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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2)]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백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 2020. 8. 12.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 6.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1년 6개월여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14억 원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2019. 6. 18. 불구속 기소된지 1년여 만이다. 이 날 손혜원 전 의원의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자신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경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비공개 정보 취득행위는 손혜원 전 의원의 임기 중 발생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과천 및 서울 준공업지 보유 논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020. 5.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

발행일 2020.11.23.

칼럼
[특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발행일 2020.11.23.

칼럼
[동숭동칼럼] 민주당의 길을 묻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민주당의 길을 묻다 윤순철 사무총장 범여권의 180석 국회의원 그룹이 좌표 없이 우왕좌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낙연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정부를 탓하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지지율은 반성과 혁신이 없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의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7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청 설치 및 독립적인 자치경찰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첫 발을 딛기도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에도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50% 감축 공약은 잊혀진지 오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일관된 지향성과 원칙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메기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당초의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발판으로 언급하면서 급 추진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은 뉴딜과는 관련성이 낮고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편법적 세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질주하고 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로 제2벤처 붐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은 창업주의 혁...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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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뮤 볼래요?] 영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5)] 영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을 향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효겸  어느새 코끝에 서늘한 기운이 와 닿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지난 편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의 남은 이야기는 모두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박천휴와 윌 애런슨 듀오의 작품입니다. 박천휴-윌 애런슨 듀오는 2012년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했는데요. 두 작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버들의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내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의 평범하지만 단단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는 하늘색,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분홍색 등 특정 색으로 가득한 포스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서든 그러한 포스터를 본다면 이 듀오의 작품인가, 살짝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업기에 따르면, 대략적인 줄거리는 21세기 후반 헬퍼봇(Helper-bot)이라 불리는,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개발된 동시에 인간의 외모와 감정을 지닌 1세대 로봇들이 세월이 흘러 고물이 되었고, 그들이 서울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 저마다 버려진 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은 지지직거리는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우린 왜 사랑했을까(이 뮤지컬의 원제와 같습니다)’가 흘러나오는 어두운 올리버의 방에서 시작합니다.  올리버는 헬퍼봇 5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능에 보다 충실한 편으로 내구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일과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의 방에서 키우는 화분에게 애정을 가득 주고, 전 주인 제임스의 영향...

발행일 2020.09.25.

스토리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책방이음 폐점합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4)]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책방이음 폐점을 앞두고서, 처음 책방 문을 열 때가 생각납니다. 2005년 가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40평 남짓의 자그마한 책방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에,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인문 분야와 예술 분야에 특화된 서점을 꿈꾸면서 문을 열었답니다. 엘피(LP)판을 팔고, 때론 중고 책도 팔고, 나중엔 전시장 대관으로 서점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2009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점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서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 공익서점을 표방했습니다. 책방이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운영 가능한 영리사업인 걸 모르는 이는 없지요. 그런데 ‘비영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서점에 들어오는 가격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비영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책 저자에게 주는 비용이 대체로 책값의 10%이고, 여기에 종이값과 인쇄비와 편집비 등 포함하면 책값의 40~60% 비용이 듭니다. 이 책이 도매상을 거쳐 책값의 평균 70% 금액으로 동네책방으로 옵니다.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은 현행 유통구조에서 도매상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체로 출판사에서 바로 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22명이 매일 책을 사서 매달 1천만 원 수익을 내는 동네서점이 있다면, 이 중 700만 원은 책값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서 남은 300만 원을 유지비로 써야 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한 기타 비용까지 이 금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싸고, 최저임금을 받고,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줄이면 운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도서를 정가로 판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이렇습니다. ...

발행일 2020.09.25.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2. 경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2) 등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위 통보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사건 처분과 판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제2심 관할법...

발행일 2020.09.25.

칼럼 스토리
[전문가칼럼]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콕족’이 되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이 말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약어이다. 그런데 이보다는 약간 더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은 ‘동남아족’이다. 이는 동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방콕이건 동남아건 ‘삼시 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런데 왜 ‘삼시 세끼’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는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뜻으로, 본래 우리 민족이 두 끼를 먹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나타난 말로 추정된다.  기록에 보면 과거에 한국인은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다. 1123년 고려 중기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이덕무가 쓴 문집인 『청장관전서』에도 우리 선조들은 두 끼를 먹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여러 끼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게 하는 몇몇 문헌들을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은 간식의 개념들로서 오늘날의 주식의 개념이 아니므로 논외가 된다.    사실 우리말에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고유어로 된 말은 ‘아침’과 ‘저녁’밖에 없다. ‘점심(點心)’이라는 말은 한자어이다. 이는 점심이 아침과 저녁 식사의 두 끼 체계 이후에 도입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처음에는 정식의 식사가 아니었다. 선불교(禪佛敎)에서 ‘마음에 점을 찍는’ 혹은 ‘마음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먹는 ‘간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점심(點心)’을 북경어에서는 ‘디엔신(diǎn-xin)’이라고 하지만, 중국 남부의 광동어에서는 ‘딤섬(dim-sum)’이라 하는데, 홍콩이나 대만에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만두 같이 생긴 간식이다. 지금은 그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주로 점심경에...

발행일 2020.09.25.

칼럼
[전태일50주기 특별기고]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