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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한일 GSOMIA, 국가 이익, 새로운 100년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2] 한일 GSOMIA, 국가 이익, 새로운 100년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 /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교수 다시 문제는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s)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두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한반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북핵과 북미 관계임은 틀림없지만, 한반도 정치의 최종목표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두 케네스 월츠(1924~2013)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지도자), 국가, 국제체제의 3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고 국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위중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강대국 중심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준의 해법과 역량 역시 중시되어야 합니다. 국가존립 즉,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국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이자 군사 안보적 갈등이 잠재한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일 GSOMIA 재검토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GSOMIA 논쟁이 복잡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 경쟁, 일본의 신지역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러한 정치 환경의 중심 이슈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문제가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행위자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정치세력의 대한반도 인식이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 GSOMIA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경제문제를 협력할 수 없는 국가 간 신뢰로...

발행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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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

발행일 2019.09.26.

칼럼
[동숭동칼럼]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부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졸부가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 따위도 경제적 부정의이지요. 그 밖에 과소비, 사치, 독직에 의한 부정부패, 식품공해, 탈세, 과세불공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지요. Q. 경제정의 실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A. 첫째는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불로소득자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중 약한 쪽에 유리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Q.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각종 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해야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은 민주노조, 민주농민조직 그리고 민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지요. Q. 경실련 운동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신다면? A. 경실련이 빨리 없어져야겠지요. 경실련이 필요 없도록 경제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실련은 정당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운동 단체지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화려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 각자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을 모아 정론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경실련 활동에 대한 국민들...

발행일 2019.09.26.

스토리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A1) “현재 한국에서 경실련이 해왔던 입법청원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도 같거든요.”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는 태국의회 산하 입법연구기관으로서 시민입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난날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과 위임입법 조항(B.E. 2550)이 삭제됐다. “법의 종말,” 그 이후 시민들의 법치주의와 입법을 위한 정책참여 기능이 참여가 마비되면서, 자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5594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좌측에서부터, Warisara Ampornsiritham 연구프로젝트책임간사, Thawilwadee Bureekul 연구개발국장, Pattama Subkhampang 선임연구원, 통역사[/caption]   그리고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쿠데타 속에서 잊혀진 태국 시민들의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을 고민하며, 헌법상의 권리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Q2) “박정희 & 전두환 군부정권이 독재를 위해 했던 짓과 다르지 않네요. ‘독.제.타.도 호.헌.철.폐’―3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태국의 경우라면, 소수민족들의 입법참여와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시도겠네요.” A2) “네, 맞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방콕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왕국에서 내정하는 형태죠. 태국 내 70여개의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군부들이 상원을 오랫동안 독차지해 왔고 군부정권에서 내정...

발행일 2019.09.20.

스토리
[모집] 월간경실련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월간경실련 창립 30주년 특집호"를 함께 만들 시민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힘으로 더욱 의미있는 월간경실련을 만들어주세요. 참가신청:  http://bitly.com/ccej1989 - 모집기간: ~10월 9일 수요일까지 - 발표: 10월 10월 목요일 (개별연락드립니다) - 활동기간 : 10월 11일 ~ 11월 8일 (첫 모임은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문의: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news@ccej.or.kr

발행일 2019.09.20.

칼럼
[인터뷰] 국회의원의 부동산 사익 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사익 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는 부족하다. ● 거래 내역 실시간 공개 ● 소유 부동산 모두 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이익 환수 ● 퇴임 후 5년까지 재산 등록 ● ‘비밀’뿐 아니라 ‘정보’ 이용한 수익 실현도 금지 ● 위반 시 벌금·실형 선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목적이다. 권익위는 8월 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13년에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을 추진한 일이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빠졌다. 해당 법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로 바뀌었다. 이후 5년여간 사실상 방치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건 올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주변인이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후 다른 의원들도 자기 소유 토지 주변 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활용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상대로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법만으로 안 된다”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관련 입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번엔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8월 초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진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는 “이 기회에 반드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

발행일 2019.08.22.

스토리
[현장스케치]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서휘원.오세형.이성윤.조성훈.정택수.정호철 경실련 간사 ....

발행일 2019.08.16.

칼럼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직 수행 신뢰 얻기 위해 절대적 필요 - 국회의원 제외 ‘누더기 법안’ 돼선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차단된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포함된다.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큰 차이가 있다. 여하튼 이 법이 제정되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과 같은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적 의사결정이나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 법안의 입법 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를 이 법안에 소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모른다. 2012년 권익위가 국회에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자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발행일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