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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고통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입주민들은 연일 광장집회를 개최하며 무주택 서민을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정책을 성토하고 있고, 인허가기관인 국토부장관과 성남시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계획(국민임대 100만 호, 10년 임대 50만 호)으로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수많은 무주택청약자들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판교에만 6천여 세대가 공급됐다. 입주자모집 시 제시된 주택가격은 25평 기준 1억 8천만 원으로 평당 710만 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LH공사, 성남시, 민간사업자 등은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시세 적용 시 분양 전환가는 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론에는 민간주택업자가 제시한 분양 전환가격이 전용 85㎡아파트 기준 8억 원(평당 2,400만 원)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주민들에게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을 전환한다면,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 기분양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을 장사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규...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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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공시지가가 존재한다. 이미 월간경실련 원고를 열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 산정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을 책정하면 개별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산식 등을 이용해 3,300여만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 서울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68%)이라던 공동주택은 오히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불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실제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수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이고, 표준단독주택은 ’18년 51.8%에서 ’19년 53%로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단...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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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벌개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2]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ok@ccej.or.kr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월부터 시행되어 7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 당시 반대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는지,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법을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은산분리와 핀테크산업 발전과의 관계, 고용 창출 효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대주주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기준 완화를 위해 머리 맞댄 당정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분 확대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행 특례법은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의 최대지분보유 비율인 10%를 넘어서,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해놓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 요건에 걸려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케이티가 2016년 지하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누락으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물론 김범수 의장의 경우 불복에 따른 재판 진행으로 5월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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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벌개혁]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지난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시민이 함께 모여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광장에는 재벌개혁이나 을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 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높은 백화점 수수료로 인해 제화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홍보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금 미지급 횡포를 알리고 이러한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벌보험사와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와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를 주장하였다.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의 의미라기보다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용진OUT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시민들에게 재벌이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 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로, 이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벌로 인한 폐해를...

발행일 2019.07.25.

스토리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30주년 특집]    

발행일 2019.07.25.

스토리
[30주년 특집 인터뷰] 송월주(월주 스님) 前 경실련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송월주 前 경실련 공동대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해요. 교류를 통해서 언어의 동질성을 찾고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해 평화 정착에 나서자는 것이죠”   글·사진 김삼수 30주년사업국·기획연대국장   이번 호에서 경실련이 만난 분은 송월주(월주 스님) 前 공동대표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깃든 영화사에서 월주 스님을 만났습니다. 월주 스님은 1989년 7월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997년 7월까지 1·2·3·4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는 경실련통일협회 5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지낸 조계종단의 큰 어른이면서, 시민사회·남북관계·국제구호를 위한 활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Q. 경실련 활동에 함께 하신 계기나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김규칠 前 불교방송 사장, 박인제 변호사 등 경실련 중앙위원 불교신자들이 합의해서 나를 추천했고, 서경석 목사, 이형모 대표가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나는 일언지하에 좋다고 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어요. 경실련은 정치투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반독재 투쟁 이후 민주화가 되고, 몇몇 교수들이 모여 몇 달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실련을 조직하되, 운동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나도 그런 취지에 동의해서 참여했고요. 거리에서 돌팔매질하고, 최루탄을 쏘고, 그것을 뒤집어쓰는 것은 종교인의 심성에 맞지 않아요. 당시 경실련이 다섯 번 모임을 하면 나는 세 번 이상을 참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내로라하는 경제학자, 사회학자들과 함께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죠. NGO 활동, 복지사업 등 불교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도 됐어요. 1...

발행일 2019.07.24.

칼럼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

발행일 2019.07.24.

칼럼
[칼럼]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크로스체크는 누가 해야 할까?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법률사무소 정) 국회 법사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원안에는 1차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2차 안전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원안대로 하면 건물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행령에 ‘2차 안전진단은 다른 기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켰다. 만약에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한다. 절대 다수의 경찰들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수사를 하지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의 그러한 행태까지 모두 적어서 주임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로 진행사항을 알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의 크로스체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행한 고소대리 사건에서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하는 듯 보이더니,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다. 다행히 그 사건은 주임검사가 고소장에 다 적시하지 못한 숨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다. 크로스체크의 힘이다. 크로스체크 과정이 피곤하고 번거롭겠지만,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인생의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불법, 탈법행위를 법률가이자 ‘준(準) 사법기관’인 검사가 감독·통제하고 법률적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의 결과이다. 이러한 요청의 ...

발행일 2019.07.24.