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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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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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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후퇴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도 부족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 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 크다...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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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2)]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휘원 정책국 간사 5달 사이 국회의원 175명 전체 재산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차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신고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18.1억 원, 부동산 재산 12.4억 원이었던 반면, 당선 이후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평균은 28.1억 원, 부동산 재산은 1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즉, 불과 5개월 만에 전체 재산 10억 원, 부동산 재산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무려 15명이었다. 전체 재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 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 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 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 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 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 원) 등이었다. 이들 9명의 재산 차액은 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외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억 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 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 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 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 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주요사유는 부동산 재산 가액 변화 및 추가 등록에 따른 것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11.5억 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예금자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총 60명이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국회의원...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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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1)]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 코로나19 극복, 조세 형평성 제고, 소득 재분배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지난 8월 18일, 99% 상생연대1)가 주최한 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 소득 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 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 관련 세제 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펀드 과세 체계와 신탁 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 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

발행일 2020.09.25.

스토리
[인터뷰] 김철환 새안산상록의원 원장(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5)] "정치권과 정부와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원장*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와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와 겹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경실련에서 오랜 기간 활동 중인 김철환 원장(안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파업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죠. 단 이유가 공감이 가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이 의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의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생명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은 의사들과 일부 파업 비참가자가 대신 근무를 해서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파업 참가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근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가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 래 기록에 남겨서 되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다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공공 의대, 비대면 진료, 한약 첩약 보험화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매년 의대 정원이 400명씩 10년간 증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성급하고 내용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같은 진보적인 의사 그...

발행일 2020.09.25.

칼럼
[특집]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부족한 지역 공공의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과 필수진료과목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별도 선발전형을 통해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할 ‘지역 의사’ 3천 명과 의사 과학자 등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할 의사 1천 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공백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와 양성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 남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데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부족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정책목표를 포함 양성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경실련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의사 7만 명 부족, 4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림없다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 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사’ 3천 명 △특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당·청이 검토했다던 5천 명 증원안보다 1천 명 후퇴한 ‘미봉책’ 수준이었다.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기존 의대생들과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를 함께 양성하겠는 것도 문제인데, 선발과 진로가 다른 학생을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교육 시 발생할 우열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공익적 역할이 강화된 의사 배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도 부족했다. 아울러 취약지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지역 의사를 ...

발행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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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3)]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가 왜 시급한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경찰행정학과 신설 시 경찰 증원에 맞추어 인가하지 않는 것처럼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의대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모두 임상 의사가 될 이유가 없다.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보건행정, 제약, 의공학, IT, 언론,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OECD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으로 58%에 불과하다. 의대 졸업생이 적다 보니 OECD 기준으로 임상 의사가 총 7만 4천 명 부족하다는 수치도 나온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특히 감염 분야 전문의는 미국의 약 1/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입원시켜야 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공의료는 병원만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근무할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의대 정원을 6천 명으로 2배 늘리고, 모두 임상으로 간다고 가정해도 2050년 2만 5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임상 분야, 해외의료원조사업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늘려야 한다. 늘어난 정원은 공공의대에 배정하고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군병원, 교도소 의무과, 경찰병원,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취약계층 치료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의료인 양성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여 우수한 인재가 공공의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량 양성된 변호사들이 재판 업무 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면서 변호사에 의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 역사적 경험이 있...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