로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최근태도를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쌀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의 전향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특히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과다한 군사비 지출은 물론 쌀지원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등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한다면 남북관계는 백년이 가도 한치의 전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기아선상의 북한 동포를 외면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한핏줄 한형제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명분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돕는 것은 북일 관계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처지의 북한이 65년 한-일기본조약과 같은 굴욕적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체결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개정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O, OECD 등의 국제적 수준으로 정리해고제 요건강화,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여, 야는 밀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하며, 야당 또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논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권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1997년 1월 21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

경제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정부 입장표명 관련 경실련 입장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여파든  무엇이든간에 이미 부도율이 작년에 비해 5배에 이르고 있고 무역적자 역시 지난  한달 약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확대일로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명퇴자문제, 실업율의 증가등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에 민간운동차원에서 무역적자 누적의 한 요인인 소비재  수입의 증가에 대해 스스로의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고, 무역적자의 누적에 대해 신국채보상운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전개돼 왔다.미국이 작년도 총무역적자액 205억불 중에서 대미적자가 116억불로 전체무역적자에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것을 빌미로 한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이 한국정부가 조장하는 수입품배격운동이라며 항의해 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대외통상관련  공무원업무지침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변화와 아울러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서도 민간의 운동에 대한 정부견해를 제공하여 마치 민간운동의 방향을 정부가 지도하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경원은 각국의 통상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근검절약운동이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운동이며 국민들 모두 자기살을 깍는 고통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간섭하려 든다면 문민정부가 내세운 민간의 자율 신장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민간운동 스스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주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미국과  유럽의...

발행일 2000.02.02.

경제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저축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라는 방식으로 지난 21일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억한도의  신종금융상품을 신설하여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내라는 문민정부의 초기 개혁정신을 전면 거스르는 행위임에 불과하다.  얼마전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  이번의 증여․상속세 면세 저축  신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인하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러한 방침은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며, 세금을 내지않고 부의 세습을 허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소득격차가 큰 현상태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은 조치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와같은 결정을 즉각중지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 위기라는 명분하에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1997년 2월22일

발행일 2000.02.02.

경제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제2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은 한보사태의 재발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등 관치금융의 청산이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히며 금융감독원의 설립검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키고 재정경제원으로의 권력을 집중시켜 오히려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는 것이 되어 사실상 중앙은행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한국은행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존재자체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이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것이 재경원 산하로 갈 경우 경제자율화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면서 또다시 우리경제를 관료주의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지급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자금의 최종적 공급을 하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예산,세제,금융정책의 3대축을 장악하여 경제운영의 전권을 장악한 재경원에 또다시 은행감독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권력을 더욱더 집중시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러지 않아도 정치논리...

발행일 2000.02.02.

경제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의  구체 방안으로는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방안과 현재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신한국당의  방침은 지난 2월  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연찬회에서 대기업 측의 위원들이 적극  검토를 제안하여 논란이 있었던 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한국당이 한보  사태로부터 어떠한 교훈이나 반성도  얻지 못하고 일관되게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한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인해 검은 돈의 흐름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우리  경제와 정치를 심각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조세부담은 지난해보다 12.9% 상승한 1백80만원이며90년대  들어 계속 높아지던 직접세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3% 하락한 53.4%를 기록하여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차명거래를 불법화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과세기반의 확대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겠다는  것이나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94년  금융소득 자료를 토대로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4천5백만 국민중 3만1천명에  불과한 수준인 바 과세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발행일 2000.02.02.

경제
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라야 하는데,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한국당에서 꾸준히  제기온 금융실명제 보완론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증여상속세 면세저축 상품  신설, 분리과세 범위확대 조치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나마  불완전한 금융실명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각에서는 현 경기침체의  원인을 금융실명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94․95년은 경기가 살아나  9%이상의 고성장을 이룬 것에서 보여지듯이  경기침체의 원인은 금융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금융실명제 자체가 차명거래의 허용이나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 등을 통해 지하자금이 용이하게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은 거래의 온상인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고, 공적사정기관에의한 범법행위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비밀보호조항을 재조정하며, 차명거래시 금융기관과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를 처벌하는 등 금융실명제 제도자체를 근본 취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1997년 3월 6일

발행일 2000.02.02.

경제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낙후상태에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권력과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개혁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1. 관치금융을 철폐시키고  금융자율화를 실현해야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낙후의 근본원인은 정경유착하에서 계속된 관치금융이다. 실제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들의 비리공생체제로  구축된 정경유착 구조하에서 한국은행과 산하금융기관들은 정부지시에 따라 통화를 발행해 특정기업들에 배분해주는 단순 창구기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와 투기불안피해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고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관치금융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치금융의 본산인 재정경제원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발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고 안정적인 통화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재벌의 금융지배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금융을 재벌에 넘기면 경제주권이 위협을 받는다. 재벌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완전 장악할 경우 국민경제는 재벌기업들의 전유물로 되어 희생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는 저축을 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국민이다. 또 산업구조의 저변에서 기술개발에 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이 희생을 전제로 재벌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경제파괴행위이다. 재벌기업들의 금융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분리, 그리고 전문경영체제 도입...

발행일 2000.02.02.

경제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 뉴스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政-官界의 사법처리  대상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보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않은채 몇몇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축소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검찰중립화에 대한 절망감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받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5.18과 12.12사건 주범들에게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각  구속했던 검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수서사건의 의혹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부분적이나마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씻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정치국민회의도 이와...

발행일 2000.02.02.

경제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년 2월19일

발행일 2000.02.02.

경제
시민 93.9%, 한보부도 사태는 '권력형 부정비리'

경실련은 이번 한보부도사태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성 회복마저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한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소모적인 정쟁(政爭)만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상실감과 절망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왜곡없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 1. 한보그룹 부도사태에 대해서는 '권력형 부정비리'라는 의견이 93.9%로 압도적이었고, '단순한 금융사고'라는 의견이 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2. 한보그룹 부도사태와의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권력핵심까지로 보는 견해가 34.8%로 가장 많고, 대통령 친인척까지로 보는 견해가 32.2%,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까지로 보는 견해가 2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핵심부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67.0%로 나타났다. 3.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는,  정치인, 금융권 인사, 한보 간부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응답이 88.9%로 가장 많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7.6%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나타냈다. 4. 국정조사에 대한 견해도,  여.야갈등으로 별다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52%, 정치적 협상으로 아무런 것...

발행일 2000.02.02.

경제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에 대한우리는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를 안고  쓰러진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병폐인 政․經․官의 불건전한 유착과 부정부패,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치금융,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총수 1인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1인 지배체제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예고된 사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보철강의 설립인가와 막대한 특혜자금대출 및 부도처리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정․경․관의 유착의혹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부패사슬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도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경․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연후에 한국경제를 건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특혜자금대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선진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설립허가 자체가 커다란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 인가와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코렉스 공법의  기술도입신고를 정부가 쉽게 수리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특혜적 조치라는 의혹을 씻기 어렵다. 또한 은행들이 수조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의 기본인 담보확보를 소홀히 해 담보부족액이 장부가격으로 7천억원을 넘고 있는 점, 여신한도를 어기면서까지 대출을 해주고 시설자금...

발행일 2000.02.02.

경제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연찬회를 갖고 19가지 단기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한보철강부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재벌기업으로의 여신집중과 그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건전하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등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집중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의 단기이익만을 위해 국민경제를 저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10대 그룹의 총액대출한도 폐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한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94년  금융소득 자료를 토대로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3만1천명에 불과한 수준인 바 과세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재벌적인 금융개혁방안의 제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현정부가  계속하여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정부가 그간의  개혁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위해 노력하고자한다면 한국은행  ...

발행일 2000.02.02.

경제
수입선다변화제품 부정수입의혹 고발

"부품 국산화 달성" 허위문서로 "수입추천" 6차례 받아내 하청업체에 자금 대주고 토너카트리지 부품 우회 구매해 프린터 2만7천대 생산물량 수입, 완제품 5백억원대 시판 사무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코리아제록스(주)(대표: 문대원)가 수입선다변화 제품인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부정하게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5백억원대의 완제품을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93년 7월~9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당시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레이저프린터의 엔진(모델명: XP-11, 96년 1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해제) 2만7천대를 제작할 수 있는 소요 부품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수입선다변화제품을 수입하려면 해당업종별 추천기관[여기서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국산화계획을 제출해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코리아제록스는 레이저프린터의 부품별 국산화계획을 마련해 6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을 신청했고, 조합측은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신청서에 의거 수입을 추천․승인해줬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제록스측이 조합에 제출한 수입신청 관계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조합에 제출한 수입추천신청서에는 토너카트리지(모델명:Deve Module Assy)를 93년 하반기(6월이후)부터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너카트리지는 당시 전혀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조합측에는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는 부품납품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하도록 하고 구매비용을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이같은 ①국산화 허위보고 ②부품 우회구매 ③수입추천 및 승인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한 레이저프린터완제품의 물량은 모두 2만7천대(대당 소비자가 190만원)이며 이는 싯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실련부정부...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