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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2)]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휴진, 그리고 중단까지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 추진계획이 중단됐다. 지난 7월 말 당정은 지방과 필수 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8월 초부터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병원의 의사 공백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봉합을 위해 의협과 협상에 나섰고, 의협과 협의 없이는 정책을 추진 않겠다고 ‘백기 투항’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의협과 정부의 파업 중단 합의까지 국민은 볼모가 되거나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의료정책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정의 문제를 짚어 본다. 의사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감축하였고, 이후 의료이용은 늘어났지만 의사는 늘리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3.4명이다. 경실련이 국내 광역시도별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 명당 평균 의사 수는 약 2.0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발행일 2020.09.25.

칼럼
[특집]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1)]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적정 확보는 국가보건정책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실시된 의약분업 과정에서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하여 2007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그전의 3,500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들어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은 해마다 급팽창하여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공과목별로도 전공의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절반 이상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필요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 예산의 제약이 따르는 공공의료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를 의사 대신 불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 공급 부족은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와 의료관광 등 해외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여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 고령화의 진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장래에도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사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사는 면허제도에 의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입학정원 제한에 의해 의사 인력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되, 면허의 개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발행일 2020.09.25.

칼럼
[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

발행일 2020.09.25.

스토리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효겸  이전 3번의 [같이 연뮤볼래요?]에서는 웨스트앤드, 비엔나,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차례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 창작 뮤지컬은 규모가 작고, 퀄리티가 라이선스 뮤지컬 대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은 다양한 주제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대극장에도 자주 올라올 뿐만 아니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같이 미국으로 진출해 외국 관객을 맞이하는 한국공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최대 장점은 우리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뮤지컬 <차미> 역시 한국 창작 뮤지컬로, 2016년 우란문화재단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어 2017년, 2019년 2번의 트라이아웃 공연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차미(@Cha_Me)’는 바로 이번 뮤지컬의 주인공인 차미호의 SNS 계정 이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SNS, 특히 인스타그램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보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 필자의 경우에도 어느 날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왠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 해서 ‘좋아요’가 몇 개나 뜨는지 관심받고 싶어 안달하고는 합니다. 예쁘게 나온 하늘 사진이 있으면 어쩐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고요. 잘 나온 셀카를 올리면서 #셀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지요.  뮤지컬 <차미>에서 미호는 소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현실에서 받지 못하는 관심을 SNS에서 좋아요(하트♥)로 대신 받으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미호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본인의 것처럼 차미(@Cha_M...

발행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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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최근 여성학과 관련한 책을 읽어본 적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대학 다닐 때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위한 노력으로 독서를 한 경험을 빼고 그 뒤에 의식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더군요. 왜냐면 ‘여성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뉴스에서 이슈로 매일 접하지만, 경제위기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전쟁과 평화 같은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알아야 할 주제 중에 이것은 빠지거나 의제상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독서의 목록에서 항목 자체가 빠졌다는 뒤늦은 깨달음을 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로 많은 남성들의 독서 목록에 페미니즘 도서는 필독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가 결코 짧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희정은 『다시, 쓰는, 세계 - 페미니즘을 만든 순간들』에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제1물결이라고 부르는 운동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일컫는다. 그 이후로 1960~1970년대 페미니즘 제2물결을 지나 1990년 제3물결, 그리고 2010년 이후 펼쳐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 부흥을 제4물결이라고들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책은 2015년 이후의 주요한 이슈를 꼽고 있습니다. “2015년 페미니즘에 관한 남성 평론가 K의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에 반발하며 시작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2015), 소라넷 서버 폐쇄 운동(2015),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추모 운동(2016), 웹툰계와 문단 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에서 촉발돼 영화계, 미술계, 교육계 등으로 번진 ‘○○계_내_성폭력’ 운동,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2018), 낙태죄 반대 검은 시위(2016) 및 ‘낙태죄’ 헌법 불합...

발행일 2020.07.31.

스토리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②]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월간 경실련>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발행일 2020.07.31.

칼럼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박만규 아주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까지 방역이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감염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 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출현을 염려해서 진단법을 준비했었고 출현하자마자 바로 키트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었던 상호 협력, 즉 소위 3T, 즉 Test(진단), Tracing(추적), Timing(타이밍)의 3박자가 모두 잘 맞아떨어졌던 이유도 있었다. 왜 정부와 보건당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 이는 평소에는 서로 헐뜯고 싸워도 위기 때는 뭉치는 한민족 특유의 민족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손 씻기와 더불어 생활방역의 핵심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의 적극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는 참 잘 쓰고 다닌다. 그렇다면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싫어할까? 이는 마스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라는 말은 영어의 mask에서 왔다. 우리말에서의 ‘마스크’는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라는 제한된 의미로만 쓰이지만, 본래 영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의 일부뿐 아니라 전체를 가리는 물건을 두루 가리킨다. 그러니까 방독면, 검투사용 투구 등까지도 mask가 된다. 이 mask는 프랑스어 masque에서 왔고 이는 중세 라틴어 masca에서 왔다. 그리고 이는 프로방스어(provençal, 남부 프랑스 ...

발행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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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

발행일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