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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특집 인터뷰]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30주년 특집]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지난 30년, 경실련과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들에게 경실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실련에서 청춘을 보냈고, 열정을 쏟았던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날의 경실련과 앞으로의 경실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1999년 경실련에 들어와 정치입법팀의 간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법, 지방자치 쪽을 맡아 활동했었다. 월간 경실련과 온라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요, 2012년 정치입법팀 국장을 끝으로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정원철: 반갑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실 정원철 보좌관입니다. 1998년 정책실 간사로 들어와서 경제사회 분야의 모든 분과위원회를 담당했었고, 기획실 회원팀장, 사무처 부장, 통일협회 사무국장 대행, 정치입법팀장, 시민권익팀장(구 부추본)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경실련 내부가 여러 내홍을 겪던 시기라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사무총장이 포부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경실련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미영: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선거나 정당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경실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라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상근자들이 떠오릅니다. 정원철: 저는 좀 독특한 게 일찍부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고2 때인 1987년 ‘서고련’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992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걸출한 운동권 선배들이...

발행일 2019.09.30.

칼럼
[전문가 칼럼 ] 양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 양심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을 뜯어서 물과 함께 병에 넣어 놓고 햇빛에 며칠 동안 노출시켜 두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거나 주사를 놓은 적도 있다. 유년기의 나는 개구리, 작은 물고기, 곤충 등 그 생명을 뺏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중학교 들어서면서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점점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의 의식 형성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지렁이나 물고기의 생명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군 시절 계룡산 아래 위치한 부대에는 유난히 지렁이가 많았다. 습기가 많은 밤에 아스팔트 위로 기어 나온 지렁이들은 낮에 햇볕이 비치면 괴로워하고 말라 죽어갔다. 지나가다 눈에 띈 지렁이 중 아직 살아 있는 지렁이는 주워서 습한 음지에 놓아 주곤 했다. 이등병 시절 어느 날의 일이다. 그날은 비가 왔다. 지렁이들이 유난히 많이 콘크리트 위로 올라와 있었다. 사병은 우산을 쓸 수 없기에 비를 맞으면서 지렁이를 한 마리씩 집어서 화단에 올려주고 있었다. 그런 행동을 지나가면서 지켜보던 타 부대 병장들이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보기에 나의 행동은 미친놈의 행위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의 양심의 행동이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나는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다. 눈먼 고기가 잡혔다. 낚싯바늘에서 괴롭게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쥐어 보았다. 생명의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그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을 자격이 없었다. 미안해하며 다시 바다...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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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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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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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8월 29일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집행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고시 보류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집행이 가능해져 민간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되는 등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하며 사업을 강행하자 광장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의 사업 중단 요구에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한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도 공문을 통해 사업의 완공 시기, 시민과의 소통 부족, 교통 불편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도 박원순 시장에게 소통과 합의, 시기 조정을 주문했지만 우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해진 일정대로 2021년 5월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불통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로에 역사광장과 시민광장 등 2개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민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측 차도를 축소해 현 광장을 확대하고, 역사광장은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기존 차로를 우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광장조성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로 우회로 인해 광장이 둘로 나뉘어 기존 광장의 한계로 지적된 보행 단절성은 개선되지 못했다. 우회로 확장에 따른 기존 도로 확장으로 민간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침해도 예상된다. 기존 광장의 문제도 개선하지 못하고 보행 중심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2년 내 광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역사 도...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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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사실상 폐지(탄력 적용) 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약 2억 원이 넘게 상승(KB 부동산 중위 매매 기준) 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를 10월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해서 10월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감정가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

발행일 2019.09.30.

칼럼
[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

발행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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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되었다. 일반 포괄허가제 하에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허가를 받는 등 수출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대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러한 대 한국 수출규제 행위는 글로벌 공급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후방에 존재하는 자국의 소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 단절을 통해 전방에 있는 한국 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 의도와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에만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IT 산업에 ...

발행일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