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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실련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 2020.10.16. ~ 2020.10.30.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응답 : 경실련 회원 125명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 2020년 경실련 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9%)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보통’(18%),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93표)이 1순위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사회 정책’(45표), ‘정치 개혁’(43표)이 각각 2, 3순위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경제 정책’(37표)도 적지 않은 지지로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 응답 2개)에서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73표), ‘정치 개혁’(49표), ‘재벌 개혁’(48표) 순으로 매진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뒤이어, ‘사법 개혁’(42표)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며 ‘소비자 정책’(30표), ‘청년 정책’(12표)도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 모임에 관심 높아’ ‘회원 친목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58%)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참여...

발행일 2020.11.23.

칼럼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9월 부산에서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 지부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 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 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1967년 설립되어 광역시·도 단위의 10개가 설립·운영되었으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 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 취지도 몰각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던져 봅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 준수 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참여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 1곳 의무 참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C2 자금에 대한 차입금리 우대 적용입니다. 지방은행이 한국은행 금융 차입 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차입금리 일정 부분을 우대 적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 지정 지방은행...

발행일 2020.11.23.

칼럼
[시사포커스]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4)]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서울의 얼굴이자 국가 상징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의 사업을 위해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故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사업을 ...

발행일 2020.11.23.

칼럼
[시사포커스]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3)]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가 방향성을 상실했다. 리콜제도는 제품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결함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그 취지가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가 담당해 운용한다. 자동차의 결함은 특히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 자동차 리콜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자동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 결함 시정의 대부분이지만 국토교통부가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사는 재산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리콜을 강행하기 어려운 이해당사자고, 소비자는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힘든 상대적 약자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바른 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교부는 그 중대한 책임을 지고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리콜 사안에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 2018년 6월 국교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일명 ‘에바가루’가 분출되자 해당 차량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분출되는 백색가루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물질이 분출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제품 결함으로서 품질보증제도인 무상수리가 아닌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교부는 리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발행일 2020.11.23.

칼럼
[시사포커스]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2)]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은 현 정부 임기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아무도 믿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11월 3일에는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됐다.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도입 이후 계속 제기되어온 사실이다. 공시가 조사에는 올해에만 1,8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를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작만 중단하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분석결과, 2008년 2,281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 원(82%) 상승하여 4,156만 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 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 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 원의 4.5배이기도 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 원에서 12년간 1,240만 원(71%)이 올라 2,980만 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 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

발행일 2020.11.23.

칼럼
[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를 위하여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농지 이용현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횡행하고, 특히 비농민의 농지 소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농지 소유에 관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공개대상자 1,862명 중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38.6%의 비율을 보였다. 중앙부처는 200명으로 10.7%, 지방자치단체는 519명으로 27.9%였다. 총 소유 면적은 311ha(약 942,050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59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이다. 이 현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8년 벼농사의 소득은 10a(0.1ha; 300평)당 68만 3천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자율이 연 3%라면 농업수익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2,276만 7천 원으로 평당 7만 6천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은 결코 작은 규모와 가액이 아니다. ...

발행일 2020.11.23.

칼럼
[특집]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4)]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서휘원 정책국 간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의 촉매제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화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실련은 작년 6월 18일, 재판부로 하여금 이것이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7월 17일,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법이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공직 활용 사익 추구)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소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8월 2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권익위의 ...

발행일 2020.11.23.

칼럼
[특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1. 정부안의 주요내용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

발행일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